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일(금) ~ 5월 8일(목) A2 종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민단속 강화 를 골자로 한 추가 행정명령 3 건에 서명하며 반이민 정책 기 조를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피 난처 도시 명단 공개와 상업용 트럭 운전사 대상 영어 능력 강 화, 그리고경찰에대한법적지 원제공등이핵심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을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과 협력하지 않는 지방 자치단체, 일명‘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ies)’에 대한 전 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그는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과 크 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게 피난처 도시 명단을 전면 공 개하라고 지시하고 이들 지자 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 차 원의대응을예고했다. 피난처 도시는 서류미비 이민 자(불법체류자)들의 신병 확보 에 협조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를 연방 당국에 공유하지 않는 지역 정부를 말한다. 이들 도시 는 ICE의 단속 활동이 지역 공 동체의 신뢰를 해치고, 지역 치 안 유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로 협조를 거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행정명령은이처럼협 조를 거부하는 지자체를 상대 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시사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LA와 뉴욕 등 대표 적인 피난처 도시가 직접적인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악관대변인캐롤라인리빗은“ 공공안전을 위한 연방 이민 당 국의 법 집행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 경대응방침을분명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강 화의 성과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잔디밭에 ICE에 의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100명의 얼굴과 범죄 혐의가 적힌 포스터를 전시하며 단속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연방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지 난 3월 불법 국경 월경으로 체 포된 인원은 약 7,200명으로, 이는 2000년이후최저수준이 다. 최고치였던 2023년 12월 의 25만명에비해극적으로감 소한 수치다. 국경정책 책임자 톰 호먼은“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취임 98일 만에 약 13만 9,000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 됐다”며 ICE의 활동이 전임 행 정부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덧 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강경 이민 정책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재선을 염두 에 둔 정치적 기반 다지기에 나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지지 층결집을노리고, 연방대지자 체 간의 갈등 구도를 재점화하 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강경책에 대해 인권단체와 일 부 지방정부는 강하게 반발하 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자금 중 단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공방도 불가 피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은상업용트럭운 전사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 력을요구하는별도의행정명령에 도서명했다.그는“전문운전기사 에게영어능력은타협할수없는 안전 요건”이라며,“도로 표지판 을읽고, 단속요원들과소통하며, 영어로 된 지침을 정확히 이해할 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이번명 령에따라연방교통부는영어능 력시험기준과시행방침을새로 발표할예정이다. 또한트럼프대통령은공무수 행 중 불법행위로 기소된 경찰 관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 하고, 범죄예방을위해군사자 산을 지역 경찰에 공급하는 내 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 다. 노세희기자 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 이민단속“더 강화” ‘피난처’도시 전쟁선포 “자금 중단”행정명령 트럭기사 영어 의무화 백악관 불체자 사진까지 백악관앞에세워진불체자사진. <로이터>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학생비자 취소 조치 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 운데 교통 위반 경력이 문제가 돼 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 위기에 처했던 한인 유학생이 위기를모면하게됐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운전 기 록이 빌미가 돼“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연방 이민세관단속 국(ICE)의 날벼락 통지를 받았 던 한인 유학생 K씨는 지난 28 일 대학 측으로부터“2025년 4월26일부터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 기록 을 다시 활성화 조치했다는 메 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K씨 는 학생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OPT로 취업했다가 중단했던 일도다시재개할수있게됐다. 메릴랜드주의 한 대학에서 박 사과정 중인 또 다른 한인 유학 생도 얼마전 ICE로부터 아무 런 설명없이 비자 및 체류신분 이‘취소됐다(Revoked)’는 일 방적 통보를 받았는데 28일 학 생신분이 회복됐다는 통보를 받은경우다. 이들처럼 경미한 위반이나 기 각된 형사 사건이 빌미가 되거 나 또는 이유를 전혀 모른채 체 류허가가취소된학생들은지난 27일부터학교측으로부터전화 나메시지로학생신분이복원됐 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가 최근 한달 새 임의로 말소시 킨 4,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여러소송의법원판결에따 라학생비자와체류허가등신원 자료를모두원상복원하게된것 이다. 정영희기자 마구잡이 비자취소 중단 법원 판결로 신분 회복 ‘교통위반’추방 한인 유학생 구제 연방이민당국이최근이민법 변경에 따라 적절한 서류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비시민권자들 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 중인 한인들 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최 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 미국내 에서이민절차를진행중인비시민 권자가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없이미국을떠날경우,재입 국시입국거부나신청중인이민 절차의거절등심각한불이익을받 을수있다.CBP는“최근연방이민 법변경으로인해신분조정중이거 나이민비자를신청중인외국인이 미국을떠나면재입국이거부되거 나신청이거절될수있다”며“출국 전반드시적법한서류를갖추어야 한다”고강조했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이 발급하는 중요한 여행 허가 문서로, 일시 적인 해외여행 후에도 미국 내 이민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 도록 돕는다. CBP는 특히 ▲신 분 조정 신청 중이지만 아직 최 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난 민 또는 망명자 신분으로 일시 적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해 외에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 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반 면, H-1B(취업) 비자 나 L-1(주재원) 비자소지자와그들 의가족,그리고V(영주권자배우자) 비자및K-3/4(약혼자)비자소지자 는유효한비자와신분을유지하는 경우사전여행허가서없이도여행 이가능하다. CBP는“사전여행허가서 없 이 미국을 떠나면 신분 조정 신 청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 ”며, 출국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사전여행허가서가 승인되 었다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은 CBP 입국심사관의 최종 판단 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입국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 명했다. 사전여행허가서 신청은 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Form I-131(여행 서류 신청서) 을 제출해 진행해야 하며, 추방 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국토 안보부 인도지원과로 별도로 신 청해야 한다. CBP는 신청서 처 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준 비할것을권고했다. 노세희기자 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 주의 CBP, 이민비자 수속 중 허가서 없는 외국 여행 “자칫 재입국 불허”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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