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27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4월 26일(토) A 케네소 경찰은 캅카운티 북부 마을에서 가짜 100달러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 고하고나섰다. 경찰은 23일“영화 촬영 전용” (Motion Pictures Use Onlyㆍ 사진 ) 과“소품은 우리가 신뢰합니다” (in PropWe Trust)라는문구가적 힌위조지폐에대한신고를접수 했다고밝혔다. 경찰은“이 지폐가 영화나 훈련 소품자금으로자주사용된다”며 “얼핏보면진짜화폐와매우비슷 하지만결코거래에사용될수없 는것”이라고주의를당부했다. 4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케네소에서100달러가짜지폐유통적발 영화촬영용소품지폐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이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뿐아니라영주권자등합법적 인체류자들사이에서도불안감이커 지고있다.영주권(GreenCard)은외국 인에게미국내영구거주권한을부여 하고시민권취득의길을여는중요한 신분이다.하지만이신분은한번받았 다고해서평생유지되는것이아니며, 일부실수나무심코한행동으로도영 주권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강제추방 까지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은“중범죄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외에도일상적인실수하나로영 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특히 다음의다섯가지는반드시주의가필 요하다고밝혔다. ▲다른나라에서영주정착의사표시 미국외국가에서의‘영구거주 의도’는 영주권 상실의 가장 큰 원인중하나다. 예를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캐나다 등 제3국의 영주권(PR)을 신청하는 것은 미 국에더이상거주할의사가없음 을보여주는신호로해석될수있 다. 이는미국내영주의사를포 기한것으로간주되어,결국영주 권취소로이어질수있다. ▲장기해외체류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는 경 우, 별도의재입국허가서(reen- try permit)가 없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기출장이나가족방문차원의 체류가아닌,장기체류나거주로 보일 경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출 국전에재입국허가서를신청해 야한다. ▲미국세금신고의무불이행 영주권자는 미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국세청(IRS)에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 거나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법 적문제는물론,영주권유지에도 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비거주자(nonresident)로세금신고 영주권자가 세금 신고 시 비거 주자로 신고할 경우, 이 역시 영 주의사를부정하는것으로해석 될수있다. 3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영주권자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시 ‘입국 주의’ 한국 등 영주 거주의사 자칫‘영주권 박탈’ 해외소득 세금 신고·병역 등록 누락 말아야 트럼프2기행정부에서이민단속이강화되고있는가운데영주권자들이1년이상해외 장기체류후미국에입국할때재입국허가서준비등주의를기울여야한다. <ABC7> ■이민단속강화속주의해야할5가지 “유학생비자취소소송장기전될것” 조지아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에게 허용한 신분복구 임시명령(Temporary Restrain- ing Order; TRO)의 연장 여부를 곧결정할것으로보인다. 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 는24일조지아유학생27명을포 함한133명의유학생이제기한비 자취소 부당 소송 2차 공판을 이 어갔다. 이날 캘버트 판사는 공판 후 지난주 자신이 내린 원고들에 대한 TRO에대한연장여부를이 달말까지결정하겠다고밝혔다. 앞서 캘버트 판사는 지난주 1차 공판 다음날인 18일 저녁 원고 133명의 TRO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내렸다. 캘버트 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원고들은 학생비자를 박탈 당할 만한전과가전혀없었음에도불구 하고준비할시간조차주지않고미 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원고들은 체류자격이 임시 복구되지 않으면‘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인 정된다”며 원고측의 TRO 요청을 인용했다. 4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GA연방법원, 임시보호명령연장검토 변호인“판세유리하지만장기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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