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7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중앙지법도내란죄수사권·법원영장관할위반주장모두배척 이의신청등불복절차총동원에도석방불발…내일재조사전망 尹체포적부심법원서기각…17일구속영장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 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 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 를받게됐다. 공수처는윤대통령구속수사를위해 17일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 사는이날오후5시부터2시간동안체 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 령의청구를기각했다. 소판사는 "이사건청구는이유없다 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제4항에의하여이를기각한다"고밝 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 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 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없다고인정한경우에는결정으로 기각하도록규정한다. 법원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윤대통령측주장을모두받아들 이지않았다. 윤대통령측은공수처에는법령상내 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 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 다고봤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 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를수사중이며, 이와관련된범죄로내 란죄를수사할수있다는것이다. 공수처가윤대통령주거지인서울용 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 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한것도적법하 다고 판단했다.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 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사건의 1심관할법원이반드 시서울중앙지법이어야하는건아니라 고본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 계엄사태당시비무장소수인원만국 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 가집행과정에서국가보안시설을침범 했다는주장도했지만법원은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를받는윤대통령이세차례출석요구 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차례시도끝에전날오 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 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 적불복조치를총동원해왔다.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과효력정 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 을냈다.하지만지난5일서부지법은이 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체포 당일 청구한체포적부심사조차법원이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공수처조사를받게됐다. 공수처는윤대통령구속수사를위해 17일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 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절차가진행되면 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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