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A5 종합 조지아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취소 부당 소송<본보 4월 19일 보도>에서 원고인 유학생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한유학생수가대규모라는점에서 전국적인파급효과가예상된다. 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 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18일 저 녁 조지아 유학생 27명을 포함한 133 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심리 결과 이들에 대한 신분복구 및구금과추방을금지(TRO)하는판결 을 내렸다. 캘버트판사는이날15쪽에이르는판 결문을 통해“원고들은 학생비자를 박 탈 당할만한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미국을떠나라는통보를받았다”고지 적하면서“원고들은 체류자격이 임시 복구되지않으면‘회복할수없는피해’ 를입게된다는점이입증된다”며원고 측의TRO요청을인용했다. 이어 캘버트 판사는“정부 기관이 연 방법을준수하는행위는공공의이익과 직결된다”면서“원고인 학생들에게 임 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정부나 공익 에반하지않는다”다며판결이유를밝 혔다. 캘버트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몬태 나와 뉴햄프셔,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타주의유사한판결사례도참고했음을 언급했다. 당초이번소송결과는이번주에나나 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갤버트 판사가 17일 심리 후 정부측 대리인에게 19일 까지추가서류제출을허용했기때문이 다. 그러나 캘버트 판사는“원고 대부분 이학위취득을불과몇주남겨놓은상 황”임을 지적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 리심리종료다음날판결을내렸다. 원고측변호인찰스쿡변호사는“연 방법은학생비자를취소하기전에반드 시일련의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 다”면서“규정상학생이학업을이수하 지않거나중범죄로처벌받은경우에만 자격 박탈이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 을반겼다. 쿡변호사는이번소송은원고가 133 명에달하는등규모가커향후유사소 송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학생비자취소정책에도영향을미치게 될것으로예상했다. 이번소송에참여한조지아유학생27 명은조지아텍과에모리대, UGA, 조지 아 주립대, 케네소대 출신이며 국적은 중국과인도, 컬럼비아등다양하다. 한 국 유학생 포함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필립기자 비자취소조지아유학생추방공포벗었다 조지아연방법원 ‘임시구제허용’판결 집단소송성격…유사소송영향줄듯 “귀넷노숙자규모 최대수만명” 귀넷카운티노숙자규모가수천명에 서 최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 다. 또귀넷의노숙자가정학생수는조 지아에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다. 조지아 주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년기준조지아전체노숙자규모 는1만2,290명이다. 이중귀넷카운티는 357명으로보호 소에머물고있는노숙자가177명,일정 한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가180명으로집계됐다. 2017년 263명과 비교해 7년 만에 무 려36%가늘어난셈이다. 현재 조지아 정부는 노숙자 지원권역 을 9개로 나눠 운영 중이며 캅과 디캡, 풀턴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 로 노숙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귀넷카운티는 9개권역중한곳에포 함돼있다. 각권역은매년혹은격년으로특정시 점(Point In Time; PIT)조사를 통해 노 숙자규모를집계하고있지만정확한통 계 집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설명이다. 매튜엘더귀넷카운티주거및커뮤니 티개발국장은“귀넷의경우PIT집계로 는 수백명 수준이지만 연방 도시주택 국(HUD)기준으로보면수천명그리고 모텔거주자와학령기전후청소년과성 인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 달할 것”으 로보고있다. HUD는‘고정적이고 적절한 야간 거 주지가없는사람’을노숙자로공식규 정하고있다. 최근노숙자규모와관련귀넷은또다 른불명예을안게됐다. 2023-24조지아교육부보고서에따 르면 귀넷 카운티의 노숙자 가정 학생 수는귀넷학군2,345명과뷰포드학군 에 27명 등 모두 2,327명으로 조지아 전체에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다. 귀넷학군에만1,701명의노숙자가정 학생이 있던 것으로 집계된 2017년과 비교해38%가늘었다. 이필립기자 당국추산…공식규모는357명 노숙자가정 학생수는주최대 귀넷카운티노숙자및노숙자가정학생규모현황 <자료:조지아지역사회국·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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