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5일 (토요일) D3 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 일정수준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없습니다. 그렇다면이사 건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 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 수있다는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 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 보다엄격하게적용할 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 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 있어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 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 만큼중대 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 우선소추 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에 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 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 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 태에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행정 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 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피청구 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 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 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 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 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 안부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총 22건의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 다.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 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 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 정치적압박 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 그 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 1인및방 통위위원장에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 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 통 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 청구인이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 2025년 도예산안은 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 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 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 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 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 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 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 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 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 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 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 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 24 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 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 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 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 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 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 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 ‘경고성계엄’또는 ‘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 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 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 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 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 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 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 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 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 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 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 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 반하였습니다. 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 게병력을 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 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 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 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 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 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 법 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 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 피청구인은필요 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 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 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 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 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 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 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 행위가피청 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 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 개할 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 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 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 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 며, 이사건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 본권을 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 행 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 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 위해 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 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 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 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 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 피 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 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 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 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 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 정사상 최초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 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 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 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 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 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 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 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국회는소수의견 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 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 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 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 2년후에치러진국회 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 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 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 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동원 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 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 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 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 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 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파 면선고를내리면서정치권은조기대선에 돌입했다. 60일이내인 6월 3일까지선거 를치러야한다. ( 헌법68조 2항 ) 한덕수대 통령권한대행은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 과의통화에서 6월 3일대선일지정에공 감한것으로전해졌다. 한권한대행은헌재선고직후중앙선거 관위에대통령궐위사실을통보했다.대통 령선거일은임기만료전70일이후첫번째 ‘수요일’로규정돼있다. ( 공직선거법34조 ) 하지만궐위로인한선거는요일이정해져 있지않다. 한대행은선거일을 50일전까 지공고해야한다. 6월 3일로가정할경우 늦어도4월14일까지알려야하는것이다. 사상첫대통령보궐선거였던19대대선 당시수요일이아닌화요일에대선을치렀 다.2017년3월10일헌법재판소에서박근 혜전대통령탄핵이인용됐고, 5일뒤인 3 월15일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임시국 무회의를열어선고일을지정했다.당시대 선은탄핵심판선고일로부터법정기한인 60일을꽉채운 5월9일에치러졌다. 정상적인대선이라면신고기간이 90일 이지만, 궐위로인한 선거때는최대 20일 로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앞당겨 치러진다면신고기간이더줄어들어재외 국민선거에차질을빚을우려가있다. 6월3일21대대선을치른다면공직선거 법에따라 5월10일과 11일후보자등록을 받고, 5월 12일부터6월 2일까지공식선 거운동이진행된다. 국회의원을제외하고도지사·시장등공 직자가 후보로 출마하려면한 달 전인 5 월 4일까지사퇴해야한다. 5월 20일부터 5일간재외투표,29일과 30일이틀간사전 투표를실시한다. 윤한슬기자 조기대선 6월 3일유력 ‘60일레이스’시작된다 한덕수대행, 14일까지날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재판관 8명만장일치의견으로대통령윤석열을파면했다. 탄핵소추안이국 회를통과한지111일만이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22분간결정문요지를낭독하면서5 가지소추사유를모두인정했다.파면이유는명료했다.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 이익이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훨씬압도했기때문이다. 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으 로국민신임을배반했다는점도분명히했다.5,665자의결정문요지는단죄의기록이자역사적 기록물이다. 한문장한문장을되새기며절대로반복해선안될지침으로삼을만하다. 헌재는 대통령의반헌법적통치권행사를비판하는데그치지않았다. 벼랑끝대결중인정치권을향해 서도쓴소리를남겼다. 당파의이익이아닌국민전체이익을위해야한다. 관용과자제를전제로 한대화와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해야한다.진영을넘은통합, 4월4일오전11시 22분대통령을파면한헌법의진정한명령이다. 2 면 㽮 ⽮ろ ع ➱ 3 면 ⾕ⅵ᎕Ⅾⅅ⠡ᗹ چ ℉ 4 면 㽮 ⳕᐽ᩵⃩ 5 면 ⾕ⅵ᫩ ک ᎒⇍᎒ろ 6 면 㽮 ੽ᅉ⿙℡ⅵⳙ℉ 8 면 ᗅ⋅ೂ〡Ὴ㍘ܶᗅ℡ㅡ々එ 9 면 ∹߹೉᫩ⳙඍ 10 면 㽮 Ὴۚ ۅ ᑹᅆ 11 면 ◵⪍㏇ᗡ⪍⎍Ὴㄵ᠍ ⃭᫦᾽ⳕᐽ⎉ᐽἑ੽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 ₝ ⅅ Ქ ᝍ 헌법이명한다 민주^협치^통합 내일신문 쉽니다 ★ 주말날씨17면 강철원사회부장 30 (02)724-2114 2025년4월5일토요일 제23937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지금부터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 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 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 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 국회법사위의조 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 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 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 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 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 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 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 한편이에대해서는다 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 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 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 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 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 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 므로, 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 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 근거도없습니다. 대통령의지위를 탈취하기위 하여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대하 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 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 일정수준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없습니다. 그렇다면이사 건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 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 수있다는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 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 보다엄격하게적용할 필요가있 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 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 있어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 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 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 우선소추 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에 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 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 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 태에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행정 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 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피청구 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 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 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 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 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 안부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총 22건의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 다.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 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 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 정치적압박 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 그 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 1인및방 통위위원장에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 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 통 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 청구인이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 2025년 도예산안은 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 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 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 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 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 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 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 