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7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사진) 대통령 권 한대행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16 일인용했다. 본안사건결론이나올때까지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정지된 다.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후보자 지명을강행한한대행은정치적타격을 피할수없게됐다. 헌재는이날김정환법무법인도담변 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정지해달라며제기한가처분신 청을재판관9명전원일치의견으로인 용했다. 헌재결정으로한대행의재판관후보 자 지명 행위의 효력은 본안 헌법소원 사건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 △국회 인 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 고서송부요청△재판관임명등임명 절차역시진행할수없다. 한 대행은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헌법재판관지명효력정지 … ‘韓의월권’제동 헌재,전원일치로가처분인용 “대통령몫임명권한있다고단정못해” 이완규·함상훈후보자임명절차정지 韓대행,논란에도지명강행하다역풍 처장과 함 부장 판사를 지명했 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 이라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한대 행의 지명을 두 고‘월권’논란 이일었다. 대통령권한대행이‘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없다’는통설을거슬렀기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으 로 자신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 지가처분을제기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이 명백하게 기각 혹은 각하될 것으로 볼수없다고봤다.“대통령권한대행이 재판관을지명해임명할권한을행사할 수있다고단정할수없다”는것이다.헌 재는“만약대행에게임명권한이없다 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 해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김 변호사) 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 해재판을받게된다”고지적했다. 한대행이후보자를지명한만큼그가 후속 절차를 거쳐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도 했다. 한 대행의후보자지명만으로는김변호사 가기본권침해를받는다고볼수없다 는한대행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은 것이다. 헌재는긴급성도인정했다.헌재는“신 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 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재 심 리에관여하는것을막을수있을지불 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 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 을가능성도존재한다”면서“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 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한 대 행이국회에인사청문요청안을제출한 뒤약한달이지나면청문회실시여부 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짚었다. 가처분인용에따라헌재는문권한대 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부터 재판관2명공석상태로운영된다.하지 만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후보 자 임명 절차를 정지시킬 필요성이 더 크다고판단했다. 헌재는“19일이후에도 7인의재판관 이사건을심리해결정할수있고, 나머 지2인의의견에따라향배가달라질수 있는경우그임명을기다려심리및결 정할수있다”고봤다. 정준기기자 <한덕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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