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5년 4월 17일(목)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걸그룹뉴진스(NJZ)가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신청의심문기일을마친 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 (연합뉴스) 뉴진스다섯멤버가법원의독자적활 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내 린결정이정당하다고판단했다. 뉴진스멤버들측은이날법원결정에 즉시항고했다.이에따라사건이서울고 법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 다툼은‘2 라운드’로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 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채무자들 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 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 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 처분인용결정을유지했다. 재판부는앞서지난달 21일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기획사 지위보전 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신청 을받아들여전부인용결정을내렸다. 가처분을신청한당사자는기각될경 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서안받아들여질때항고할수있다. 이에뉴진스멤버들은가처분인용결 정이내려진당일법원에이의신청을냈 으나이날법원이이를기각한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 각되자고법에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즉시항고장제출사실을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앞서뉴진스멤버들은지난해11월어 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 지됐다며독자적인활동을시작했는데, 법원이어도어의가처분을받아들이면 서독자적활동은불가능해진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1심은진행중이다.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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