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D3 대선 D-27 민주 “대선기간 재판 위법”에법조계 “규정없어판사 재량” “민주당, 숙고거친절제의미덕보여야”목소리 “대통령선거운동기간 후보자에대 한재판진행은위헌·위법”이라는더불 어민주당 주장에대해법조계의견은 분분하다. 기일을 대선뒤로 미뤄야 한다는 명 문 규정이없기에판사 재량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취지를 유추 해석하면절차 진행을 재검토할 만하다는의견도있었다. 6일법조계에따르면,대선선거운동 이시작되는이달 12일부터대선당일 인 다음 달 3일까지이재명민주당 대 선후보는네차례법원에출석해야한 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 심은이달 13일과 27일재판예정이고, 위증교사사건항소심은이달 20일공 판 예정이다. 대선 출마 자격박탈 여 부와 직결돼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공직선거법사건 파기환송심첫 공판 기일은 15일로공지됐다. 민주당은 공식선거운동이후 잡힌 재판 일정을 두고 “사법부의 노골적 인대선개입이자선거방해”라며공판 기일을대선후로미룰것을요구하고 있다. 특히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을 유죄취지로 넘겨받은 서울고법을 향 해선일정을 그대로진행할 경우 재판 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내비 치고있다. 민주당이재판연기이유로 드는 법 적근거는 크게두 가지다. 우선 ‘대통 령및국회의원후보자는일부죄를제 외하고 체포·구속하지않는다’는 선 거법상 후보자 신분보장 규정 � 11조 � 이다. 문언에 ‘재판’이란 말은 없지만, 국민참정권을 보호하기위한 법취지 를 고려하면공판도제한돼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선거운동의공정성과 관 련된 헌법 116조다. ‘선거운동은 선거 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정하는 범위안에서하되, 균등한기회를보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피 고인 출석이의무인 형사재판을 여는 건사실상이후보의선거운동을제한 하는위헌적조치라고주장한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후보의기 일변경신청을허가하지않더라도, 두 조문만을 근거로재판부를 문제삼긴 무리가있다고 본다. ‘진행중 재판’에 관한 명시적법조항이없는데다헌법 116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기회’ 역시 재판절차진행에관한강제력있는조 항으로보기어렵기때문이다. 실제이후보는지난해 22대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 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물리쳤다. 이후보는 재판부 불허에도 불출석했 다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있다”는 경고를 받자, 총선 하루 전날을 포함 해선거운동 기간 세차례재판에 출 석했다. 신속 심리를 규정한 선거법사건에 선민주당 주장이더욱 설득력이떨어 진다는 지적도있다. 대법원재판연구 관 경험이있는 수도권의 한 판사는 “이후보 측은피선거권자로서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오히 려자신의선거법위반혐의는상당부 분인정된상황 아니냐”며“그렇게주 장할 처지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를 둘러싼 최근 재판 상황이전례가없다 보니, 선택지를정 해두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을 유연하 게해석할필요가있다는 목소리도있 었다. 수도권의다른 현직판사는 “기 일 변경에필요한 ‘정당한 사유’라는 게법에정해진것은아니어서,‘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법의정신을 존중해 야한다’는얘기도경청할만한가치가 있다”고밝혔다. 헌법에정통한 한 교수는 “헌법116 조는 금권선거의폐해를 막으려고 만 들어진측면이있는데,이를재판 사안 에적용하려는 해석은 참신하다”면서 도 “기일 변경판단은 오로지재판부 재량인만큼, 선거운동의공정성차원 에서이후보주장을검토해볼수는있 을것”이라고말했다. 최다원기자 헌법116조‘선거운동균등기회’ 선거법11조‘후보신분보장’들어 민주“이재명재판, 대선후미뤄야” ‘진행중재판’명시적법조항없고 李, 총선땐경고받은뒤재판출석 “헌법취지유추, 검토가능”의견도 대선전예정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건재판일정과관련해민 주당이기일변경신청방침을밝히면서, 이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 재판부의선택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공명선 거법률지원단장을맡고있는박범계의 원은 6일선대위총괄본부장단회의에 서“이후보의모든재판과관련해기일 변경을신청할것”이라고말했다.