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B3 ▲가격외고려할조건 최대한높은가격에집을파는것 이 많은 셀러의 바람이다. 오퍼에 제시된 구매 가격이 주요 고려 조 건이지만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 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구 매가격과함께살펴봐야할조건 으로는구매자금조달방법, 컨틴 전시, 에스크로기간, 디파짓금액 등이있다. 구매자금조달방법은대개전액 현금 구매와 모기지 대출을 통한 구매로 나뉜다. 현금 구매는 대출 에따른위험이없기때문에가격 조건만 괜찮다면 가장 유리한 오 퍼로 여겨진다. 모기지 대출 구매 조건중에서도다운페이먼트비율 이높을수록매매성사율이높은 오퍼로볼수있다. 컨틴전시는 바이어 보호 조항으 로 셀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홈 인스펙션에서 결함 이 발견되거나 모기지 대출이 나 오지 않으면 바이어는 체결된 구 매계약을취소할수있게된다. 따 라서컨틴전시조항을제외했거나 유연한 조건을 제시한 오퍼가 셀 러에게유리한오퍼다. 에스크로기간은통상 30일~60 일이다. 이기간내에주택매매절 차를완료하고소유권을이전해야 한다. 대개에스크로기간이짧을 수록셀러에게유리하게여겨지지 만반드시그렇지않다. 상황에따 라긴에스크로기간이필요한셀 러도있다.예를들어,아직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한 셀러는 에스크 로기간을넉넉히잡아야새집을 찾고이사준비를할수있다. ▲경쟁유도전략 여러 명의 바이어로부터 오퍼를 받았을때셀러는단순히가장유 리하다고판단되는오퍼를수락할 수있다. 만약당장수락할정도로 유리하다고판단되는오퍼가없다 면협상전략을통해유리한조건 을이끌어내기도한다. 이때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바이어의 경쟁심을유발하는전략이다. 오퍼를 제출한 바이어들에게 복 수오퍼가들어온사실을알리고, 최상의조건으로오퍼를한번더 제출하라고 요구해볼 수 있다. 아 니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오퍼를 제출한 바이어에게 먼저 카운터 오퍼를 보내 반응을 살핀 뒤, 필요하다면 나머지 바이어들 을 대상으로 경쟁심 유발 전략을 병행할수도있다. 여러명의바이어를상대로한협 상 전략은 장단점이 있고, 복잡하 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 근이필요하다. ▲에스컬레이션조항 복수의바이어가경쟁하는상황 에서 일부 바이어는‘에스컬레이 션 조항’(Escalation Clause)을 들고나오는경우도있다. 가격자 동 상승 조항인 에스컬레이션 조 항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규정이 허용한다면 복수 오퍼 상황에서 바이어가사용할수있는가장강 력한무기다. 이조항은셀러가다른바이어로 부터 더 높은 가격을 제안받았을 경우, 바이어가 원래 제시한 구매 금액에서 얼마까지 올릴 의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제안 가 능한 최대 금액을 설정하는 구매 전략이다. 예를들어,한바이어가100만달 러에 오퍼를 제시하면서 만약 다 른 바이어로부터 더 높은 가격의 오퍼가 제시될 경우, 자신의 구매 가격을최고110만달러까지올릴 의도가있다는조건이에스컬레이 션 조항이다. 경쟁 바이어가 제시 한구매가격파악이불가능할때 에스컬레이션조항은경쟁력을높 일수있는유용한전략이다. ▲일단서명한계약은취소힘들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오퍼의 바 이어와구매계약을체결하자마자 더 좋은 조건의 오퍼가 들어오면 셀러의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 다.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취소 절차가 복 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담당 에 이전트와부동산법전문가로부터 자문을받는것이중요하다. 부동산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구매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셀러가 계 약을취소하는일이쉽지않다. 합 법적인취소절차없이다른바이 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의해야 한다. 따라서 셀러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시된 조 건이자신이만족할수있는조건 인지확실하게확인해야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셀러에게 합 법적으로계약을취소할수있는선 택권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바이 어가구매계약서에명시된특정조 건인 컨틴전시를 충족하지 않거나, 클로징기한을지키지않는경우에 는계약서절차에따라계약을취소 할수있다. <준최객원기자> 오퍼많으면좋은일?…매매가능성높은조건선별해야 집을 팔려고 내놓은 셀러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바이어가 구매 오퍼를 제출하 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여러 건의 구매 오퍼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오퍼를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시장 열기가 한 풀 꺾였지만 셀 러스마켓이 한창인 시기에는 한 매물에 수 십 명의 바이어가 경쟁적으로 오퍼를 제출하는 일이 흔했다. 그런데 오퍼를 무조건 여러 건 받기만 하면 집을 유리한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출된 여러 건의 오퍼 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매매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오퍼를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모기지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매매가 물거품이 되고 다른 오퍼들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 여러 명의 바이어가 오퍼를 제출하는 이른바‘복수 오퍼’(Multiple Offer) 상황에서 셀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여러명의바이어가오퍼를제출했을경우매매성사가능성이높은오퍼를선별하는능 력이필요하다. <로이터> 가격 외에도 따져야 할 조건 많아 동시 협상 통해 유리한 조건 유도 ▶1면에서계속 미국 주택 건설에 필요한 목 재가 대부분 관세 부과 대상국 인 캐나다에서 수입되기 때문 이다. 대표적인 상장 주택 건설 사인‘D.R.호튼’(D.R. Hor- ton),‘레나’(Lennar),‘펄티 그 룹’(PulteGroup),‘톨브라더스 ’(Toll Brothers)등의 주가는 관 세 발표 이후 4월 7일 종가 기준 3.5%~6.1%까지하락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하 락은반가운일이아니다. 특히은 퇴후, 투자수익에의존하는투자 자라면 주가 하락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회복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최근 주가 하락은 결국 회복될 것 이라고입을모은다. 과거주식시 장 사례에서도 급락장이 회복된 경우가많다. 경제 조사 기관‘매크로 트랜즈 ’(MacroTrends)에 따르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평균종가 3,217.86 에서작년5,428.24로회복했고,트 럼프대통령의관세발표직전까지 5,853.43으로 랠리를 이어갔다. 금 융및재정전문가들은이같은자료 를근거로“현시점에서투자자들에 중요한것은버티는것”이라고강조 하고있다. ▲경기침체시, 부동산투자가유리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과 주식중어디에투자하는것이유 리할까? 두 가지 투자 모두 장기적으로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전문가들은 경제가 침체에 접어드는시기라면일반적으로부 동산 투자를 현명한 투자 선택으 로제안한다. 관세로 주식시장 혼란…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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