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3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이사해야하는데…보유주택팔까?임대할까? ▲각각의비용은? 주택은대부분가구가보유한가장큰 규모의 자산이다. 따라서 주택과 관련 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집을 팔때와임대할때각결정에따른장단 점이있다. 최근집값이많이올라집을 팔기로 결정하면 대부분 경우 높은 매 매수익을기대할수있다. 반면집을임 대하면 당장 큰 수익이 생기지 않지만,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장기간 받 을수있고,그기간주택가치상승도기 대해볼만하다. 팔때와임대할때비용 이발생하기때문에각결정에따른비 용부터점검해야손실을피할수있다. ▲임대비용 집을임대할때흔한실수가예상되는 임대료수익부터확인하는것이다.임대 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임대 비용이다. 주 택임대료는지역별로시세가어느정도 형성되어있기때문에최근시세를참고 해결정하면된다. 받을수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로 주택 관련 비용을 충당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 라서 임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확 인하고예상되는임대료수익과비교해 야올바른임대결정을내릴수있다. -모기지페이먼트&재산세:모기지대 출이 남아 있다면 집을 임대한 뒤에도 매달페이먼트를내야한다. 1년에두번 씩 납부하는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다. 모기지페이먼트와재산세는주요주택 비용으로 임대료 수익으로 적어도 이 두비용을충당할 수 있을때만임대를 결정해야한다. -보험료: 주택을임대할때주택소유 주 보험 외에도 건물주 보험에 가입하 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주 보험은 건물 피해는 물론 주택에서 발생한 부상 등 의 비용을 보상한다. 건물주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주 보험료의 약 25% 선으로 최근 주택 소유주 보험료 가천정부지로치솟는것을고려하면적 지않은비용부담이다. -관리및수리비:주택을임대하면세 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해야 한다. 수리 요청이없더라도주택가치를보존하려 면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 관리와 수리를 통 제할수있지만, 세입자의주택관리상 태는집주인이통제하기힘들기때문에 관리 및 수리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 다.일반적으로매년주택가치의약1% 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 및 수리비로 적립하면 좋고, 오래된 집은 적립 비율 을높여야한다. - 임대 비용: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 하는비용은임대수수료, 임대주택관 리업체등이있다. 적절한세입자를찾 기 위해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체를 이 용한다. 임대 수수료는 첫해 임대료의 4%~6%로임대계약서서명시또는세 입자입주전선불로지급된다. 임대주 택관리서비스수수료는대개임대료의 8%~10% 선으로 임대료 징수 등이 주 요서비스다. - 공실 비용: 주택 임대 시 흔히 무시 되는 비용이 공실 비용이다. 기존 세입 자와의 임대 계약이 끝나 새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공실 기간이 발생한다. 이 기간필요한수리와리모델링을실시하 기도하는데만약공실이한달발생한 다면한달치임대료가공실비용이다. - HOA:‘주택 소유주 협회’(HOA) 가 관리하는 주택으로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경우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야 한 다.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전근 명령을 받아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를 앞둔 주택 보유자들은 한 가지 고민이 생 긴다.‘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임대해야 하나?’란 고민부터 해결해야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다. 주택 처분과 임대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간단하지 않다. 현재 처한 재정 상황, 지역 주택 시 장 상황, 세금 문제, 처분과 임대에 따른 비용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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