대선 전이후보재판은선거법사건파기환 송심 � 5월 15일 � , 대장동·위례·백현동·성 남FC사건1심 � 5월13일·5월27일 � ,위증 교사 사건항소심 � 5월 20일 � 의일정이 있다.위증교사사건항소심은대선당 일인6월3일에도결심공판일정이잡혀 있다.이후보측은해당재판부세곳에 ‘공판기일을대선이후로변경해달라’ 고요청할것으로보인다. 기일변경신청이접수되면판단은전 적으로 해당재판부 몫이다. 민주당이 전날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 � 선거운 동시작일인 � 5월12일이전까지대선후 보들에대한 공판기일을 대선이후로 변경해달라’고요구했지만,대법원이나 대법원장이개별사건에대한재판부판 단에개입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을맡은서울고 법형사7부 � 부장이재권 � 결정에따라 이후보는 직간접적으로영향을 받을 수밖에없다.예정대로 15일첫공판기 일이열리면대선전선고도불가능하지 는않다. 기일변경신청에대한향후재판부선 택은두가지로압축된다.첫번째는재 판진행은재판부고유권한이란점을 강조해이후보 측의신청을 받아들이 지않는것이다.한현직부장판사는“기 존에정했던신속재판 원칙을 바꾸면 정치권의외압에굴복하는모습으로인 식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럴경우 특정정당과 사법부간갈등이걷잡을 수없이커질수있다는점은부담요소 다.민주당은기일변경요청이받아들여 지지않으면,법관탄핵등국회가동원 할수있는모든카드를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이후보측요청을받아들 여대선이후로재판일정을변경할 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 현실적으로대 선전선고가어렵다고판단되면공판 을미루는게나을수도있다는것이다. 다만이럴경우재판부가 ‘민주당눈 치를본것아니냐’는비판은감수해야 한다.이후보가 대통령에당선된다면 헌법84조해석에따라재판이아예열 리지않을수도있다. 법조계일각에선제3의가능성도 거 론한다.재판부가이후보출석을조건 으로대선전다른날짜에공판기일을 정하는방안이다. 다만민주당이‘대선 전재판출석불가’방침을굳힌만큼현 실성이크지는않다. 구체적날짜를못 박지않고공판기일을추후에지정하겠 다고결정하는방법도있지만, 사실상 ‘대선전재판진행을멈추겠다’는결정 이기때문에이후보측요청을받아들 였을때처럼비슷한논란이예상된다. 정준기^최다원기자 李파기환송심재판부선택에주목 민주“법관탄핵등모든카드고려” ‘추후지정’등선택에도논란일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후보가대법원에서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헌재에서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밖에 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구성에서비법 조인몫보장등사법부를더욱세게견 제하는법안도속출하고있다.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위헌 논란을 자초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통상법 을개정할 때는 법적안정성을 위해법 의적용시기를최소몇개월뒤로미룬 다.하지만이후보재판에영향을주려 는 목적으로 논의되고있는 법안들은 부칙에‘현재진행중인사건부터적용 된다’는식의단서조항이붙을 가능성 이크다. 헌법연구관을지낸노희범변 호사는 “특정인에이해관계가있는정 당이법을 개정하고 진행중인사건에 소급적용까지하려는건위헌논란의 빌미를제공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여러법안이백가쟁명식으로나온상 황을 두고 수권정당의안정감이부족 하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언급한입 법조치는하나씩쟁점이첨예한데도모 두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당일과이 튿날나왔다. 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 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행보 를보면다수의석을장악한민주당이 정권까지잡으면어떻게되겠느냐는우 려가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어 느정도숙고를거치고법안을내는등 절제의미덕을보여야한다”고짚었다. 다만 ‘입법폭주’는과도한우려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례적상황에이례 적대응을 할 수밖에없을 뿐, 막상정 권을잡고나면달라질것이란얘기다. 민주당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집권 했을때도오히려‘친문’이조용했던것 처럼정권이바뀌면필요최소한의입법 만 할 것”이라며“모든입법조치를 당 의공식적인입장으로 보는 건적절하 지않다”고말했다. 15일강행땐전면전,연기땐“민주당에굴복”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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