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이민뉴스 A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군대가 직접 관리하 는 영역을 확대했다. 2일 로이터통 신에따르면미군은전날텍사스엘 패소 주변의 63마일(약 101km)에 달하는 국경 구간을‘텍사스 군사 지역’으로설정했다. 국경은 연방 방연세관국경보호국 (CBP)의 관할이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군도관여할수있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 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고 지시 했지만, 일각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 는 것을 금지한‘민병대법’ (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 에서다. 현행법상국내법집행활동에군 대를동원하기위해선 1809년제정 된‘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 한다. 다만 국경을 넘어오는 개별 밀입국 자 단속 활동에는 폭동진압법이 적 용될수없다는견해가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경 지대를 군사지역으 로설정할경우이곳에진입하는밀 입국자는 사실상 군사작전 지대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대가밀입국자체포에나설수있 게된다. 미군병력은밀입국자를체 포한 뒤 CBP 등 법 집행기관에 인 계하게된다. 현재미국국경에는약 1만1,900명의미군이배치됐다. 텍사스에앞서트럼프행정부는지 난달 뉴멕시코주 국경에서도 군사지 역을 설정했다. 미국은 지금껏 뉴멕 시코군사지역을침범한밀입국자82 명을 기소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 그애벗텍사스주지사는“텍사스는 밀입국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와계속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 텍사스주앨패소인근 군병력이이민자체포 국경에‘밀입국자체포’군사지역추가설정 Monday, May 5, 2025 A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 민세관단속국(ICE)를 비롯 한 이민 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신분 박 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내놨다. 이번새지침은트럼 프행정부가지난달30일유학생비 자취소관련소송을맡고있는연방 법원애리조나지법에제출한문서에 서공개됐다. 해당 문서에는“이민당국 직원은 필요에따라SEVIS(유학생및교환학 생 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의 합법 체 류신분을종료시킬수있는권한을 갖게 된다”며“연방국무부의 유학생 비자취소도유학생체류신분을박 탈할수있는요건에포함된다”는내 용이 명시됐다. 결국 앞으로는 유학 생 비자 취소 자체가 곧 체류 신분 종료사유가된다는설명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ICE는 모든 SEVIS 담당자에게 새 정책에 대한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의 최종 확정 및 시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새 지침은 이민세관단 속국(ICE)에게 유학생을 추방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SEVIS 종료 조 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유학 생 13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쿡 변호사는“앞으로어떤이유로든체 포된 학생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 는것”이라고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4,700건이넘는유학생체류신분박 탈사례가잇따르면서이를막기위 한소송이미전역에서진행되고있 다. 최근 취소된 유학생들의 체류신 분을 복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 입장이 나왔지만, 이민법 전문가 들은“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고조언하고있다. 컬럼비아대이민자권리클리닉소 장인엘로라무케르지는“유학생체 류신분을박탈할수있는광범위한 권한이주어지게되면ICE는보다신 속하고 광범위하게 추방 조치를 취 할것”이라며“많은유학생들이학위 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 지에 대해 크게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 한편 2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보도 에 따르면 인도계 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유학생 약 350명은 새 지침이 불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 <서한서기자> -어떤때불법체류가되는가 ▲첫째입국도장에찍힌날짜 가지났는데도신분연장혹은변 경을 하지 않는 채 미국에 머무 는 경우이다. 둘째 입국허가 또 는 가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밀입국하면 그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이렇게 미국에 서180일이상1년미만불법체류 를 하고 출국하면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출국하면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 이 불법체 류 규정은 1997년 4월부터 시행 되고있다. -유학생의불법체류는다른신 분과어떻게다른가 ▲유학생은 J-1, I 신분과 마찬 가지로 입국할 때 미국 체류기 간이 못박혀 있지 않는 상태(D/ S)로입국을한다. 따라서 F-1 신 분 소지자는 이민판사나 USCIS 가 체류신분을 위반해 불법체류 가되었다고결정할때까지는불 법체류가아니다. 아울러 USCIS나 이민판사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판단한 날로 부터불법체류가된다. 가령미국 에 2020년 1월에 F-1 신분으로 입국한 유학생이 있다고 하자. 5 년이 지난 2025년 1월 USCIS가 이 유학생이 2022년 1월부터 학 생신분을 유지 않았다고 판단했 다면이유학생의불법체류기간 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럼 유학생으로 입국했다가 학교를다니지않아도미국내에서 영주권을받을수있다는뜻인가 ▲그렇지 않다. 유학생이 학교 를다니지않으면체류신분위반 이다. 체류신분을어기는것은불 법체류와다른개념이다. 그런때 는 미국 내에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 결 과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등 예외적인경우가아니면미국내 에서영주권을받기어렵다. -USCIS가 2018년유학생불법 체류규정을바꿨다는데 ▲USCIS는 당시 유학생 불법 체류 규정을 손질했다. 첫째 체 류신분을 위반했을 때, 둘째 학 위과정과유예기간이지났을때, 세째유학생이허가를받지않고 일을했을때는바로불법체류가 된다는것이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2020년 1월에 입국한 유학생이 2022 년 1월부터 유학생 신분을 유 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USCIS가 2025년 1월에 알았더 라도 불법체류는 2022년 1월부 터 시작된다. 다행히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은 2020년 USCIS의 신 규 규정에 대해 영구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연방지방 법원은 USCIS의 F-1 불법체류의 규정변경은법적구속력이있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과정을거쳐야하는데 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연 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 단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규정 내용도이민법에맞지않다고보 았다. USCIS가2018년내놓은유 학생불법체류규정은시행이중 단된상태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 었을 때는 3년, 1년을 넘었을 때 는 10년의 입국불허 기간 중 모 두해외에있어야하는가? ▲그렇지 않다. 3년 혹은 10년 입국금지기간을모두해외에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출국을 했다가 나중에 입국해서 미국에있더라도그기간이지나 면, 3년, 10년 기간을 채운 것으 로간주된다. <김성환변호사> 유학생의불법체류 ■ 이민법칼럼 트럼프, ICE관련새지침 SEVIS서비자취소가능 최종시행여부는는불분명 “유학생체류신분박탈권한확대” 텍사스엘패소국경지대를순찰하는연방국경수비대의모습. <로이터> 최근 ICE가 유학생 관리를 부쩍 까다롭게 하고 있다. 유학생 사회 에서 체류신분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학생들의 불 법체류(unlawful presence) 이슈를 정리했다. 공청회 공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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