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8일 (목요일) D2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李남은리스크 ‘헌법 84조’$민주 ‘당선후 재판정지법’ 사활 “대법원장, 반명정치투쟁선봉장 돼” 판사들‘李파기환송’공개비판계속 “선거운동기간, 재판출석요구땐또다른논란” 李재판연기에$민주“공정선거최소조건”국힘“개탄스러운결정” ������������������������������������������������������� ������������������������������������������������ � �������� ��������������������������������������������������� �������������������������������������������������� ����������� ������� 서울고법형사7부 � 부장이재권 � 가 7 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파기환송심첫 공판기일을이달 15일에서6월18일로 연기하면서,이후보가 6·3 대선전에피 선거권박탈로 출마하지못할 가능성 은완전히사라졌다. 이후보에게남은 유일한 사법리스 크는 그가 대통령에당선된후에도 법 원이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뿐이다.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또 는 외환의죄를 범한 경우를제외하고 는재직중형사상소추를받지아니한 다’고정하고있다. 민주당은 ‘소추’를 기소와 재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 해대통령당선이후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돼야한다고주장한다.하지만‘소 추’는기소만을의미하므로 현직대통 령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 도적지않다. 법조계와 학계의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결국 키는 사법부가 쥐고있다. 이후보는이날 파기환송심첫공판 이연기된선거법사건이외에도△위증 교사 혐의항소심△위례·대장동·백현 동·성남FC 사건1심△쌍방울대북송 금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1심재판에서피고인신분으로법 정에출석해야 한다.이후보가 대선에 서승리하더라도 5개재판부가운데한 곳이라도 ‘재판을진행하겠다’고결정 하면이를법적으로문제삼기어렵다. 만약대통령취임이후에도형사재판 이계속될경우, 형확정으로 대통령직 이박탈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공 직선거법266조 � 선거범죄로인한공무 담임등의제한 � 에따르면,‘100만원이 상의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그형이 확정된후 5년간직에취임하거나임용 될수없으며,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 의경우에는 그직에서퇴직된다’고 규 정한다.이조항의대상이되는직위에 는정무직공무원등도명시돼있어,해 석하기에 따라서이후보는 대통령직 에서물러나야 하는초유의사태가 발 생할수도있다.이후보의선거법사건 으로 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 이선고된바있다. 파기환송심은통상 대법원유죄취지를 따라 선고하기때 문에이후보재판이계속진행될경우 100만원이상의벌금형선고가능성이 매우높다. 이후보와 민주당은 당선이후 불거 질 사법리스크를 법개정을 통해해결 할가능성이있다.민주당은이날 ‘피고 인이대통령선거에당선된때에는법원 은 당선된날부터임기종료 시까지결 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 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해통과 시켰다. 법무부와국민의힘은개정안에우려 의목소리를냈다.이날법사위전체회의 에서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정치는법 위에있지않다’는노무현전대통령말 을인용하면서“한사람을위한입법을 하고, 사법부수장의사퇴를압박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에어긋난다”며반대 의사를피력했다.법무부도법사위에제 출한 의견서를 통해“개정안은 특정인 을위한법률안으로해석될수있고위 헌소지가다분하다”고밝혔다.하지만 이후보가당선된뒤국회다수당인민 주당이개정안을밀어붙이면,현실적으 로막을방법은없다. 최동순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 직선거법사건을파기환송한대법원을 향해현직판사들의공개비판이계속 되고있다. 조희대대법원장사퇴및전 국법관대표회의소집요구도있었다. 반면재판유불리에따라법관탄핵등 이거론되는 상황에대한 우려의목소 리도있었다. 7일법조계에따르면, 김주옥 � 57·사 법연수원 32기 � 서울중앙지법부장판 사는이날법원내부망 ‘코트넷’에올린 글에서“개별사건의절차와결론에대 해대법원장이이토록적극적으로개입 한전례가있느냐”며“사법부의정치적 중립성에대한 해명할 수없는 의심에 대해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 하고사퇴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지난 달 22일이후보선거법사건을전원합 의체에회부하고대법원이9일만에유 죄취지파기환송한것에대해“조대법 원장이반 � 反 � 이재명정치투쟁의선봉 장이됐다”고규정했다.김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임시회의를소집 해현사태에대해진단하고 대법원장 에대한사퇴권고를포함해국민적신 뢰를 회복할 방안에대해논의해야 한 다”고덧붙였다. 