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D9 경제 18 2025년2월14일금요일  코스피 2,583.17 (+34.78)  코스닥 749.28 (+4.10)  환율 1,447.5 원 (-5.9 ₙ ) 㜬〡⃱℉῭ろ㋊Ქ㋊㋇ᝍ߹⋉ 법인도코인사고판다$ 4월부터현금화목적실명계좌발급 연매출 30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최대 0.1%p↓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비영리법인 을 시작으로 법인의가상자산 매매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불법자금세탁 과 시장과열등의이유로 법인의가상 자산 매매를 제한해왔는데, 가상자산 수요가 해외로이탈한다는 지적에따 라 점진적인 규제완화에나선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김소영부위원장 주재로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개최 하고 법인의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추진하기로했다.첫단계로는2 분기부터현금화목적의매도실명계좌 발급이허용된다. 대상은검찰과 국세 청,관세청등법집행기관과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이다. 압수· 압류나기부등을통해보유하고있는 가상자산을판매할수있는통로가열 리는것이다. 금융위에따르면,이미국 세청180여개,검찰 10개,학교법인4개 등200여개의법인계좌가개설돼있다. 하반기에는자본시장법상전문투자 자 3,500여개법인을 대상으로 투자· 재무 목적의매매실명계좌가 시범허 용된다. 다만가상자산변동성에따른 위험이기존금융시스템에미칠영향을 고려해금융사들은허용대상에서제외 됐다.일반법인은시범허용결과를토 대로 가상자산 2단계입법상황 등을 고려해투자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토큰증권 ( STO ) 제도화를위 한입법논의에도적극적으로나서겠다 는계획이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제한돼왔다. 현재특정금 융정보법상 실명인증을 마친계좌만 가상자산투자를할수있는데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없 지만, 당국은 은행들이법인의실명계 좌 발급을 하지않도록 권고해왔다. 법인이직접가상자산 거래에나설 경 우 자금세탁이나 시장과열 우려가 크 다는지적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해외주요국에 서가상자산이제도권으로편입되면서 국내에서도가상자산거래를허용해야 한다는요구가줄을이었다.특히도널 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이후가상 자산 호황기가 도래하면서시기를 놓 칠경우 블록체인산업등경쟁에서뒤 처질수있다는우려가컸는데, 당국에 서도 가상자산 정책에변화의필요성 을인정한것으로풀이된다. 가상자산업계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 안 국내코인시장은개인투자자위주 라자금유입등성장에한계가있었다. 법인투자가 허용되면시장전체유동 성과건전성제고에도큰도움이될것 이라는설명이다. 이승엽기자 대학등비영리법인부터시작 단계적가상자산시장참여허용 하반기엔투자사들시범매매 영세소상공인등 504만곳의가맹점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인하된 다. 내수 부진으로어려움에처한영세 소상공인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기위 한조치다. 금융위원회는14일부터영세·중소신 용카드 가맹점 305만9,000곳, 결제대 행업체하위가맹점181만5,000곳,택시 사업자16만6,000곳등총 504만개가 맹점에우대수수료율을적용한다고13 일밝혔다.연매출 3억원이하사업자 는 우대수수료율이 0.4%로 현재보다 0.1%포인트내려간다.중소기업도연매 출에따라 0.05~0.1%포인트씩우대수 수료율이인하된다.이로써영세·중소가 맹점이평균 8.7%,결제대행업체하위가 맹점은평균 9.3%의수수료부담을덜 게될것으로추산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여부는각 카드사 콜센터나결제 대행업체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전 체카드수수료부담경감금액은연약 3,000억원수준으로추산된다. 지난해하반기중신규신용카드가 맹점으로 개업해일반 가맹점수수료 율을적용받은 16만5,000곳은우대수 수료율을소급적용받는다.