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2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3일)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가‘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을막을경우법위반소지가있을수있 다’는내부검토를했던것으로확인했 다. 경찰은경호처간부들이이같은논 의를했다는내부문건을확보해‘강경 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경호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신 청 때 첨부했으나 검찰로부터 재차 기 각당했다. 아울러경찰은윤대통령이경호처를 동원해수사기관의체포영장집행을방 해한혐의를추가로포착해입건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 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지난 13 일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 장을 신청하며 해당 문건에 대한 내용 을구속이필요한주요사유에적시했 다. 문건작성시점은윤대통령에대한 1차체포영장집행(1월3일)전이다. 이 문건엔“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尹체포막으면위법소지’경호처문건에도영장기각한檢 1차영장집행前경호처간부들작성 경찰, 김성훈등핵심구속사유판단 檢 “범죄의도다툼여지있어” 기각 막을수없다”는내용이담겼다고한다.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구 역에들어올시막무가내로들어오면문 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영장집행을) 막더라도공무집행방 해시비가능성이있다”는점도명시된 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이문건의내용이구속이필요 한 핵심사유라고 봤다. 앞서 경호처는 서부지법에서발부한체포영장에‘비밀 을요하는장소를압수·수색하려면책 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 송법 110·111조적용을예외로한다고 기재된 점이 위법해 영장 집행에 응할 수없다고주장했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경호처 내부에 서도영장집행을거부하면위법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셈이다. 경 찰은문건외에도본부장과부장등간 부급이참석하는현안점검회의에서같 은내용이논의됐고‘영장집행을막으 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공 감대가형성됐다는진술도다수확보했 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피의자들의 범의 (범죄의의도)에다툼의여지가있는것 으로보일만한내용이있다”고기각사 유를댔다. 조소진·김태연기자☞3면에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 장인일론머스크(왼쪽)가 20일미국메릴랜드 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 연 례행사에 참석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전기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유 세에서 전기톱을 흔들며 재정지출 삭감·규제 완화등을공약으로내세워주목받은바있다. 내셔널하버=로이터연합 ‘감원전기톱’휘두르는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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