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8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영풍의결권제한, 위법” “고려아연분쟁새국면 법원, 임시주총효력정지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가 법 원에서인용됐다. 체포된지51일만이고,구속기소된지 40일만의결정이다. 법원은검찰의기 소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졌다며구속을취소해야한다고판 단했다. 검찰이7일이내에즉시항고하지않거 나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게된다. ★관련기사3·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 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尹구속취소…석방길열어준법원 중앙지법,체포51일만에청구인용 “구속기간은날아닌시간으로계산 검찰기소,구속기간만료뒤이뤄져” 尹측문제삼은공수처수사범위등 “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해석없어 수사과정적법성의문해소바람직” 1주일내檢항고없으면尹풀려나 인용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의구속기 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 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日)이 아 닌실제시간으로계산해야하는점△ 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 계 산해야하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 재 판부판단대로계산하면1월15일오전 10시33분체포된윤대통령구속기간 은 1월 26일오전 9시 7분만료된것으 로봐야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1월 26일오후6시52분이다. 윤대통령측이주장한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병 인치 절차 누락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게타당하다고봤다. 재판부는“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 이없고대법원해석이나판단도없다” 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 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 하는게바람직하다”면서구속취소결 정이옳다고설명했다. 윤대통령변호인단은구속취소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서울중앙지법의 결 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 을 확인한 것”이라며“검찰은 즉시 석 방지휘를하라”고촉구했다. 변호인단 은“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 갖불법이혼재되는상황에서서울중앙 지법은법과원칙이무엇인지선언하며 정의를바로세웠다”고밝혔다. 이근아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했다.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 의결권 제한’제도를 활용해 영 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의결권을 제 한한행위가상법에어긋난다는판단이 다. 임시주총결정사항의효력이사라 지면서이사회에새롭게이름을올린최 회장측사외이사7인의직무집행도멈 췄다. 영풍·MBK 연합은 국내 주식회 사에만 상법이 적용되니‘외국유한회 사’인SMC로만든순환출자고리는상 법상 상호 의결권 제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상무기자☞5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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