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0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주택비용잘활용땐절세톡톡…항목별공제시적용 ▲ ‘항목별공제’만해당 주택관련비용에대한공제를신청하 려면‘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 tion)를 선택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는 일정금액을일괄공제하는‘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달리구체적인 비용 공제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올해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 또는 개별 적으로보고하는경우1만4,600달러이 고부부가공동보고하는경우에는2만 9,200달러다. 따라서항목별공제에적 용할수 있는비용이표준공제금액보 다높을때만주택관련비용을활용한 항목별 공제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 는것이유리하다. ▲모기지대출이자 주택보유에따른가장큰절세항목은 모기지대출에적용되는이자다.모기지 대출이자공제혜택을받기위한목적으 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세금보고에서독신또는부부공 동 보고하는 주택 보유자는 모기지 대 출첫 75만달러에대한이자를공제할 수있다.결혼했지만배우자와별도로세 금 보고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 37 만 5,000달러에대한이자가비용공제 대상이다. 현행세법개정전인2017년12월15일 이전에발급받은모기지대출의경우독 신 또는 부부 공동 보고와 개별적으로 보고할때모기지대출기준한도가각 각 100만달러와 50만달러로더높다. 최근에모기지대출을발급받은주택보 유자는 이자를 활용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할수있다. ▲재산세 2018년부터시행된개정세법에따라 공제가능한재산세한도액은 1만달러 (부부 공동 보고)로 조정됐다. 2017년 말‘감세및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이통과되기전까지재산세를 포함한‘주 및 지방세’(SALT) 공제는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세법 시행 뒤공제가능재산세한도액은1만달러 로대폭축소된것이다. 재산세 공제는 지방 자치단체별 재산 세율과상관없이적용되는데주택가격 이 높지 않아 재산세 산정액이 높지 않 은지역은개정세법의영향을크게 받 지않는다. 하지만뉴욕과가주등고가 주택이밀집한지역의주택보유자의경 우재산세한도축소로절세혜택이많 이줄었다. ▲홈오피스비용 재택근무자의경우홈오피스비용공 제를신청할수있다. 홈오피스비용공 제 대상은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긱’ (Gig) 근로자 등으로 해당 공간은 반드 시 홈 오피스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요 업무장소로지정돼야한다. 홈오피스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면 적은최고300평방피트로,평방피트당 5달러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홈오피스비용공제한도 액은연간1,500달러다. 주택 중 사업 용도로 사용된 홈 오피 스 비율과 실제 비용을 계산해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은 계 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 가의 도움을 받아야 세무 조사를 피할 수있다. 팬데믹기간재택근무자가급 증하면서홈오피스공제를신청한납세 자가크게늘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영업자가 아닌 W-2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홈 오피스 공제 대상에 서제외된다. <준최객원기자> 연방개인세금보고접수가지난 1월 27일일제히시작됐다. 세금보고마감은오는 4월 15일로이날자정 까지우편또는온라인으로세금보고서류를제출해야한다. 서둘러세금보고를마치고세금환급금을일 찍받는것도좋다. 하지만납부할세금이있는납세자는공제항목을꼼꼼히살펴야세금을조금이라도줄 일수있다. 특히주택보유자의경우주택보유에따른다양한절세항목이있기때문에세금보고전에관 련 항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올해 세금보고 시 주택 보유자가 적용할 수 있는 절세 항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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