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3일 (토요일) D1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이후보의대 통령후보자격논란이불거지고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재상고심에서100 만원이상벌금형이확정되면이후보 는 피선거권이박탈된다. 가능성이높 지는않지만 대선전에유죄가 확정되 면이후보는 출마 자체를 할 수없게 돼법적논란의여지가없다. 하지만재 판이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대통령 에당선된다면얘기가 달라진다. 현직 대통령이재판에출석해야 하는지, 재 판결과에따라대통령직을상실할 수 도있는것인지등여러쟁점에대해합 의된의견이없기때문이다.이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예상되는 궁금증을일 문일답으로정리해봤다. �� � �� �� �� � ��� � ���� 이후보가 대선에서승리한 뒤공직 선거법위반사건에서유죄가확정되면 대통령직을계속수행할수있을까. 파 기환송재판을맡은서울고법형사7부 가대선전에선고한다고해도,이후보 가재상고한다면대선이한 달밖에남 지않은 상황에서유죄가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 결국이후보 에대한 최종선고일은대선이후에잡 힐수밖에없다. 현직대통령에대한재 판이계속되는지, 중지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오가는이유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내란또는외 환의죄를 범한 경우를제외하고는재 직중형사상소추를받지아니한다’고 만돼있다.정치권과학계에선‘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포함하 는지를놓고해석이갈린다.이문제는 이후보의형사재판 맡고있는 5개재 판부가독자적으로결정하게된다. 만 약재판부가운데한곳이라도재판을 계속해야겠다고결정하면현실적으로 막을방법이없다. �� � � � �� � �� � � �� ���� � �� � 공직선거법264조는 ‘당선인이당해 선거에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 금형을선고받으면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당해선거’를 놓고, 일각에선이후보가 20대대선당시토 론회발언으로 기소됐기때문에유죄 가확정돼도 6월 3일21대대선과는무 관하다는주장도내놓는다.다만국회 법136조 2항에서는 ‘의원이법률에규 정된피선거권이없게됐을 땐 퇴직한 다’고 명시하고있다.어떤선거였는지 와무관하게피선거권이박탈되면의원 직도상실된다는해석이가능하다. 다만국회의원과달리‘당선후유죄 가확정돼피선거권을박탈된현직대통 령이자동으로직이박탈되는지’에대해 선명시적규정이없다.공직선거법266 조 � 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등의제 한 � 에따르면,‘100만원이상의벌금형 을선고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5 년간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으며, 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의경우에는그 직에서퇴직된다’고규정한다.이조항의 대상이되는직위에는정무직공무원등 도명시돼있는데,대통령이여기에해당 되는지를두고는해석이엇갈린다. 그럼에도 형이확정되면대통령직에 서도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적지않다. 김정원헌법 재판소 사무처장은지난해 10월국회 에출석해대통령임기중 당선무효형 이선고될 시직을 상실하는지에대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고언 급했다.서울소재로스쿨의한교수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제 한규정을준용해,형확정시당선무효 가된다고보는게합리적이다”고말했 다. 하지만 ‘대통령에당선된다면형사 소추 사실을알고도 국민들이선택한 것으로봐야한다’는의견도만만치않 아단정적으로해석할문제는아니다. � � �� �� ������ � �� � � � �� 이후보입장에선 당선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게 최선의선택이다. 법원의재판 출석요 구등으로헌법기관인대통령의권한이 침해됐다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 판을 청구하는 게우선적으로 거론된 다.이렇게되면헌재가헌법84조에대 해판단을내리게된다. 민주당은 법적인논란 자체를 차단 하기위해‘현직대통령에대한기존재 판은중단된다’는내용이담긴형사소 송법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이후보 가 당선된다면다수당인민주당의도 움으로 개정안의국회통과에는 문제 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이럴경우공 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비롯해이후보 가 받고있는 5개형사재판이임기중 모두중지된다. 위용성기자 ‘피선거권박탈 땐대통령직상실’ 해석우세$명시규정은 없어 ‘李당선후유죄확정땐$’ Q&A ‘소추’에‘재판’포함해석갈리지만 5개사건재판부강행땐못막아 지난대선발언‘당해선거’와무관 ‘정무직공무원’인지도논란거리 李, 형사재판중지가최선의선택 헌재에권한쟁의청구우선거론 5년전李살렸던‘권순일판례’$이번엔반대의견서만등장 “지연된정의는정의아냐”“국민납득할까의문”$대법내부서도격론 대법원은그간공직 선거법상허위사실공 표 혐의유무죄를 따 질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지나치게제한 되지않도록 해야 한 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왔다. 2020년정치생명이끝날 뻔 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 회생시킨이른바 ‘권순일판례’가 대표 적이다. 그러나이후보를 살린 5년전 판례도이번에는 그를 구하지못했다. 대법관 12명중 다수는정치적표현의 자유가아닌유권자관점을강조했다. 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전원합 의체는 전날이대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 면서87쪽분량의판결문을남겼다.이 른바‘권순일판례’는 41쪽분량의이흥 구·오경미대법관의반대의견에만 네 차례등장한다. 다수의견에선이를언 급하지않았다. 