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일 (토요일) 기내보조배터리규정은 ‘절연테이프 봉인’$ 현장선 “금시초문” 화재여객기 3일합동현장감식$“연료제거없이실시” 항공기화재 10년간 14건$발생드물지만재산피해는최대 부산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사 고 여객기에대한 현장 감식이 3일 실 시된다.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 조사 위 ) 는 31일오후브리핑을갖고이같이 밝혔다.강용학조사위조사단장은브 리핑에서“합동조사팀이사고 항공기 에대한 현장위험관리평가를 오전에 완료했고, 오는주말에비가내리는것 을고려해3일현장감식을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말했다. 합동조사팀은지 난달 30일입국한프랑스항공사고조 사위원회 ( BEA ) 를비롯해국립과학수 사연구원,경찰과학수사대,소방당국 으로구성돼있다. 강 단장은 “ ( 사고여객기 ) 동체의각 종부품,화물칸등에대한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전반적인안전상황을 고려 해연료를제거하지않고 현장 감식을 실시하기로했다”고말했다.화재로인 해연료탱크및각종시스템등에구조 적문제여부를 파악한 결과, 연료 ( 항 공유 ) 를제거하지않고도안전하게조 사작업을진행할수있다고판단했다 는것이다. 현장 감식당일투입하는인원은 항 공기공간등에제약이있어6, 7명정도 가 투입되고, 이들은 객실에서감식을 위한 1차 분류 및수거작업을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현장 감식에앞서이날 오 후에는 3D 기체영상 촬영을실시하고 산소용기등현장감식과정에위험할 수있는장비나시설등을제거한다.또 비가 내리기전에천막으로 항공기를 덮어비가 들어가지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조사단장은화재의원인이보조배 터리라는추측이나오고있는것에대해 서“사고조사를하는데있어서가정을 하는것은금지하는사항중하나”라며 “모든것은현장에서사실에입각해조 사를하기때문에추정으로말하는것은 안된다”고말했다. 부산=권경훈기자 “비행기탈 때보조배터리에절연테 이프를 감으라고요? 그런 규정은 한 번도못들어봤습니다” ( 이달태국에서 귀국한김모 ( 42 ) 씨 ) 에어부산여객기화재원인이보조배 터리일가능성이제기되면서항공기수 하물규정실효성이도마에올랐다. 보 조배터리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 도록강제하는등규정상당수가사문 화됐기때문이다. 31일국토교통부항공안전위험물운 송기술기준 고시에따르면 승객은 리 튬메탈·리튬이온 보조배터리를 휴대 ( 기내 ) 수하물 또는 신체휴대물로 반 입할때‘외부에노출된단자’를절연성 테이프로감아야한다. 단락 ( 과전류가 흐르는등의현상 ) 을방지해화재를예 방하는 조치다. 면세점에서판매하는 스마트폰 직결용 보조배터리가 대표 적이다. 이런 보조배터리는 제품 바깥 으로단자가돌출됐다. 국토부는원칙 적으로전선 ( 단자 ) 을연결해사용하는 보조배터리도충전구를테이프로막아 야한다는입장이다. 또 규정상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판 매용 포장을 뜯지않은 상태로기내에 반입해야 한다. 혹은개별보조배터리 를각각비닐봉투나보호용파우치 ( 주 머니 ) 에 넣 어보관해야한다.이때리튬 메탈배터리리튬 함량 이2 g 이하,리튬 이온배터리전 력량 은 100 와 트시 ( Wh ) 이하여야한다.개인당휴대가능한보 조배터리는 5 개이고그이상부터는항 공사 허 가를 받 아야 한다. 전 력량 이 100 Wh 를 초 과하는 보조배터리는개 인당 2개 까 지 허 용한다. 보조배터리의 안전성은유 엔 검사기준 ( UNManual of Tests and Criteria ) 을 충 족 해 야한다. 