노행남 � 60·29기 �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도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전직대통령 � 윤석열 � 이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아무입장을 내지않다가 대통령이계엄해제요구 를받아들인다고발표했을때야 ‘사법 부가인권의최후보루’라는의견을냈 다”고 꼬집었다.이어“이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회부하고 2번심리후선 고기일을 잡겠다고했을 때결론이짐 작갔다”고주장했다. 앞서송경근 � 61·22기 � 청주지법부장 판사와 김도균 � 53·33기 � 부산지법부 장판사도 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 직 후코트넷에비판글을올렸다.이들외 에도일부현직판사들이이후보의상 고심과 파기환송심진행과정을 비판 하는글을연달아올리고있다. 반면민주당의사법부압박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준우 � 47·34 기 � 의정부지법부장판사는이날 코트 넷에올린글에서“대법원판결에대해 법원내에비판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 로 � 외부에서 �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를 떠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고뇌에찬 판결에존중과경의를 표한 다”고썼다.이어“재판진행,결론의유 불리에따라법관에대한 탄핵, 국정조 사,청문회등을언급하는것자체에대 해단호히반대하고깊은우려를표한 다”고강조했다. 정준기기자 서울고등법원이 7일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파기 환송심재판을 대선이후로 연기하자 민주당은 환영입장을, 국민의힘은 강 한유감의뜻을나타냈다. 이재명후보는이날 전북전주시완 산구에서간담회를마무리한뒤“헌법 정신에따라서당연히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재판기 일연기와관련입장을묻는질문에“국 민주권행사에방해되지않도록 하는 것이중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 조승래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 한의조건이갖춰졌다”며“당연한 결 정”이라고했다.이어“이제라도법원이 국민주권의원칙과 상식에맞는 판단 을내린것은다행”이라고도덧붙였다. 친이재명계좌장인정성호의원은자신 의페이스북에“다시국민의시간이다.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력 을심판하고, 대한민국의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위한 정권교체는 법원이 아니라주권자인국민의몫”이라고환 영의뜻을표시했다. 반면국민의힘은 “참으로 유감스럽 고개탄스러운결정”이라며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형사소송법개정안, 대 법원장 청문회등의처리를 강행하는 데대해서는 “민주당이대한민국과 대 법원을 파괴하기위한 전면전을 시작 했다”며맹공을퍼부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고 “재판부 결정에유감을 표한다”며 “정의의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 당의사법부겁박에중심을잃은것은 아닌지의구심을감추기어렵다”고했 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판결을미룬 이상, 선거를 통한 심판밖에는 방법이 없다고강조했다. 박수민당원내대변 인은 “6월 3일국민들이심판해주시는 것외에는어떤수단도남지않은안타 까운상황”이라고말했다. 정지용^나광현기자 ‘소추’에재판도포함되는지이견 당선후재판계속여부판사재량 100만원이상벌금형땐당선무효 국민의힘·법무부“위헌소지다분” 형소법개정등방탄입법에우려 “尹계엄선포땐아무입장없어” 민주법관탄핵론우려목소리도 ������������ � � � �� �� � � � ���� � ��� � � � �� 대법원전원합의체의초고속재판을 두고 법원안팎에서비판이잇따르자, 이를 의식할 수밖에없었다는 것이다. 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이달12 일 선거운동이시작되면 대선 후보를 재판에출석하도록하는것자체가또 다른논란을낳을수있고유권자선택 에도영향을 미칠 수있다”면서“대선 전에확정판결이나오기어렵다면연 기하는게낫다”고전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도논란을인식한듯“법원내·외 부의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않 고 오로지헌법과 법률에따라 독립해 공정하게재판한다는자세를견지해왔 다”면서재판연기이유를설명했다. 서울고법형사7부의결정이후이후 보의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 � 부장이진관 � 역시공판기일을다 음달 24일로변경했다.재판부가연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형 사7부의설명대로공정성논란등을의 식한결정으로보인다.이후보는이달 13일과 27일두 차례공판기일이예정 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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