두대법관은다수의견 을 향해“ � ‘권순일판례’ 등 � 선례의방 향성에역행해선거의공정성을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적용범위를넓히는 해석방향을취하는것은민주주의발 전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발상”이 라고직격했다. ‘권순일판례’는이후보가경기지사 시절TV토론에서“친형을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않았다”고 발언해기소된 사건을대법원전원합의체가 2020년 7 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거론 됐다. 당시최선임이던권순일전대법 관이‘캐스팅보트’역할을한것으로알 려져‘권순일판례’로불린다.“선거TV 토론 발언에대한 허위사실공표죄처 벌은신중히하고검찰과 법원개입을 최소화해정치적표현의자유를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같은 판단의배경에는정치적표현을행사할 중립적공간을 넓힐필요가있다는인 식이있었다.혐의가확정되면피선거권 이박탈될위기에놓였던이후보는기 사회생했고 2022년 20대대선에도 출 마할수있었다. 그러나이번에이후보의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 다수는 후보자 가아닌유권자관점을강조했다.‘정치 인의거짓말’을 판단하려면 ①발언을 세분화·재구성하지말고 전체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한 뒤②유권자의정확 한판단을그르칠정도로중요한부분 인지따져야한다고봤다.정치적표현 의자유는표현주체와대상에따라달 라지며어떤측면에선그자유는더제 한될수도있다는취지다.기소대상이 된이후보의‘김문기·백현동발언’은이 기준에따라 허위사실 공표로인정됐 고,‘권순일판례’는인용되지않았다. 다만반대의견을낸두대법관은다 수 의견에강하게반발했다. “다수 의 견은 ‘선거인에게주는인상’이라는 잣 대로 피고인의발언을 허위로 쉽게단 정해형사처벌을감행한다”는것이다. 발언의의미를 법원이특정한 잣대로 해석하고규제할게아니라정치적영역 으로 해소하고 유권자 선택에맡겨야 한다는취지다. 대법원재판연구관경험이있는한부 장판사는“다수의견과반대의견모두 유효한 판례지만어떤것을적용해유 무죄를따질것이냐에따라의견이갈린 것”이라면서“유권자와후보자중어느 입장을 더강조할지, 사법의개입은어 느정도여야하는지도중요한 판단기 준이됐다”고설명했다. 이근아기자 2020년‘정치적표현의자유’ 최대한보장취지로판단내려 이번다수의견‘유권자관점’강조 반대측“역사후퇴퇴행적”직격 대법원전원합의체가 1일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사 건을전례없이빠른속도로결론내린 것을 두고 대법관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대법관 5명은다수의견보충의 견을통해“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 다”라며신속재판의필요성을강조한 반면, 반대의견을낸대법관 2명은 “재 판신속은절대적가치가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후보 사건 이회부된지 9일 만에, 대법원에접수 된지34일만에유죄취지로파기환송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제270조가정한 ‘6·3·3’ �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내종료 � 강행규정에비춰봐 도이례적으로 빠르다. 배형원법원행 정처차장도 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나와 “9일만에된것 은찾아보기어렵다”고인정했을정도 다.대선을한달여앞둔상태에서벌어 진속도전에대법원의정치적의도를의 심하는목소리가나왔던이유다. 서경환,신숙희, 박영재,이숙연, 마용 주 대법관은 다수의견 보충의견에서 “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고신 속재판필요성을강조했다.이들대법 관은이사건1·2심이각 2년2개월, 4개 월씩걸려6·3·3 원칙을지키지못한결 과 사건이대법원에접수됐을 때이미 대선후보등록이가까워졌다고했다. 더욱이1심유죄, 2심무죄로판단이갈 려다수대법관들사이에선“절차지연 과엇갈린실체판단으로인한혼란과 사법불신탓에신속절차진행이필요 하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고밝혔다. 대법관들은 “날짜의총량만이충실 한심리를반영하는건아니다”며짧은 기간에도심도있는심리가이뤄졌다고 했다.△이후보발언의의미등을다투 는이사건쟁점이크게복잡하지않고 △1심과 2심이인정한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없는데다△공직선거법상허위 사실공표죄판례와 관련연구자료도 많아 집약적심리가 가능했다는 것이 다. 2000년미국연방대법원이플로리 다주 � 州 � 대법원의‘대선결과재검표’판 결을접수3~4일만에뒤집고재검표중 단을명령한 사례까지인용하며“공직 선거에관한 신속재판 사례는 외국에 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고덧붙였다. 파기환송결정에반대의견을낸이흥 구, 오경미대법관은이솝우화 ‘해님과 바람이야기’를인용해신속재판은빠 른권리구제를위한 수단일뿐,절대적 가치가아니라고반박했다. 두대법관 은“설득의승자인해님이갖고있는무 기는온기와시간”이라며“대법관들의 상호 설득과 숙고의성숙기간을 거치 지않은 결론은 외관상 공정성에대한 시비도문제이지만결론에서도당사자 들과국민을납득시키는데실패할 수 있다”고꼬집었다.실제로촛불행동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결론에승복 하는 대신 “ � 대법원이 � 비정상적으로 상고심을 잡아 대선에개입했다”며대 규모시위를예고했다. 두대법관은지난해12월 3일윤석열 전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부터헌법재 판소의파면결정, 조기대선으로이어 지는정치적격동속에선대법원이유력 대선후보사건을좀더숙고했어야한 다고 봤다. 하급심이장기화되고결론 이엇갈렸더라도“논리적충실성”은담 보됐기때문에, 대법원도 “결론에이른 논거를충실하게제시할의무가있다” 는 것이다. 고법부장판사 출신한 변 호사는“1·2심이길어졌다고충분한심 리가힘든기한 내에결론을내리는건 비합리적”이라고비판했다. 두 대법관 은이번재판이“신속하고충실한심리 의비등점을 찾아 구체적타당성의확 보와 정의실현이란 보석을 세공하는 데성공했는가”라고 되물으며반대의 견을마무리했다. 장수현기자 대법관 5명다수의견보충의견 美대법사례도인용‘신속’강조 반대의견 2명은‘숙고’목소리 이솝우화‘해님^바람’인용반박 선거법‘6^3^3규정’봐도이례적 법사위출석한법원행정처차장 “9일만에된것찾아보기어렵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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