지난해하 반기중신규신용카드가맹점으로개 업하였다가 같은기간 중폐업한 경우 도환급대상에포함된다.이들가맹점 에대한 환급액은약 606억원으로 ( 가 맹점당 약 37만 원 ) 예상된다. 환급액 은 3월 27일부터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확인할 수있다. 이와 함께연 매출 1,000억원이하의일반가맹점11 만6,000곳에대해서는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하늘기자 소상공인등 504만곳인하 수수료부담年3000억줄듯 ‘다크패턴’ 낚이셨네요 “매달 결제안 눌렀는데”$ 소비자울리는 ‘다크패턴’ 규제개정안 Q&A 개정전자상거래법시행으로 14 일부터6개유형‘다크패턴 ( 눈속임 상술 ) ’ 사용이금지된다. 모르는사 이에정기구독을하게되거나, 실제 가격보다싸게제시한첫화면만보 고현혹되는일이줄어들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공개한 다 크패턴관련바뀌는규제핵심사항 을문답으로정리했다. - 삲  픎줂펕핆많 ? “온라인인터페이스를설계·운영 할 때 소비자의착각·부주의를 유 발해불필요한지출을유도하는행 위다. 대다수는 기존 법상 ‘소비자 를 기만하는 행위’로 제재가 가능 했지만, 법바깥에있던 6개유형을 추가했다. 전자상거래사업자나 통 신판매업자, 온라인플랫폼과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규제대상이다.” - 펂썲퓒슲핂믖힎쇦빦 ? “가장먼저①숨은갱신이거론된 다.정기결제대금이증액되거나 무 료에서유료로 바뀔 때 별도 동의 나 고지절차없이계약을 자동갱 신하고, 대금이결제되게하는 행 위여서불만이많았다.이제둘다 30일이내전후 가격·결제방법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방법과그효과를고지해야 한다.법시행이후증액·전환이이뤄 지는경우부터적용된다.” - 많멷핊쭎잚젊헎튾먾빦 많퐃 켦픒뿚얺뽢솒헪핺쇦빦 ? “각각 ②‘순차공개가격책정’, ③ ‘특정옵션의사전선택’에해당돼금 지된다. 순차공개가격책정은최초 화면엔전체가격의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유인,상품구매과정에서 추가가격을차례로공개해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 배송·설치비 도표시해야하는총금액에포함된 다. 시행일부터 6개월 자진시정유 도계도기간이후처벌한다.특정옵 션사전선택은선택항목을제공하 면서사업자에유리한 옵션을미리 선택해놓고, 무심코지나치게유도 해수용케하는행위다. 추가 상품, 별도서비스를제안하며항목을미 리선택해놓는방식이일반적이다. 특별히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원 치않았던구매,가입으로예 상치못한지출이생긴다.” - 퓮읺 졷 맣혾 , 콚 · 짷쁢펂썲믾훎픒숞빦 ?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크 기, 모양, 색깔 등 시각적차이 를줘특정옵션에우위가있는 것처럼표시하는 것을 ④‘잘못 된계층구조’로본다.대상은구 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 지관련선택항목으로한정된다.특 정선택항목 채도·명도가 낮아 흐 리거나크기가작아찾기어렵게하 는행위가금지된다.또구매·계약체 결·회원가입보다취소·해지·탈퇴절 차가 복잡하면 ⑤‘취소·탈퇴방해’ 행위가된다. 두절차가각각몇단 계로이뤄지는지, 관련링크에얼마 나접근하기쉬운지등을비교해위 반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광고 정보 수신에관한 동의등 소비자 가이미선택·결정한내용을변경할 것을팝업창등으로계속압박하는 ⑥‘반복간섭’도 금지된다. ‘동의’만 명시하고 ‘거부’를 넣지않으면, 소 비자가팝업창을닫은것도거부한 것으로해석될수있다. 7일이상요 구받지않도록선택할수있다면예 외가인정된다.” - 퓒짦킪 쭒픎 ? “의무·금지사항을어기는사업자 는시정조치와함께 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이상 500만원 ) 를부과받을 수있다. 시정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않거나,반복돼소비자피해방지가 어려운경우 1년이내영업정지 ( 1차 3개월,2차 6개월, 3차12개월 ) 또는 과징금처분이내려진다.” 세종=이유지기자 구독유료전환시30일내동의 일부가격만먼저표시하거나 특정옵션선택유도‘꼼수’금지 ‘구매^취소’버튼크기^명도같게 ‘해지’와‘체결’절차도동일해야 위반땐과태료최대500만원 30 30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