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254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4월 1일(화) A 동남부 5개주한인회장과임원진 들이 2025 미동남부한인회연합 회 회장 연수회를 통해 한인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이 어갔다. 지난29일노크로스소재 The 3120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 회에는 총영사관 간담회와 법률 자문세미나, 특별초청연사등다 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한인사 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됐다. 김기환제31대미동남부한인회연 합회회장은“이번연수회를통해 한인사회의미래를함께고민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결속력 있 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뜻깊은 시 간이되길바란다”고전했다. <4면에계속·김지혜기자> 조지아서길거리무차별이민단속시작되나 조지아주정부가소위무차별길 거리 이민단속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달 17일 조지아 공공안전국(DPS) 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양 해각서를 제출 사실을 발표<본보 3월19일보도>한데이어최근에 는DPS 소속 1,100여명의경찰관 들이 이민 신분을 조사하고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방침을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이번 조치는 교 도소 내 수감자에게만 적용되는 287(g)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지역 경찰에게 연방 이민단속 권 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켐프 주지사는“불법적으로 우 리나라에들어와범죄를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조지아에는 설 자리 가없을것”이라며이같은방침을 발표했다. 이민단속은 원칙적으로 연방정 부 몫이다. 하지만 287(g) 프로그 램에가입한지역당국이거리등 에서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받은 것인지 여부 는불명확하다. 켐프의 발표에 대해 이민자 권 익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 다. 애틀랜타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 의지지 페드라자디렉터는“이민 자들이 길을 가다 인종 프로파일 링의 대상이 되거나 이민서류를 보여달라는 식의 단속 대상이 되 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반 발했다. DPS는이번발표와관련해언론 들의 입장 표명 요청에 시행 일정 을 포함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있다. ICE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지 난1월먼로카운티를비롯해몽고 메리, 머레이, 스팰딩, 워커카운티 셰리프국이287(g)프로그램가입 을신청한데이어 DPS도참여함 으로써모두 12개지역및기관이 287(g)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태 다. <2면에계속·이필립기자> 주지사” DPS에이민자조사·체포권한” 이민권익단체“인종프로파일링”반발 2025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연수회가20일The 3120에서개최됐다. 주의회,대상자녀7→6세로 세액공제도 250→600달러 총영사관간담회·법률세미나 육아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을 부여하는 법안이 대상과 범위 가 확대돼 주의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주상원은 지난 28일 육아비용 세금 공제 법안(HB136) 수정안 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HB136 은상원에서발의된 SB89 (본보2월 21일보도) 를 하원이 대체법안으로 추진한법안이다. 당초SB89는7세미만의자녀를 둔부모에게자녀 1인당 250달러 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 했다. 그러나하원은7세자녀를6 세로 낮추는 한편 세액공제액도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늘리는 대체법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 했다. <2면에계속·이필립기자> 자녀보육비세액공제크게늘려 지난달애틀랜타에서벌어진대규모불법이민자체포장면. <사진=폭스5뉴스캡처> 동남부한인회연합회조창원이사장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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