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D8 사회 ‘1인당 300만  0원’ 뒤집힌포항 지진위자료 판결$ 시민반발 1심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배상하라’는판결이나온경북포항지 진위자료청구소송이항소심에서‘0원’ 으로 완전히뒤집혔다. 2심재판부는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진행된지열발 전이포항지진을촉발했다는원고주 장을 인정하면서도 참여기관의과실 로 보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대구고법민사1부 � 부장 정용 달 � 는 포항시민 111명이국가를 상대 로 제기한 포항 지진정신적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원고 패소 판결 했다. 항소심도 포항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는지, 참여기관의고의 또는 과실에서비롯된것인지등이핵 심쟁점이었지만재판부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재판부는정부조사연구단의조 사 결과 등으로 미뤄지열발전사업으 로 지진이촉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원감사나정부진상조사위원회에 서지적된사업참여기관의업무 미흡 으로 지진이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판단했다. △지열발전사업을 주 도한넥스지오등이충분한조사와자 문을거쳐사업부지를선정한점△지 열발전부지에서지진을 촉발할 수있 는활성단층의존재를파악할수없었 던점△300차례가넘는미소지진 � 진도 1~3의약한 지진 � 이발생했지만 다른 나라의사례와비교해관리방안이부 실하지않았던점△관리방안을 위반 해지진이촉발됐다고볼수없는점등 을근거로들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발생 7개월전 지열발전현장에서규모 3.1의지진이 일어나자 넥스지오 등은지하 물 주입 을중단했고이후로는안정적인물주 입을시행했다”며“기록을검토한결과 물 주입에의해지진이발생했다 해도 과실 부분은 입증이부족하다”고 설 명했다. 앞서1심재판부는포항지열발전사업 을주관한산업통상자원부와에너지기 술평가원이지열발전과지진의연관성· 위험성·안전관리의필요성을충분히예 견했고,2006년스위스바젤에서지열발 전으로규모 3.4의지진이발생해사업 을중단한사실을알면서도규모 3.1의 포항지진때지열발전을중지하지않은 점등을이유로주의의무를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에따라 1인당 200만~300 만원의정부배상판결을내렸다. 1심판결후포항에서는시민운동이 일어나듯대규모소송전이펼쳐졌다. 1 심때 4만7,000여명이참여했으나 판 결뒤포항인구와맞먹는약 50만명이 동참해역대집단소송중가장많은원 고를기록했다. 배상액도 법정이자율 을 포함해많게는 2조 원에이를 것으 로추산됐다. 이날 항소심에서1심과정반대결론 이나오자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강하게반발했다.일부 시민단체회원 은법정입구에서“50만포항시민이아 직도고통받고있다.재판부를규탄한 다”고고함을외치기도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판 결 직후 대구고법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2017년11월15일포항에서발생 한지진은명백한인재로,이번판결은 포항 시민들의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결과”라고목청을높였다.시민 단체들은 항소심판결에불복하고 대 법원에상고할계획이다. 이강덕포항시장도시청에서기자회 견을열어“이번판결은지진으로극심 한 정신적고통을겪은 시민들의현실 을 충분히반영하지못한 결정이라 깊 은유감을표한다”며“정부스스로여 러기관을통해지열발전사업과지진의 인과관계를인정한상황에서시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서크게벗어났다”고 비판했다. 2017년포항시북구흥해읍남송리포 항지열발전현장인근에서일어난규모 5.4의포항지진본진은기상청관측역사 상두번째로강한지진이었다.1명이사 망하고117명이부상을입는등대규모 인명피해도발생했다.본진과여진을합 쳐아파트등주택331동이복구불가능 할정도로완전히무너졌고,2만5,518동 이파손됐다. 대구·포항=김정혜기자 시민 111명손배소항소심 1심과달리“국가배상책임없다” 지열발전으로지진촉발은인정 참여기관과실엔“입증부족”판단 1심후에50만명시민소송동참 시민단체, 판결반발상고방침 이강덕포항시장도“판결에유감” 웹툰작가주호민 � 사진 � 씨아들을정 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넘겨 진특수교육교사가 2심에서혐의를벗 었다.1심에서증거로인정된주씨측의 녹음 파일을 2심재판부는 “증거가될 수없다”고판단한게주효했다. 