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A5 종합 ◀1면서계속 한 네티즌은“연방 정부가 대학의 연 구비지원을갑자기중단하거나이의를 제기할기회도주지않고학생을포함해 교수까지추방해버리는상황에서우리 는완전히지쳤다”며“미국교육의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경쟁국 들이이득을볼것”이라고우려했다. 한편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잇 따른취소조치에대응해일부유학생들 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5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UC 버클리와 카네기멜론대에 재학 중 인 중국인 유학생 4명이 트럼프 행정부 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또조지아주 의에모리대와조지아텍등에서일방적 으로비자취소를당한17명의학생들도 연방당국을상대로소송을냈다. 중국인유학생들을대리해소장을접 수한더헝로펌주커량변호사는“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긴급히 소장을 제출했다”며“정부가청문절차나통보 없이‘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비자 신 분을취소했다”고밝혔다.그는“철회된 교통벌금이나 가족 분쟁 등 부적절한 사유를근거로외국인이라는이유만으 로 차별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와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 한것이라고주장했다. 이 로펌은“이번 사안은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유학생을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을 통해“비자 취소 대상자 의대부분이중국본토출신으로, 차별 적성격이분명하다”고비판하며“이런 방식이계속된다면미국유학생누구도 안전하지않다”고경고했다. 원칙적으로비자가취소된유학생은즉 시출국하지않으면불법체류자가될수 있으며,재비자신청시거절당할가능성 도 높아져 향후 미국 내 학업이나 취업 기회자체가사실상봉쇄될수있다. 한인대학교수까지비자취소 애틀랜타의 한 교회가부설 신학교를 통해학생들을상대로강제노역과인신 매매를 한 혐의로 피소됐다. 향후 피해 자가더나올것으로예상돼적지않은 파장이예상된다. 애틀랜타 드림 센터 교회(Atlanta DreamCenterChurch)가운영하는 애 틀랜타 선교학교(Atlanta School of Ministry)에다녔던여성K.D.(가명, 29) 는 교회와 학교를 상대로 15일 애틀랜 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 을제기했다. K.D.는교회측이선교교육을미끼로 자신을 포함한 젊은 신도들을 모아 열 악한 환경에서 무급 노동을 강요해 이 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K.D.는 성 추행도당했다고진술했다. 소장에따르면교회측은 2013년당 시 K.D.가 다니던 미주리 지역 교회를 방문해 선교와 무용, 공연예술을 배우 고 선교활동을 할 기회가 제공된다고 홍보했고이에 K.D.는같은해애틀랜타 로이주해애틀랜타선교학교에입학했 다. 그러나입학뒤에는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동안벌레가득실거리는주방과 각종행사장에서무급으로일해야했고 열악한환경의원롬에서다른학생3명 과함께지내야했다는것이 K.D. 주장 이다. K.D.는 또“교회 측이 장시간의 무급 노동에도불구 7,000달러의학비를요 구했다”면서“한 행사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와행사참석자에게성추행을당 했다”고폭로했다. K.D.는결국이듬해인 2015년심각한 영양실조상태에서교회에서탈출했다. 모두85쪽분량의소장에서원고는교 회 부설 비영리단체‘미션무브먼트군 단(Mission Movement Corps)’이인신 매매와강제노동을주도했다고주장했 다. 이단체는교회와대형케이터링업체 와 연결돼 무료 노동력을 제고하는 방 식으로 교회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으로전해졌다. 소장에는“이사건은종교사역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 도적혀있다. 원고 측 킴 도허티 변호사는“원고는 약속받았던 학위와 선교사 자격증은 커녕 수년간 정신치료를 받아햐 했다” 면서“현재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수 의피해자가발생하고있다”고추가소 송가능성을제기했다. 이필립기자 부설신학교학생들에대한인신매매와강제노동혐의로피소된애틀랜타드림센터교회전경. <사진=구글맵켑쳐> 강제노역·인신매매혐의애틀랜타교회피소 부설신학교학생“성추행도”소송 애틀랜타드림센터교회등 상대 “피해자많다”추가소송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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