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뉴스 칼럼 메디케어 파트 D는필수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 고 싶다 전문가 칼럼 시사만평 트럼프 취임 애덤지글리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신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한국에서는 대학입시 날만 되면 혹한이 닥친다는 말이 있다. 대학 합격/불합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고 믿는 분위기 속에서 입시생들 은태산같은중압감속에입시장 으로향하는데, 유독그날이면기 온이급강하해서수험생들을더욱 힘들게한다는것이다. 눈보라 휘몰아치고 산천이 꽁꽁 얼어붙는엄동설한의계절에그날 만유독추울리는없다. 온국민이그날의기온과날씨에 유난히 예민해서 생긴 말일것이다. 제 47대 대통령 취임 식이 연방의사당 원형 홀 안에서 거행되었다. 혹한 때문에 옥외 행 사는위험할수있다는 판단에따른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 식은조지워싱턴초대 대통령의 경우 4월, 이 후3월4일에거행되다 가 1933년수정헌법 20조가비준 되면서 1월 20일로취임식날짜가 고정되었다. 아울러 제임스 먼로 가 1817년 3월 화창한 날 옥외에 서 취임식을 한 이래, 옥외 취임식 이전통으로굳어졌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실내에서 취임식이 열린 적이 4번 있었다. 1821년 제임스 먼로 두 번째 취임 때와 1909년 윌리엄 태프트 취임 때는눈보라때문에, 1985년로널 드레이건두번째취임때는혹한( 화씨 7도)으로, 1833년앤드류잭 슨두번째취임때는혹한에눈이 쌓인데다잭슨의건강문제로실내 취임식이거행되었다. 워싱턴 DC에서 1월은혹한이일 상이다. 대통령 취임식 날도 예외 가 아니어서 때로 대단히 추웠던 날들이있다. 미국역사상가장추웠던취임식 날은 1985년레이건두번째취임 식 날(화씨 7도), 그 다음은 1961 년존F. 케네디취임식날(화씨22 도).그리고이번트럼프두번째취 임식날이화씨 26도(체감온도 16 도)로 3위를기록한다. 2009년버 락오바마와 1977년지미카터취 임식날도화씨 28도로상당히추 웠다. 그런날들에대한집단기억이있 고보면‘대통령취임식날은춥다 ’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취임식 날 추위 때문에 사망한 대통령도 있고 보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 다. 1841년3월4일취임한제9대윌 리엄헨리해리슨대통령은기록이 많다. 취임당시68세로1981년레 이건취임이전까지최고령대통령 이자취임연설이가장길었던대통 령, 재직중사망한유일한대통령, 재임기간단31일로최단기대통령 등의기록을가지고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등과친구였던 해리슨은국가에대한 사명감이투철하고강 직했던 인물로 생각된 다. 취임식 날 정오 기온 이 화씨 48도(섭씨 9 도)로상당히추운날, 해리슨은코트도모자 도장갑도거부하고단 정한정장차림으로행 사장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 접쓴장문의취임사를장장두시 간에걸쳐하고그날저녁3개취임 축하무도회에참석했다.그리고는 3주후감기증상이생기더니폐렴 으로발전, 4월4일사망했다. 당시의료진은취임식날추위를 직접적원인으로판단했다(현대의 학은 원인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고보고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실내에서 열렸으니 행사 참가자들이 혹한 을 피부로 느꼈을 리는 없다. 하지 만 가슴으로 느낀‘혹한’은 어떤 가. 트럼프의 취임사는, 거칠게 표현 하면, 이전 정부의 실책들을 모조 리 뒤엎겠다는 것이었다. 이민정 책, 청정에너지 정책, 무역정책, 국 제관계, 성적 소수계 포용정책 등 바이든해리슨정부의정책들은모 두 잘못되었으니 다 바꿔놓겠다, 그렇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 들겠다, 오늘 부로 미국의 황금기 가시작된다…는선언을바로곁 에서들으면서바이든과해리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칼바람이 몰아 쳤을까. 트럼프당선후‘이민이라 도가야하나’싶던수많은미국민 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불안 의삭풍이불어닥치고있을까. 혹 한의계절이다. 