13일수원지법형사항소6 � 2부 � 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 � 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및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1심의 유죄판결을뒤집고A씨에게무죄를선 고했다. 1심재판부는지난해2월A씨에게벌 금 200만 원의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가벼운범죄에대해일정기간형 의선고를미루고,유예일로부터2년이 지나면면해주는판결이다.재판부는A 씨의학대정황이담긴녹음파일의증 거능력을인정해유죄로 판결했다. 이 파일은 주씨측이A씨모르게아들의 가방에녹음기를넣어확보한만큼통 신비밀보호법위반소지가있었다. 1심재판부는 “이사건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해당한다”며불 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 � CC � TV가설치되지않은학습실에서소수 의장애학생만 수업을 듣고있었으므 로 의사 표현력이부족한 장애인의특 수성을고려할때당시녹음행위는정 당했다”고판시했다. 반면항소심재판부는“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인정할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사건기록을보면 피해아동 모친이자 녀옷에녹음 기능을 켠녹음기를넣어수업시간중교실에서 이뤄진피고인과아동의대화를녹음했 다”며“이런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 신비밀보호법을위반한‘공개되지않은 타인간대화’에해당하므로증거로사 용할수없다”고선을그었다. ‘몰래녹음’의증거능력여부는이사 건재판의최대쟁점이었다. 재판 내내 주씨측과 A씨가 치열하게법리공방 을 벌이기도 했다. 주씨측은 “피해아 동이중증자폐를앓고있어피해사실 을 부모에게전달할 수없기에불가피 했다”는주장을폈고, A씨는 “타인간 대화에서당사자가아닌부모가 녹음 한것은증거능력이없다”고맞섰다. 주씨는 선고공판 뒤법원밖에서입 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장애 아동이 � 학교에서 � 피해를 봤을 때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정말어렵다는걸이번판 결을통해느낀다.제도개선이필요한 것같다”면서도 “법원의판단을 존중 한다”고밝혔다.상고여부에대해서는 “검찰에서결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 A씨는 2022년9월13일경기용인시 의한초등학교맞춤학습반교실에서 주씨아들 � 당시9세 � 에게“너,버릇이고 약하다.나도너싫어,정말싫어.진짜밉 상이네,도대체머릿속에뭐가들어있는 거야”라고발언하며정서적으로학대한 혐의를받는다. 이종구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인천, 경기등 9개지역11개버 스노조가 본격적인 노동쟁의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의통상 임금 반영과임금인상을 요구하며사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다. 협상이불발될경우전국에서버스 2만 6,000여대가멈춰설전망이다. 13일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은 산하버스노조가지역별지방노동위원 회에노동쟁의조정절차를 신청했다 고 밝혔다. 당초 17개시·도의 22개버 스노조 � 버스 4만 대규모 � 가 모두 참 여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충북, 광주, 울산, 경 남, 제주지역에서11개버스노조만참 여했다. 해당 노조에속한버스는총 2 만6,216대,관련종사자는 5만3,200여 명이다. 이번노사갈등배경에는지난해12월 대법원이내린통상임금관련판결이있 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고정성요건 을 폐기하며근로자의재직여부나 근 무일수에따라조건부로지급하는 ‘정 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포함해야 한 다고판결했다. 통상임금은휴일·야간·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기준이다. 정기 상여금이통상임금에들어가면임금전 체가상승하는효과를볼수있다. 