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일 (목요일) D3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대통령에대해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가청구한 체포영장 이발부된건그간논란이있었던공수 처의내란죄수사 권한을 법원이인정 한것이란평가가나온다.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는 체포영장집행및윤대통령조사를진 행할명분을갖게됐다. 31일 공수처에따르면, 서울서부지 법영장전담이순형부장판사는이날 오전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 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 요구에응하지아니했다’ ‘피의자는정 당한 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 에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다’는발부 사유란에각각체크했다. 윤 대통령이 세차례에걸친공수처의출석요구에 사유서제출도없이응하지않았다. 그 러면서“공수처는 내란 혐의수사권이 없다”고주장하며향후출석요구에도 응하지않겠다는뜻을드러냈는데, 윤 대통령의‘수사비협조’입장이결국영 장발부사유가됐다. 체포영장 발부는 ‘공수처는 내란 혐 의로대통령을수사할수있다’는법원 의첫판단이라는게공수처해석이다. 영장에법원의견이별도기재된건아 니지만, 이날 발부된영장의죄명란에 는 ‘내란 수괴’가 적시됐다. 공수처관 계자는“공수처검사명의로청구된체 포영장이내란 수괴죄명이적혀발부 된것”이라며“수사권에대한 부분도 판단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고말 했다. 검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빠르 면서너시간만에나오는체포영장발 부에 하루 이상이걸렸다”며 “법원이 윤대통령측의견서에담긴수사권쟁 점까지고려해판단한 것 같다”고 설 명했다. 특히윤 대통령체포영장에기재된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고, 체포 사유 및필 요가있으므로체포한다’는부분은향 후 공수처수사에상당히힘을실어줄 전망이다. 체포영장에적힌고정문구 이긴하지만, 현직대통령을체포할정 도로 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체포영장을 청 구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폭동’이며, △국회봉쇄와 계엄 해제의결방해△주요인사체포조운 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및서버 반출시도등후속조치가윤대통령지 시에따라이뤄진것으로적시했다. 특 히지난달부터불법계엄을위한실질적 인준비가있었고, 윤 대통령이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에게“총을쏴서라도 문을부수고들어가서 ( 의원들을 ) 끌어 내라”거나 “ ( 계엄이 ) 해제됐다 하더라 도내가 2번, 3번계엄령선포하면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라고직접지시 한정황도 윤 대통령에게불리하게작 용한것으로보인다. 공수처는이르면내달 1일윤대통령 체포에나설수도있다. 공수처관계자 는“발부된체포영장은집행하는게원 칙”이라며“곧바로 피의자 조사가 가 능할 정도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 라며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돼조사를 받게되면체포영 장집행후 48시간내에구속영장을청 구해조사를이어갈계획이다. 법조계에선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 장의발부여부가이번수사의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차례소환 불응만 해도 발부되는체포영장과 달 리,구속영장은‘혐의가상당부분소명 된경우’에만 발부되기때문이다. 수도 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체포영장 은 수사 필요성이있음에도 피의자가 출석에응하지않을 때 ‘소환 조사’를 강제하려고발부되는것”이라며“구속 영장은‘구속재판’을전제로하는절차 라서범죄혐의가 꼼꼼히소명돼야 한 다”고설명했다. 실제체포된이후구속영장이기각되 는 경우도 종종있다. 검사 출신의한 로스쿨 교수는 “구속영장심사에서는 사실상유죄판결이내려질정도의혐의 소명을 요구한다”며“검찰·경찰과 수 사기록을 공유하는 등얼마만큼협조 가잘이뤄지느냐가매우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순^위용성^정준기기자 법원, 공수처 ‘내란죄수사권’ 인정$ 尹 수사에힘실릴듯 정당한이유없는불출석‘부메랑’ 법원, 체포할만한범죄의심수긍 공수처, 국헌문란폭동으로규정 이르면오늘영장집행가능성도 향후구속여부가수사성패기로 “검^경수사기록공유등협조관건”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이발 부되자 윤 대통령측이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체포영장효력정지가 처분 신청을예고했다. 하지만 법조계 에선대체로 “권한쟁의대상이되지않 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재판부가판단할사안”이라며신중한 입장을내비쳤다. 천재현헌재부공보관은 31일 브리 핑에서“아직 ( 윤대통령체포영장에대 한 )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이접수되 지않아 구체적인내용을 파악하기어 렵다”며“ ( 접수된다 해도 심판 대상이 될지에대해선 ) 재판부가판단할사안” 이라며말을아꼈다. 