혹한 속 대통령 취임식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한약에감초가들어가 는 것을 빗대어 생긴 속담이다. 이말에는부정적인뜻과긍정적 인 뜻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 다. 하나는여기저기낄때,안낄때 를가리지않고참견하는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꼭필요한존재를일컬을 때쓰는말이기도하다. 메디케어에서 오리지널 메디케 어 혜택을 받은 후에 추가로 꼭 가입해야하는약방의감초처럼 필수적인프로그램이있다. 바로 메디케어 파트 D라는 프로그램 이다. ‘소도시’씨는 미국에 이민 온 후한인인구가거의없는시골에 서거의반평생주유소를운영하 며살았다. 약5년전‘소도시씨 가65세가되자소셜시큐리티사 무국으로부터 메디케어를 신청 하라는통지를받았다. 소셜시큐 리티사무실에가서절차대로하 니메디케어카드가집으로배달 되어왔다.알고지내는사람에게 메디케어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 강설명을들었다. 메디케어는시 니어에게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 혜택이라고일러준다. 미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의료 보험 혜택을 갖게 되었지만,‘소 도시’씨는 그동안 거의 병원에 갈일이없기때문에메디케어카 드를써먹을일이없어장롱속에 보관하다시피했었다. 그러다70 세가된지금사업을정리하고은 퇴하기로하였다. 사업을정리한 이상시골에머무를필요가없다 고생각한‘소도시’씨는대도시 로 이사하여 남은 삶을 살기로 했다.대도시에는한인사회가어 느정도형성되어있기때문에한 인 사회에 같이 섞여서 살면 한 인으로서비슷한처지를서로이 해하게 되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들어좋았다. 그런데‘소도시’씨는 은퇴하 여대도시로오자예전에는전혀 없었던당뇨의증상이생겼다.병 원에가보니역시‘소도시’씨에 게당뇨가시작된것이었다.복용 할약을처방받아한인이운영하 는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사는 도 중에 약사가“메디케어 처방 약 카드는없으십니까”라고묻는것 이 아닌가. 처방 약 카드가 없다 고대답하는‘소도시’씨에게얼 른보험에이전트한테가서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준다. 보험 에이전트를 찾은‘소도시’ 씨는처방약커버리지에대해자 세히듣게되었다. 처방 약 커버리지, 즉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후에는반드시가입하는것이좋 으며만일나중에신청하게되면 평생벌금을내야할뿐만아니라 원하는 때에 가입할 수 없고 특 별한기간동안만가입할수있다 고 일러 준다. 게다가 공짜인 파 트C에가입하면공짜인파트D 가 저절로 따라 나온다는 말도 덧붙여 설명해 주면서 65세 때 파트와파트D가묶여있는플랜 에 가입했더라면 벌금도 생기지 않았을것이라며안타까워한다. 그렇다. 메디케어에서 처방 약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메디케 어 파트 D를 신청해야 한다. 그 런데메디케어파트D는선택사 항이아니라필수사항이라고할 수있다.메디케어파트D에가입 하지않으면나중에평생벌금을 내게되어있기때문에선택의여 지가 없이 반강제적으로 가입해 야하는프로그램이라고말할수 밖에없다.메디케어파트D를가 입해 있지 않았던 기간 1개월마 다 따져서 벌금을 계산한다. 벌 금액수는전국메디케어파트D 의전국평균가격의1%를1개월 벌금으로매긴다.예를들어전국 평균의1%가$0.35이고, 가입하 지않았던기간이12개월이면한 달벌금이 $4.20이다. 그런데이 벌금을평생내야하는것이문제 이다. 메디케어파트D도메디케어파 트 C처럼 최초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 면매년10월15일부터12월7일 까지 신청받는‘Open Enroll- ment’기간 에나 신청할 수 있 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는대개파트D를포 함하고있기때문에메디케어파 트 C에 가입하는 사람은 파트 D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 다. 그러나 메디케어 보충 보험 (Medicare Supplement)에 가입 한사람은필히메디케어파트D 에따로가입해야한다. 파트 D는 정부 기관이 제공하 는것이아니라,사설보험회사가 메디케어의감독을받아제공한 다.그렇다고해서파트D에가입 하는것이선택사항이아니라필 수사항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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