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4일(금) ~ 1월 30일(목) A2 종합 연방 이민당국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날인 21일부터 미국내 불법체류 신 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개 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불법이민 단속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천명하면서 전격 시작된 불체 자 단속은 범법 이민자들 뿐 아 니라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 단 순 체류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도 실시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국경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CNN 인터뷰에 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곳곳에서불법체류자단속 을시작했다고밝혔다. 호먼은이날“이나라에불법으 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 이 우리 단속의 우선순위”라며 ICE가범죄경력이있는불법체 류자를주로단속할계획임을밝 혔다. 그러나 호먼은 범법 불체자들 을 색출 단속하는 과정에서 범 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할 경우 그들도 함께 체포 할 것이라고 밝혀 단속 범위를 확대에서 잡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호먼은 ICE가 범죄 경력이 있 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 하고 있지만, 이른바‘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서는 시 당국의 비협조로 체포에 어 려움이 있어 단속 대상을 찾으 러 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 다. 호먼은“피난처 도시에서는 ( 단순 불체자들에 대한) 부수적 인 체포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 다. 그들은 우리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커뮤니티로 들어가도록 강제하기 때문”라 고말했다. 이와함께벤저민허프먼국토안 보부장관대행은이날ICE요원이 교회, 학교와같은‘민감한구역’ 에서단속활동을하는것을허용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허프먼 대 행은“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 고미국의학교와교회에더이상 숨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는우리용감한사법당국의손발 을 묶지 않고 우리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성명에서밝혔다. ICE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 던지난 2011년학교와교회등 과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체포 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이 정책을 폐기하면 이민자들이 단속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학 교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 료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이밖에허프먼대행은특정국 가 출신 이주민들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일하는 것 을허용하는가석방(parole) 프 로그램을단계적으로폐지하겠 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전임 바 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다수 국가로 확대해 남용했다 고주장해왔다. 한형석기자 불체자단속시작됐다…“학교·교회등서도체포” 트럼프 취임 다음날부터 ICE 전국 곳곳서 개시 “범죄 경력 없어도 적발 단순 체류위반자도 추방” 트럼프2기행정부출범바로다음날인21일톰호먼국경차르가미전역에서불체자단속을개시한다고발표하면서LA를비롯한 캘리포니아내주요도시들에서도단속이이뤄질전망이다. ICE요원들이남가주지역에서이민자를체포하는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제한’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 다. 23일 AP·로 이 터 통 신 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 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 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 건주가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 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 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 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 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 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 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 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 에게“어떻게변호사들이이명 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40 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말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 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 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 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 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 행을막을지여부는오는 2월 5 일심리에서결정할예정이다. 코에너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시절임명된판사다. 시애틀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미 전역의 22개 주와 전국의 여 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 처 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 번에 내려진 연방 판사의 결정 은전국적인효력을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 시 민권제한행정명령은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 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 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 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 에는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 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 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도포함된다. 이에대해소송을제기한민주 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미 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 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 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 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 프대통령의행정명령이위헌이 라고주장했다. 이번 시애틀 소송 원고 측의 소장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 불법으로체류하는어머니에게 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는 약 25만5천 명이었다고 AP는 전 했다. <연합>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일시 차단 연방판사 “명백히위헌적합헌주장이해안돼”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20일서명한행정명령을들어보이는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및DB금지] 뉴스ㆍ속보 서비스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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