윤 대통령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는이날 “체포영장에대해헌재에권한 쟁의심판과체포영장효력정지가처분 을신청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대통 령변호인단이줄곧 “ ( 내란죄 ) 수사권 이없는 수사기관에서청구해발부된 체포영장과압수수색영장은불법이고 무효”라고주장해온만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청구한 체포영 장으로 윤 대통령권한이침해됐다’는 취지로해석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대한 체포영 장발부가권한쟁의심판대상이될까. 헌재법제61조 1항은 국가기관 상호 간또는지자체상호간에권한의유무 또는범위에관해다툼이있을때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권한쟁의심 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대통 령을헌법제66조에서정의하는헌법기 관으로 본다해도 공수처가 국가기관 에해당하는지에대해선논란이일 수 있다. 헌재는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 이면서대통령등의구체적인지휘·감독 을받지않는독립기관으로판단했다. 윤대통령을심판청구주체로볼수 있다고해도,체포영장발부로윤대통 령 권한이침해됐는지에 대해선 대다 수 법조인이고개를 흔들었다. 권한쟁 의심판은 ‘피청구인의처분이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 험이있는경우’에할수있다.헌법연구 관출신의노희범변호사는 “체포영장 은 피의자의범죄행위를 수사하기위 해강제로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것 일뿐헌법에부여된대통령권한을제 한하지않는다”며 “권한쟁의심판은 물론이고, 효력정지가처분도 받아들 여지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전학 선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각하가능성이높아보인다”며“ ( 변호 인들이안될걸알면서도 ) 시간을끌기 위해 ( 권한쟁의심판을 시도 ) 하는 게 아닌가싶다”고말했다. 일각에선권한쟁의가아니라헌법소 원청구대상이란얘기도나오지만, 헌 재에서받아들여질가능성은 낮다. 헌 재는 2016년 A씨가 창원지검검사의 체포영장청구행위로자신의기본권이 침해됐다며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결정을내렸다. 김진주기자 尹측, 권한쟁의심판예고했지만$법조계는“대상안 돼” 윤석열대통령의법률대리인윤갑근변호사가 3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법원의윤 대통령체포영장발부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체포영장, 대통령권한침해”주장 헌재“재판부판단사항”말아껴 법조계는“대통령권한제한아냐 효력정지도받아들여지지않을것” 12·3 불법계엄사태로 ‘내란수괴 ( 우 두머리 ) ’ 혐의를 받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31일법원에서발부되 자여야가엇갈린반응을내놨다. 국민 의힘은“현직대통령구금시도는적절 하지않다”고강하게반발했고,더불어 민주당은“내란세력척결의계기”라며 신속한집행을촉구했다.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 회에서기자들과 만나 “긴급체포영장 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발부된다”며“ ( 윤대통령이 ) 어디 도망을간것도아니고비상계엄관련 분들조사가거의완료된상태라증거 인멸우려도없다”고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에관한 문제이기때문에수사기관이신중을기 했으면좋았을것”이라고도했다. 윤 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출석요구에세번이나응하 지않아 법원이체포영장을 발부했지 만,이의를제기한것이다. 느닷없는비 상계엄으로 경제·사회·외교를 혼란에 빠트린책임은 윤 대통령에있는데도 집권여당이사과는커녕도리어사법당 국을비판한다는지적이나온다.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 ( 제주항공 참사 로인한 ) 국가애도기간에체포영장을 청구해발부하는 것은 대단히유감스 러운일”이라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발부된내 란 수괴를감싸지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적극협조하길바란다”고했다. “사필귀정이며자업자득” ( 조승래수석 대변인 ) “즉각체포하고법치주의바로 세워야” ( 진성준정책위의장 ) 등의반응 도나왔다. 경호처는체포영장발부를두고 “적 법한 절차에따라 경호 조치가이루어 질것”이라는입장이다.윤대통령은현 재서울 한남동 관저에머물며경호처 의경호를받고있어,향후공수처수사 관들이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충 돌이일어날가능성도거론된다. 정지용^정승임기자 與“부적절한결정”野“즉각체포하라” 권영세“국가애도기간인데유감” 박찬대“내란수괴를감싸지말라” 법원이내란혐의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한 31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안으 로관계차량이출입하고있다. 정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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