규정은세 밀 하지 만 정작현장에서전 혀 작동하지않는다는것이문제다.이 달 대한항공여객기로 캐 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을 출 발 해인천국제공항으 로입국한김모 ( 33 ) 씨는“보조배터리3 개를객실에반입했지 만 항공사로부터 국토부규정을안내 받 은적은 없 다”고 말했다. 과거에도여 러 차 례 항공 편 을 이용했지 만 단자 봉인, 휴대 량 제한은 처음 들어봤다고도 덧붙였 다.김씨는 2 개는방전 될 때 까 지사용했고1개는머 리위선반 ( 오 버헤드빈 ) 에보관했다며 “위 탁 수하물을부 칠 때항공사직원이 보조배터리등 금지품 목 록을 보여준 것이전부”라고전했다. 이달진에어로태국치 앙 마이국제공 항에서입국한 김씨 역 시보조배터리 를객실에반입했지 만 별도 조치를 받 지는 않 았 다. 김씨는 “항공사는 보조 배터리를위 탁 수하물에 넣었 는지 만확 인했고기내반입보조배터리의용 량 이 나종류,단자를검사하지는않 았 다”며 “ 살 면서보조배터리단자에테이프를 감는사 람 을 본 적이 없 다”고말했다. 국토부는오 랫 동안대 책 을고 심 했지 만 규정을실천할방 법 을못 찾았 다. 최 대휴대 량 ( 5 개 ) 은 법 적기준도 없 이당 국과항공업계공 론 으로 십 수 년 간유 지한 실정이다. 다 만 리튬메탈 보조배 터리의리튬 함량 은 통상 극미량 이고 리튬이온배터리전 력량 은시중에서 흔 히 사용하는제품은 100 Wh 에한 참미 달한다는설명이다. 유 엔 검사기준은 국내외제품을 막 론 하고제조사가 준 수하는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자를테이프로 감 쌌 는지, 리튬메탈 함량 은 얼 마인지, 유 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공항에 서출국전에어 떻 게 확 인하 겠느냐 ”라 며“승객이나업계반 발 이 불 보 듯뻔 한 상황”이라고 털 어 놨 다. 당국이적절한 규제를 서 둘러만 들어야 하지 만 현실 성을 감안하면승객스스로 보조배터 리를절연봉투에 넣 는등조치가 필 요 한상황이라는 얘 기다. 김민호기자 31일부산강서구김해국제공항에어부산항 공기화재현장에서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 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 회등합동조사팀이합동감식에앞서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실시하고있다. 부산=뉴스1 국토부수하물고시유명무실 배터리충전구테이프로막아야 화재예방위해포장‘미개봉’원칙 1인당 5개제한등상당수사문화 100Wh이하리튬전력량규정도 “일일이확인어떻게”실효성논란 항공기화재사고는매우 드 물게 발 생 하지 만 ,사고한 건 당재산 피 해규모 는가장 큰 것으로나 타났 다. 31일소방 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 년 ( 201 5~ 2024 년 ) 간 발 생 한 항공기화재는 총 14 건 으로 집 계 됐다. 전체화재 건 수 ( 40 만5 , 9 77 건 ) 의 0.003 % 에그 친 다. 17 9 명이 희생 된 ‘제 주항공여객기 참 사’는 통계에포 함 되 지않 았 다. 화재가가장자주 발생 한장소는야 외 ( 7 만 3,30 9건 ) 였 고,이어 △ 단 독 주 택 ( 5만 7,37 8건 ) △ 공동주 택 ( 4 만8 ,237 건 ) △ 자동차 ( 4 만 3, 5 7 8건 ) △음 식점 ( 2 만 6,70 5건 ) 등 순 이 었 다. 개별분류된화 재장소 5 0 곳 중 항공기보다 화재 발 생 이적 었던 장소는교정시설 ( 13 건 ) 한 곳뿐 이 었 다. 하지 만 화재한 건 당재산 피 해규모 는 항공기가 평 균 2 억5 ,764 만 원으로 가장 컸 다. 