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5년 2월 19일(수)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마약투약’ 유아인 2심징역형 집유로감형…석방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마약류상습투약혐의로1심에서실 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던배우유 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 났다. 서울고법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 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 법위반(향정),대마흡연및교사,증거 인멸교사등혐의로기소된유씨에게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과벌금 200 만원을선고했다. 80시간의사회봉사, 40시간의약물치료강의수강과 154 만여원의추징도명령했다. 앞서유씨 는지난해9월1심에서징역1년과벌 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 고받고법정구속된바있다. 재판부는“의료용마약은의존성등 으로법에의해엄격히관리되는데,피 고인은관리방법의허점을이용해가 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죄질이 좋지 않 고비난여지가크다”고밝혔다. 푸른색수의를입고삭발한채법정 에등장한유씨는집행유예가선고되 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몸을 숙이 기도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 한혐의로기소된최모(34)씨에게는1 심과같이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 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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