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3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실버쓰나미’ 본격화…자녀주택상속늘어날듯 ▲재산세급등대비해야 최근 캘리포니아주 LA에 거주하던 106세의한주택소유자가세상을떠나 면서 수십 년간 보유한 주택을 후손들 에게상속하기로결정했다. 그러나후손들은사랑하는부모를잃 은슬픔이가시기도전에한가지중요 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주택 가 치는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했다. 연간 약 5,000달러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무려 3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세금이 600% 나급등한것이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 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었 던이유는1978년가주에서통과된‘발 의안13’(Proposition13)덕분이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평가액 이시세와관계없이매년2%이상인상 되지않도록제한하는규정을포함하고 있다. 발의안 13은주정부가과도한세 금을부과하는것을방지하고, 주택소 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상 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 해도입되었다. 하지만 주택이 판매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 평가액이 시세에맞게재평가되므로재산세가크 게오를수있다. 이와같은변화는상속 시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므로, 상속받 은 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 하고대비하는것이중요하다. ▲ 들어가살기로한다면?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할 계 획이라면세금혜택을받을수있다. 상 속받은주택을주거지로등록하면재산 세과세대상평가액에서최대100만달 러를공제받을수있다. 이세금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평가액 공제 혜 택을별도로신청해야한다. 이혜택은자동으로적용되지않기때 문에반드시세무전문가에게상담하거 나직접신청해야한다. 또여러유닛이 포함된아파트건물을상속받는경우에 도평가액공제혜택을신청할수있다. 이때혜택은상속인이실제로거주할유 닛에만적용되며나머지유닛은현재시 세를 반영해 재평가되고, 그에 따른 재 산세가부과된다. ▲팔기로한다면? 상속받은집을팔기로결정한경우주 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판매 시점과 주택 사 용여부및기간,세금보고방식등에따 라양도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는방 법이있으므로세무전문가와상의하는 것이좋다. 가주에서상속받은주택은‘취득가액 조정’(Step-Up InCost Basis)에따라 주택의 가치는 상속 당시의 시세에 맞 춰 재평가된다. 취득가액 조정은 상속 당시시세를기준으로해당주택의시세 를재평가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 상 속 당시 주택의 시세가 50만 달러였다 면, 과세대상평가액도50만달러로간 주된다. 이 때 주택의 시세가 상승하기 전인 상속 직후 팔았다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이동일하게되어양도소득세 를내지않아도된다. 만약시세가60만 달러로 상승했다면 차액인 10만 달러 에대해양도소득세만내면된다. <준최객원기자>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는‘실버 쓰나미’현상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구 학자들은 2027년까지역대급실버쓰나미가계속될것으로전망하며, 베이비붐세대의대규모은퇴가있 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세대 일 부는 은퇴를 위해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 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을 계획이라면 세법과 주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 하는 것이중요하다. 포브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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