유일하게 2 억 원을 넘겼 다. 항공시설 ( 1 억9 ,666 만 원 ) , 위험물제조 소 ( 1 억8 , 8 67 만 원 ) , 발 전시설 ( 1 억5 ,30 5 만 원 ) , 위 생 시설 ( 1 억 1, 9 41 만 원 ) , 선 박 ( 1 억 1,022 만 원 ) 등이 뒤 를이 었 다. 지난달 2 8 일 발생 한 홍콩 행에어부 산 여객기 ( B X 3 9 1 편 ) 화재의 피 해 규 모가 집 계되면전체항공기사고의평 균 액 수는 더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 어부산은아직정 확 한 피 해규모를 추 산중이지 만 업계에서는해당항공기가 1, 5 00 억 원수준인점을감안해, 1,000 억 원 넘 는재산 피 해가 생겼 을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권정현기자 위험관리평가마치고사전작업 “보조배터리등원인단정안돼” 에어부산화재1000억대피해추정 Ԃ 1 졂 ‘ 짾 읺짦핓믖힎멎 ’ 컪몒콛 당시보조배터리대부분은 한국 을 비롯한 태평 양 연안 4개국에서 생 산했다.유 럽생 산 량 은 미미 한수 준이 었 다.제품이유 엔 검사기준을 충 족 하도록관리할 책임 은각국정 부에있다.일단제품이소비자에게 넘 어간 뒤 에는 당국이나 항공사가 안전성을점검하기가어 렵 다. 국토부는다 른 조치들도구상했 다. 보조배터리를일일이검 증 해반 입 허 용 목 록을 만드 는 포지 티 브 ( positive ) 규제가 차선 책 으로거 론 됐다.승객에게비행기 탑 승시보 조배터리의유 엔 검사기준충 족 여 부를직 접확 인하는절차도대안으 로 꼽 혔다. 법 적으로는 국토부가 관 련 고시 만 개정하면시행가능했 던 방 법 이 었 다. 결과적으로 아직 까 지어 떤 조치 도실현되지못했다.국토부는고 심 끝 에모든 조치가 현실성이 떨 어진 다고 판단했다. 특 정국 제품 규제 는 무역 분 쟁 과외교 갈 등으로번 질 가능성이 높았 다.제품이유 엔 검사 기준을충 족 해도제조사가별도로 표시하지않을가능성도감안했다. 포지 티 브규제는당국인 력 부 족 과 특혜 시비가문제 였 다. 승객에게유 엔 검사기준을 확 인하는것은현장 의 혼란 과반 발 ,당국이 무책임 하다 는비판이우려됐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화재 를계기로다각도대 책 마 련 에나 섰 다. 보조배터리가유 력 한원인으로 거 론 된 만큼 , 승객 불편 도일정부 분감수할방 침 으로전해 졌 다.정부 관계자는 “보조배터리를비닐봉투 에 만 넣 어도외부로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며“ 만 약 보조배터리가 화 재원인으로 드러 나면대 책 을세 울 수 밖 에 없 다”고전했다. <평균2.5억원> 무역분쟁소지^승객들혼란이유로 ‘유엔기준미충족’배터리규제못해 D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한국출판문화상수상자새해추천도서 르포르타주로쓴역사인물평전과그래픽노블, 한예술가의생애를엿볼수있는책등제65회 한국출판문화상수상자5명이을사년, 푸른뱀의 해에함께읽고싶은책을추천했다. 전광훈은어떻게극우스피커가됐나 지난1월19일발생한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 배후로거론되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 느헤미야기독연구원장배덕만교수는이젠그가 다져온극우비즈니스모델을허물어야할때라 지적했다. ⋅᎙ ⅁᩵ℽລ ★ 주말날씨17면 배터리기내반입금지 3년전검토했다철회 특정국제품규제땐통상마찰우려 에어부산화재원인지목, 대책부심 에어부산 항공기화재원인으로 꼽히 는 보조배터리와 관련해정부가 3년전 특정국리튬보조배터리의항공기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검토했던것으로 확인 됐다.