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 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 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 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 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 24 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 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 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 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 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 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 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 ‘경고성계엄’또는 ‘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 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 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 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 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 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 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 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 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 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 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 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 반하였습니다. 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 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 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 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 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 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 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 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 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 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계 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 한 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 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 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 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 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 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 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 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 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 관하여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 게병력을 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 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 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 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 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 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 법 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 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 피청구인은필요 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 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 지얼마되지않 은전 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 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 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 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 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 행위가피청 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 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 개할 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 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 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 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 며, 이사건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 본권을 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 행 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 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 위해 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 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 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 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 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 피 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 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 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 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 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 정사상 최초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 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 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 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 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 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 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 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국회는소수의견 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 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 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 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 2년후에치러진국회 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 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 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 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동원 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 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 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 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 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 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파 면선고를내리면서정치권은조기대선에 돌입했다. 60일이내인 6월 3일까지선거 를치러야한다. ( 헌법68조 2항 ) 한덕수대 통령권한대행은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 과의통화에서 6월 3일대선일지정에공 감한것으로전해졌다. 한권한대행은헌재선고직후중앙선거 관위에대통령궐위사실을통보했다.대통 령선거일은임기만료전70일이후첫번째 ‘수요일’로규정돼있다. ( 공직선거법34조 ) 하지만궐위로인한선거는요일이정해져 있지않다. 한대행은선거일을 50일전까 지공고해야한다. 6월 3일로가정할경우 늦어도4월14일까지알려야하는것이다. 사상첫대통령보궐선거였던19대대선 당시수요일이아닌화요일에대선을치렀 다.2017년3월10일헌법재판소에서박근 혜전대통령탄핵이인용됐고, 5일뒤인 3 월15일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임시국 무회의를열어선고일을지정했다.당시대 선은탄핵심판선고일로부터법정기한인 60일을꽉채운 5월9일에치러졌다. 