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종합 A2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가 붙으면서 한인 무역업체는 물론 한인 경기에도 엄청난 충 격이우려된다. 사진은남가주의한인수퍼마켓전경. <박상혁기자> ■ ‘상호관세’ 부과후폭풍 한인 경기 ‘급랭’ 우려 수입업체들 영업 손실↑ “원화 더 약해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한국 제 품에대해 25%상호관세를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한인경제에치명타를가할 것이란분석이쏟아지고있다. 식료품을 비롯해 각종 공산품과 자동 차 등 사실상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붙으 면서 한국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엄청난영업손실을볼수밖에없기때문 이다. 특히 라면을 비롯한 한국산 식료품에 다의류, 화장품등에줄줄이관세가붙 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가격 상승 및 한인들의소비감소로이어져가뜩이나 침체된 한인 경제에 더욱 냉기가 돌 것 으로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 든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 화되면서한국은수출전선에비상이걸 렸다. 특히 미주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 한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일반적으로수입업체가관세를내 기때문이다. 한인마켓들도비상이다. 그동안한류 발K-푸드의인기로라면부터김치, 과 자, 드링크, 주류등한국산제품에대한 인기가 주류사회까지 확산되면서 매출 에 큰 도움이 됐는데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소비감소로이어질수밖에없 다. 농심과풀무원등일부기업이미국에 서 라면과 두부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은 여전히 한 국에서수입된다. 관세충격은한국산식품뿐만아니라 자동차, 가전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된다. 한국경제가악화되면이는원화약세 로이어지면서원·달러환율이1,500원 대를넘어 1,600원대까지진입할수있 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 농식품 수입액 은 15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억 8,000만달러(21%) 늘었다. 한국으로부 터의농식품수입을품목별로살펴보면 라면이 가장 많으며 혼합조제 식료품, 기타 음료, 기타 베이커리제품, 김치 등 의수입이많은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추장과 라면, 된장 등의 식료품이 최 대 3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악의경우영세업체들이줄도산할수 있다는공포감도커지고있다. 가장큰우려는이번상호관세부과로 미국 경제가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협 곡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부과 로인한불확실성이점증하며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더는 지갑을 열지 않게 될 수있기때문이다. 전국소매업연맹은성 명을통해“(관세가) 기업과소비자에게 더많은불안과불확실성을안겨줄것” 이라고지적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소비자 물가에 엄청 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 일대학교의예산연구소에따르면상호 관세가 시행되고,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리지 않을 경우 개 인소비지출(PCE) 지수는 약 1.7%포인 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보복 관세가 있을 경우엔 증가폭은 2.1%포 인트로커질수있다. 예일대는“가구당 연평균 2,700~3,400달러의손실을볼 수있다”고분석했다. 이미소비자심리는위축되고있다. 미 시간대에따르면3월소비자심리지수확 정치는57.0으로2022년11월이후2년 4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 스몰비즈니스를하는한한인은“전방 위과세로가격이올라가면트럼프임기 4년간은 신발부터 옷, 외식, 신차 매입 등모든씀씀이를줄일수밖에없을것” 이라고전망했다. <박홍용기자> “김치부터자동차까지…한국산제품다오른다” 가족이민초청소득기준 ◀1면서계속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현역 미군 의경우빈곤가이드라인의 125%대신 100%가적용된다. 스폰서의 이러한 재정적 책임은 영주 권수혜자가시민권자가되거나, 10년간 소셜시큐리티세금을납부하거나,한국 으로돌아가영주권을포기하거나,사망 한경우에종료된다. 반면 고용 기반 비자, 추첨 비자(DV), K-1약혼자비자와같은유형의경우후 원자는 I-134(재정지원선언)를작성하 게되는데, 빈곤가이드라인의 100%만 충족하면된다. 또한, I-864를 사용하는 스폰서와는 달리수혜자가이용한정부혜택을상환 할법적의무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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