그러나통상마찰을우려해최종적 으로는철회한상황이다. ★ 뫎엶믾칺 5 졂 31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로 부터보조배터리항공 운송을경계하라 는 통지를 받았다. 미국 국내선 항공편 을활용한비인가보조배터리운송이빈 ( ) ( ) Ԃ 5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3 졂 Ԃ 3 졂펞몒콛 ★ 뫎엶믾칺 4 졂 ) ( ) ( ) ( ) ( ) Ԃ 4 졂펞몒콛 31일눈이내리고있는서울중구덕수궁대한문앞에서시민들 이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기상청은눈비가산발적으로내리는 주말은비교적포근하지만,다음주평일내내영하10도안팎의 ‘입춘한파’가이어진다며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등미끄 럼사고에유의할것을당부했다. 뉴시스 설연휴내내 … 음주엔 ‘입춘한파’ ⅅᗡⲂ ى ᙞ ᩵Ⲃ ى ᙞ ܙ ⃪ⅵ⇞ ܙ ᝉ ߑ ᙞ ץ ⇞ἑ ᙞ ץ ⇞ἑ ຺ ܙ ⃪ᙞ ץ ⇞ἑ ݕ ⇊ܶᙝ⊍℡Ქぱ຺ᾙ ۉ ⼥ ᙞ⇥⇞ἑ Ⲃ ى ᙞ ⁝ܵ ݕ ⽒᩵ᙞἑ 30 한국출판문화상수상자새해추천도서 르포르타주로쓴역사인물평전과그래픽노블, 한예술가의생애를엿볼수있는책등제65회 한국출판문화상수상자5명이을사년, 푸른뱀의 해에함께읽고싶은책을추천했다. 전광훈은어떻게극우스피커가됐나 지난1월19일발생한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 배후로거론되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 느헤미야기독연구원장배덕만교수는이젠그가 다져온극우비즈니스모델을허물어야할때라 지적했다. ⋅᎙ ⅁᩵ℽລ ★주말날씨17면 ★ 뫎엶믾칺 5 졂 ( ) 번하다는경고였다. 유엔검사기준 (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 에부 합하는안전성을갖췄는지불확실한보 조배터리가우편물로유통된것이다. 코 로나19 유행기간 상거래와 항공 운송 이급증한 결과다. 당시비인가 물품연 간적발량 ( 1만여건 ) 대다수가보조배터 리였다. 국토부도대책마련에나섰다. 구체적 으로 특정국에서생산된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을금지하는조치를논의했다. 국가와업체를막론하고생산한보조배 터리를 합법적으로 운송하려면유엔검 사기준을충족해야하는데,특정국생산 품에서검사여부를확인할수없는사례 가나타났기때문이다.제조사는대개제 품설명서에충족여부를 표시하는데이 나라에서생산된제품일부는관련표기 가없었다. 김민호기자 Ԃ 5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3 졂 Ԃ 3 졂펞몒콛 ★ 뫎엶믾칺 4 졂 ( ) ( ) ( ) ( ) Ԃ 4 졂펞몒콛 31일눈이내리고있는서울중구덕수궁대한문앞에서시민들 이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기상청은눈비가산발적으로내리는 주말은비교적포근하지만,다음주평일내내영하10도안팎의 ‘입춘한파’가이어진다며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등미끄 럼사고에유의할것을당부했다. 뉴시스 설연휴내내 …다음주엔 ‘입춘한파’ ㋉㋇㋉㋋ ㋈㋉㋊㋈ⅅ } ㎼ᅉⅅᗡⲂ ى ᙞ ㎼ ࠉ ᩵Ⲃ ى ᙞ ㋉㋇㋉㋌ ㋈㋈㋋ⅅ } ㎼⎉ᗲ ܙ ⃪ⅵ⇞ ܙ ᝉ ߑ ᙞ ץ ⇞ἑ ㋉㋈ⅅ } ㎼ᗲ᭪ᙞ ץ ⇞ἑ ㎼⛑⋚຺ ܙ ⃪ᙞ ץ ⇞ἑ ㎼ᗡ⅁ ݕ ⇊ܶᙝ⊍℡Ქぱ຺ᾙ ۉ ⼥ Ⲃሉᙞ⇥⇞ἑ ㋊㋈ⅅ } ㎼ᅉⲂ ى ᙞ ✥ᑲ⽒ⅵ℡⁝ܵ ݕ ⽒᩵ᙞ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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