정상적인대선이라면신고기간이 90일 이지만, 궐위로인한 선거때는최대 20일 로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앞당겨 치러진다면신고기간이더줄어들어재외 국민선거에차질을빚을우려가있다. 6월3일21대대선을치른다면공직선거 법에따라 5월10일과 11일후보자등록을 받고, 5월 12일부터6월 2일까지공식선 거운동이진행된다. 국회의원을제외하고도지사·시장등공 직자가 후보로 출마하려면한 달 전인 5 월 4일까지사퇴해야한다. 5월 20일부터 5일간재외투표,29일과 30일이틀간사전 투표를실시한다. 윤한슬기자 조기대선 6월 3일유력 ‘60일레이스’시작된다 한덕수대행, 14일까지날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재판관 8명만장일치의견으로대통령윤석열을파면했다. 탄핵소추안이국 회를통과한지111일만이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22분간결정문요지를낭독하면서5 가지소추사유를모두인정했다.파면이유는명료했다.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 이익이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훨씬압도했기때문이다. 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으 로국민신임을배반했다는점도분명히했다.5,665자의결정문요지는단죄의기록이자역사적 기록물이다. 한문장한문장을되새기며절대로반복해선안될지침으로삼을만하다. 헌재는 대통령의반헌법적통치권행사를비판하는데그치지않았다. 벼랑끝대결중인정치권을향해 서도쓴소리를남겼다. 당파의이익이아닌국민전체이익을위해야한다. 관용과자제를전제로 한대화와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해야한다.진영을넘은통합, 4월4일오전11시 22분대통령을파면한헌법의진정한명령이다. 2 면 㽮 ⽮ろ ع ➱ 3 면 ⾕ⅵ᎕Ⅾⅅ⠡ᗹ چ ℉ 4 면 㽮 ⳕᐽ᩵⃩ 5 면 ⾕ⅵ᫩ ک ᎒⇍᎒ろ 6 면 㽮 ੽ᅉ⿙℡ⅵⳙ℉ 8 면 ᗅ⋅ೂ〡Ὴ㍘ܶᗅ℡ㅡ々එ 9 면 ∹߹೉᫩ⳙඍ 10 면 㽮 Ὴۚ ۅ ᑹᅆ 11 면 ◵⪍㏇ᗡ⪍⎍Ὴㄵ᠍ ⃭᫦᾽ⳕᐽ⎉ᐽἑ੽ 㽮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 ₝ ⅅ Ქ ᝍ 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요지전문 헌법이명한다 민주^협치^통합 내일신문 쉽니다 ★ 주말날씨17면 강철원사회부장 30 내란죄 혐의 재판 6 2025년4월5일토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윤석열 전대통령은앞으로 ‘자연인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다. 법률상 형사재 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결정이 형사재판에직접적영향을미치진않는 다. 다만재판부는헌재에서인정한윤 전 대통령의위헌·위법적행위를 참고 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내란죄 형사재판은14일본격시작된다. 4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우두머리 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첫공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심리로열 린다. 재판부는이날검찰이신청한최 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 장관과 조 태열 외교부 장관에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정 식기일에는 피고인출석의무가있어, 윤전대통령은직접출석해야한 . 탄핵심판에선헌법 나법률을위배 한 고위공무원의파면여부를 따지지 만, 형사재판은피고인의유무죄를 가 려내해당범죄행위에따른처벌을 목 적으로한다.형사재판에서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 증명돼야한다. 탄핵심판보다훨씬꼼 꼼하게따질수밖에없는이유다. 다만헌재가이날윤전대통령의국 헌문란 행위를인정하면서파면의중 대사유라고 밝혔기때문에형사재판 에도영향을 줄 수밖에없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내란 우두머리혐의가인정 되면사형이나무기징역에처해진다.헌 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헌 문란시도자체가내란죄가될수있다 는점에선탄핵심판결과를윤전대통 령형사재판과분리해서생각하기어렵 다”고분석했다. 윤전대통령측은재판 과정에서절 차적흠결을지속적으로문제삼을것 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 속 취소 사유가 된구속 기간 도과 문 제뿐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의내란죄수사도불법이라고주 장해왔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를결 정한 지귀연부장판사는 공수 권과 관련해선명확한 답을내 았다.다만“관련법령에명확한 없고대법원해석이나 판단도없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파면결정과별개로, 수사과정에 서불거진적법성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권문제가 윤전대통 령내란죄재판의뇌관으로 남아있는 탓이다.그동안윤전대통령측은공수 처수사가 위법하다며일체의조사를 거부했고, 온갖법리를내세워구속취 소결정까지받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유죄가선고되면사형이나무기 징역이선고되는 만큼, 자연인신분이 돼서도 수사와 재판의정당성을 흔들 기위한 윤전대통령의공격은계속될 것으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이가장문제삼는부 분은 공수처수사 대상 범죄에내란죄 가 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며, 여기서이어지는 검 찰기소까지위법이라는게윤전대통 령측의주장이다. 반면공수처는수사 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의‘관련범죄’로내란죄를수사했기때 문에문제될게없다고반박한다.특히 서울서부지법이윤전대통령체 과 구속영장을잇따라 발부함 논란이해소됐다는입장이다. 다만윤전대통령사건을담 판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서 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속기간문제와함께공수처수 제를거론하며윤전대통령구 소했다.공수처법등법령에‘관 요건을 갖추기위해필요한인 등이명확히규정돼있지않아적 관한의문의여지가있다는것이 국재판부가윤전대통령내란 선고할때이부분도함께판단 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수 찰로송부된세부과정도문제 다. 서로 독립된수사기관인공 ‘자연인’ 尹, 14일첫 형사재판$ 헌재국헌문란 인정, ‘내란혐의’尹불구속상태서재판 출석의무$직접방어권행사할듯 형사는처벌목적, 헌재와다르지만 “국헌문란자체가내란죄,분리못해” 尹측수사^구속절차적흠결주장 檢, 공소장변경^영장청구할수도 불소추특권사라지니$공천개입^채상병사건겨눈다 尹측‘공수처수사적법성’ 윤측“위법수사, 위법기소” 진실보다절차문제로‘혼탁’ 檢“경찰사건과병합,적법한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 ‘불소 추특권’이라는 방어막이사라지면서, 윤전대통령재임기간불거진각종의 혹들에대한 수사도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잔여 수사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 4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의혹과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 건관련외압 의혹의정점으로지목됐 다. 명씨관련의혹은 서울중앙지검전 담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사 ) 과대 구경찰청에서수 중이다. 오세훈 서 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여론조 사관련의혹이세간의주목을받고있 지만,사건의본류는윤전대통령과김 건희여사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2022년재보궐선거공천에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명씨녹취록에따르면윤전대통령 은 국민의힘보궐선거공천발표전날 인2022년5월9일명씨에게“내가김영 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김 영선이를좀해줘라 그랬는데, 말이많 네. 당에서”라며“상현이 ( 윤상현의원 ) 한테내가한번더이야기할게.걔가공 관위원장 니까”라고말했다.같은날 김여사는명씨에게당선자 ( 윤전대통 령 ) 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 선자이름팔지말고, ( 김전의원을 ) 그 냥밀으라고 ( 밀라고 ) 했다”고말한내 용도담겼다.실제김전의원은이튿날 단수공천을받았다. 채상병사건외압의혹역시윤전대 통령수사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경북예천에서홍 수실종자수색작전중급류에휩쓸려 숨졌다. 과실치사여부를조사하던해 병대수사단은임성근당시해병대1사 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이첩했지만,석연치않은이유로 사건이회수된뒤임전사단장등이혐 의자 명단에서빠진채재이첩됐다. 윤 전대통령은사건회수당일등주요국 면마다이종섭국방부 장관과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이첩보류△사건회 수△재이첩결정에윤전대통령이관 여한의혹이짙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2023년 8월 고발장을 접수 했지만,수사는답보상태였다. 12·3 불법계엄과관련한잔여수사도 이어질전망이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 사본부 ( 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대통령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죄와 함께기소하지못했던직권남용 혐의 를적용해윤전대통령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대통령실경호처의체포영장 집행방해, 증거인멸의혹에대한 경찰 수사가윤전대통령을겨눌가능성도 열려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윤 전대통령이 ‘자연인신분’이되면서전직대통령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쏟아져들어올 경우, 새로운수사가시작될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최동순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 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 4일파 전대통령은앞으로자연인신분으로12·3불법계엄과관련된수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관련된공천개입의혹수사등을받게될예정이 헌법재판 재임기간불거진의혹들본격수사 검^경^공수처동시다발로착수할듯 향후고소^고발장쏟아질가능성도 30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