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7일 (금요일) D4 尹 탄핵 정국 경찰 손들어준영장심의위 “경호처김성훈^이광우구속수사필요” 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가 6일김성 훈 ( 왼쪽사진 ) 대통령경호처차장과이 광우 ( 오른쪽 ) 경호본부장에대한구속 수사가필요하다고결론내렸다. 그간 검찰은 두 사람에대한 경찰의구속영 장신청을각각세차례,두차례기각했 는데교수·변호사등으로구성된외부 전문가들이경찰 판단에힘을 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검영장심의 위는이날오후 2시부터약 4시간동안 비공개회의를열고 출석위원과반수 찬성 ( 찬성6명,반대3명 ) 으로구속영장 을 청구하는 것이적정하다고 결정했 다.영장심의위는경찰이신청한영장을 검찰이법원에청구하지않고기각했을 때,검찰처분이적정했는지심사하는기 구다. 검찰의영장청구권에대한일종 의‘견제장치’로검·경수사권조정으로 2021년부터시행됐다.서울고검장이위 촉한 검찰 외부의법조계·학계·언론계 등인사 10명으로 구성되며위원장은 표결에참여하지않는다. 그간 심의가 이뤄진17건가운데심의위가경찰손을 들어준것은이번이두번째다. 김차장 등은 윤석열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인 사조치를하거나비화폰관련기록삭 제를지시한 혐의등 ( 특수공무집행방 해및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 남용 ) 을받는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 단장 우종수본 부장 ) 은구속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 해왔다.이른바 ‘경호처강경파’인이들 이자신들의지시를 따르지않는 경호 관들에게부당한인사조치를하고,비 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하는등증 거인멸우려가크다는이유에서다. 반면검찰의견은달랐다. 김차장에 대한 1차영장기각당시서울서부지검 은 “경찰채증영상등증거자료가남 아있어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이유 를들었다. 경찰은이후 2차부터김차 장과이광우본부장의영장을함께신 청했는데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 권남용 혐의에대해보완수사가 필요 하다”며다시돌려보냈다. 이달 13일 신청한두사람의3차영장에대해서도 “직권남용부분에대해혐의를다툴여 지가있다”며기각했다. 이번영장심의위결정으로경찰이재 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이를 청구하는 방안을검토할 것으로 보인 다.국수본관계자는“경찰의구속영장 신청이정당했다는 것을인정받은 만 큼 향후 구체적인수사계획을 마련하 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역시“심의 결과를 존중하여후속절차를진행하 겠다”는입장을냈다.영장심의위의결 은권고사항이라반드시따를필요는 없지만, 검찰과경찰은 가능하면이를 존중해야한다. 조소진^김태연기자 국민의힘송언석(왼쪽)의원과심재돈인천동구·미추홀구갑당협위원장이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기각촉구릴레이시위를하고있 다(왼쪽사진).같은날헌법재판소앞에서진보당구로구위원회회원들이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구로주민시국선언제출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시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있는 윤석 열 대통령측이 12·3 불법계엄선포에 대한책임을헌법재판소에돌리는내용 의자료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재 판에절차적하자가있다는주장을부 각해탄핵심판결정의정당성에흠집을 내려는의도로풀이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측대리인단은 4일헌재에29쪽 분량의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탄핵소 추안 발의부터변론 종결까지헌재법 과 형사소송법등이지켜지지않아 윤 대통령의방어권이침해됐고재판도요 건을 갖추지않아 부적법해각하돼야 한다는게골자다. 윤 대통령측은전직대통령들의탄 핵심판에서문제가 된 요소들을 헌재 가시정하지않는탓에국회의‘권력탈 취시도’가용이해졌다고주장했다. 윤 대통령이야당의‘줄탄핵’을 국가비상 사태의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감안하 면, 헌재역시계엄선포책임에서자유 로울수없다고때린셈이다. 특히주요 증인들에대한 수사기록 을 헌재가 확보한 것을 두고는 “통상 의법률가라면규칙을이용해헌재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을 도저히수용하지 못한다”며“헌재의잘못된전례가 야 당이탄핵제도를권력투쟁도구로악 용하는길을제공하는결과가됐다”고 반발했다. 헌재가 소추안 표결전국회법제사 법위원회조사가 필요한지여부에대 해‘국회재량’으로결론내린것도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측은 “헌정불안은 국회를장악한야당의무차별탄핵소 추가가장큰원인인데, 헌재의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유발된것이기도하다” 고날을세웠다. 