이에서울버스노조는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산입하는동시에내년도기 본급 8.2%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금에산입하면서기본급까지큰 폭으 로 올리는것은 부담이라며맞서고있 다. 특히기존임금체계가정기상여금 을 통상임금에반영하지않는것을전 제로 짜여졌던만큼, 임금체계자체를 새롭게개편해야 한다는입장이다. 서 울 버스노조는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통상임금관련노사갈등은다른지역 까지확대됐다. 이날 쟁의조정을 신청한 버스노조 들은 15일간 조정기간을거칠계획이 다. 23~27일에는지역별로파업찬반투 표를진행한뒤,최종노사합의에이르 지못한노조는 28일첫차부터총파업 을실시할예정이다. 노사 양측은여전히입장차를 좁히 지못하고있다. 자동차노련관계자는 “아직까지새로운안이올라온것은없 고사측입장은대부분서울상황과비 슷하다”고전했다.이어“사측이들고 오는 대안이있다면어떤것이든열어 놓고 논의테이블에서대화할 것”이라 고말했다. 송주용기자 2년 5개월전강원강릉시에서일어 난 차량 급발진의심사고로 손자 � 고 이도현군 � 를잃은 유족이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법원이차량제조사의책임을 인정하지않았다. 춘천지법강릉지원민사2부 � 부장박 상준 � 는 13일 도현군 가족이사고 차 량제조사KG모빌리티 � KGM·옛쌍용 자동차 � 를 상대로제기한 9억2,000만 원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의 청구를기각했다. 이사고는 2022년12월6일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홍제동의한 도로에서 발생했다.당시A � 71 � 씨가몰던티볼리 차량 � 2018년식 � 이갑자기굉음을내뿜 으며가속하다신호 대기중이던경차 를 추돌했다.이어 600m를 더질주하 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 에추락했다.이사고로티볼리에할머 니와 함께타고있던도현 � 당시12세 � 군이숨졌다. 2년여간이어진소송에서원고 측은 “전자제어장치 � ECU � 소프트웨어결함 으로급발진이발생했고,급가속시자 동긴급제동보조시스템 � AEB � 이작동 하지않아 사고를 막지못했다”고 주 장했으나재판부는이를 모두 받아들 이지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 � EDR � 의 신뢰성을인정했다.이에따라 60%이 상힘으로가속페달을밟았다면AEB 가 해제돼작동하지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KGM의손을들어줬다. 재판부는“이사건차량과같은연식 차량의주행재연시험결과 EDR 기록 상속도와의차이가시속 8∼14㎞로크 지않고, 경차와의추돌이티볼리성능 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과실제상황 을재연한실험상의한계등을 고려하 면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밝혔다. “가속페달이아닌브레이크를 밟았 다”는 주장에대해서도 “사고 차량이 굉음을내며급가속주행을시작한 뒤 부터최종충돌시점까지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않았고점등 방식도 ECU에 영향을받지않는다”는제조사의주장 을받아들였다. 또 굉음 발생전 ‘철컥’ 하는 음향과 엔진 회전수, 속도 변화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직전 주행 � D � 에서중립 � N � 으로, 추돌 직전 N에서D로조작했다’는국립과학수사 연구원분석결과도인정했다.이를종 합해재판부는“원고가가속페달을제 동페달로오인해밟았을가능성이큰 것으로보여ECU결함으로인한사고 로인정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 선고뒤도현군의아버지이상훈씨는 “판결을절대받아들이지않겠다”며“진 실보다기업의논리를,피해자보다제조 사의면피를선택한것”이라고오열하며 항소의지를밝혔다. 강릉=박은성기자 ‘강릉급발진’운전자패소 법원“페달오작동가능성” 차량제조사상대손배소기각 “ECU결함사고로인정어려워” 유족“기업논리선택”항소의지 주호민아들학대혐의특수교사 “몰래녹음증거안 돼” 2심서무죄 “장애아동특수성고려”1심뒤집어 주호민“제도개선필요”아쉬움 버스노조잇단‘쟁의조정’신청$협상불발땐전국 2.6만대멈춘다 9곳 11개노조, 통상임금갈등 15일간조정거쳐파업찬반투표 최종결렬땐28일부터총파업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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