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25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4월 5일(토) A 다음주부터 메트로 애틀랜타 대 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봄방학에 들어가면서가족단위여행객이급 증할것으로보인다. AAA에따르면이기간여행객규 모는 메모리얼 데이와 추수감사 절, 성탄절보다많다. AJC가소개 한봄방학여행시알아야할사항 을요약했다. △교통체증 조지아 주민 3명 중 1명꼴로 봄 방학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해변 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해마다 인 기여행지로 꼽히고있다. 반면 애틀랜타는 올랜도와 포드 로더데일에이어전국에서세번째 로 인기있는 봄방학 여행지다. 떠 나고 들어오는 인파로 평소보다 심한교통체증이염려된다. 다운타운 커넥터 구간과 I-285 와 I-20 등주요도로에서의정체 가예상된다. △저렴한개스값 다행히 올 개스값은 지난해 보 다는싼편이다. 이번주조지아평 균 개스값은 레귤러 기준 갤런당 3.05달러이고 애틀랜타는 3.10달 러다. 지난해같은기간조지아평 균개스값는3.33달러였다. △공항대란대비하기 주말에 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금요일에는 혼잡도가 가장 심하 다. 하츠필드-잭슨공항관계자는 국내선 경우에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30분전, 국제선은최소3시 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온라인 체크인을 통해 모바일티켓을사용하거나프리체 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검색 통과 도빠른공항이용에큰도움이된 다. 수하물이나 공항주차도 미리 예약하는것이좋다. <이필립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학생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에대한추방과입국거부가이어지 고있는가운데마코루비오국무 장관이해외공관에일부비자신 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콘텐 츠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으로의심되는외국인들의입국 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라고뉴욕타임스(NYT)는보도했 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3월25 일해외공관에보낸전문에서“미 국영사관직원은특정학생및교 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를 사기방 지 부서에 넘겨 의무적인 소셜 미 디어검사를받게해야한다”고설 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문화, 정부, 기관, 건 국 원칙에‘적대적인 태도’를 가 질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일 부외국시민을추방하기위한캠 페인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명령 에 서명한 지 9주 만에 이루어졌 다. <노세희기자> 켐프,논란의‘종교자유회복법’서명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4일지난2일주하원을통과한종 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 dom Restoration Act)에 서명했 다.‘종교자유회복법’은 사업체 또는 개인이‘종교적 신념을지키 고이에따라행동할권리’를보장 하는법안이다. 조지아 주 하원의 의원들은 2일 종교를 표현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란 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 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차별 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한다. 연방종교자유회복법을모델로 한 이 법안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 가 누군가의 종교적 권리를 방해 하는 것을 방지하고 누군가의 종 교적 표현과 충돌하는 법률의 시 행을 중단합니다. 공화당이 주도 하는주하원은이법안을96대70 으로승인했다. 하지만기독교신앙에대해이야 기한 사람들을 포함한 민주당원 들은추가보호조치없이는이법 안이 사람들이 성소수자(LG- BTQ+)와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한 다. 이법안은조지아주기업계가직 원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해가 될 것이라는 광범위한 항의와 우 려 속에서 전 주지사 네이선 딜이 2016년에 거부권을 행사한 매우 논란이 많은 법안과 비슷하다. 메 트로애틀랜타상공회의소는올해 의법안에반대했다. 법안발의자인액워스출신공화 당상원의원에드세츨러는1일기 자회견에서“모든조지아인은불 공정한연방, 주및지방정부의간 섭없이신앙을행사할자유가있 어야한다”며“이법안이“일반인 을불공정한주및지방정부의간 섭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했 다. <2면에계속·박요셉기자> 종교적신념따라행동할권리보장 성소수자,종교소수자차별가능성 종교자유회복법통과를촉구하는집회에서지지자들이찬성의사를비치고있다. <사진=FOX5애틀랜타화면캡처> 봄방학가족단위여행객몰릴듯 공항도되도록일찍도착해야 루비오국무장관지시 유학생등심사강화 “미국비판등색출” 내주다운타운커넥터최악교통체증 미대사관비자심사때 “SNS까지다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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