윤대통령측은이밖에국회가△한 차례부결된소추안을 재차 의결하고 △소추안에서‘내란죄’ 부분을 철회하 고도 재의결을 거치지않았다는 점을 거듭하면서탄핵안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탄핵심판은 신속성 보다 공정성이더중요하다는기존입 장도반복했다.윤대통령측이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이같은입장을 내 놓자 헌재결정에승복하지않을 것이 란얘기도나온다. 대리인단에속한석 동현변호사는기자회견에서“헌재결 과에대통령이당연히승복할 것”이라 고했지만, 윤대통령이마지막 변론기 일에서스스로 작성하고읽은 최후진 술서엔승복메시지가없었다. 한편 12·3 계엄선포의위헌성입증 에주력해온국회측은군고위급인사 들의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 며재판관들설득에공을들이고있다. 변호인입회없이작성돼증거로채택되 긴어렵지만, 계엄당일윤대통령의위 법한지시가실재했음을보여주기위한 전략이다. 최다원^김진주기자 尹측“헌재가野에탄핵악용의길제공” 공수처, ‘尹단독’압수수색영장도중앙지법에청구했다 ‘재판절차적하자’주장자료제출 대통령방어권침해등문제점지적 탄핵심판정당성흠집내려는의도 헌재앞 ‘ 㽮 탄핵’ 찬반집회 ‘영장쇼핑’의혹을받고있는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가윤석열대통령체포 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하기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 색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던것 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 군사상비밀장소에관한압수수색제 한 ) 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 는데, 공수처는압수수색이무산된지 사흘 만에서울서부지법에윤 대통령 체포영장을청구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 수처는지난해12월 18일윤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피의자로적시한 압 수수색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 다. 계엄선포 3시간전윤대통령과김 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 장,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이회동한 서울삼청동안전가옥 ( 안가 ) 폐쇄회로 ( CC ) TV를대상으로 명시한영장이었 다. 공수처는영장청구서에윤대통령 1명만피의자로적시했다. 이는공수처해명과배치된다.윤대통 령만을피의자로적시한영장인데도주 소지관할 ( 서울서부지법 ) 이아닌서울 중앙지법에청구했기때문이다.앞서윤 대통령측은“12월6일과 8일,윤대통령 관련압수수색영장이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기각됐다”는 사실을공개 하며‘영장쇼핑’의혹을제기했다.오동 운처장은지난달 25일국회내란국조 특위증인으로출석해“중앙지법에영장 을청구할때는여러피의자가관련돼있 고특히그중에이상민피의자의주소지 가 ‘강남구’라서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로했다”며“이후에개별적인피의자들 을상대로체포영장을청구할때는 ( 다 른법원을 ) 이용하게됐다”고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해당영장을발부하 면서형소법110조를준수하라는단서 를달았다.‘자료를임의제출받는방식 으로압수방법을제한하고,목적달성 이어려운경우에만집행을허용한다’거 나 ‘책임자승낙을받은이후에만집행 할수있다’는점이명시된것이다.수사 기관입장에선압수수색을더까다롭게 만드는 조건이다. 실제로경찰은해당 영장으로지난해12월27일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형소법110조를 이유로 거부하면서무산됐다. 공수처 는사흘뒤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서 울서부지법에청구했고,법원은형소법 110조‘예외’를적시해영장을발부했다. 공수처관계자는 윤 대통령만 피의 자로 적시된압수수색영장도 서울중 앙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 “표제 부 대표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명시됐 을뿐조전청장,김전청장공모범죄 에대한영장”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 서“공수처는경찰이신청한영장의경 우일괄적으로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 다”고덧붙였다. 최동순기자 서울고검영장심의위회의에서 “영장청구적정”과반찬성결론 경찰“수사계획마련”재신청할듯 서부지검“결정존중$절차진행” ‘안가’영장청구때尹만피의자로 “여러피의자$”처장해명과달라 서부지법‘영장쇼핑’의혹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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