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40대 한인 남성 <사진> 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심하게 학대한 혐의로 체포돼 중형을선고받은사실이뒤늦게밝혀져 충격을주고있다. 버지니아주 러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마이클 박(44)씨가 지난 2023년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장애가 있는 16세자녀를난방도되지않는트 레일러에수개월간방치했으며결국심 각한 동상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 황에 이르게 한 혐 의로기소됐다. 박씨는당시노스 캐롤라이나주 포 사이스 카운티에 서 체포됐으며, 박 씨의 동거녀인 레 베카 브렘너도 버지니아주 거주지에서 체포돼동일한혐의로기소됐었다고현 지ABC7뉴스가전했다. 경찰과현지언론에다르면박씨는이 후지난해1월러셀카운티법원에서열 린재판에서아동학대및방치, 심각한 부상유발등의혐의로유죄평결을받 았다. 그리고 3개월 뒤 법원은 11년 징 역형을선고했으며,박씨의동거녀브렘 너에게도동일한혐의가적용됐다. 법원자료에따르면박씨는자녀에대 한 기본적인 생존 요구도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이로인해피해아동은영구 적인 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박씨는 항소했 으며 지난 6일 항소 심리가 열렸다. 변 호사는형량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기존 11년형도 부 족하다며최대15년형을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인 아버지가 연루된 이 사 건은 현지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 으며장애아동보호및복지에대한논 의를촉발시켰다고현지언론은전했다. WCYB방송은가정내학대,아동복지 시스템의사각지대를지적하며피해아 동에 대한 재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유제원기자 A5 종합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무비자 (ESTA)로 입국하려던 한국인들이 입 국이거부되고강제출국되는사례가늘 고 있다. 특히 여성 방문객들이‘불법 체류’나‘취업 목적’등으로 의심받으 며 2차심사대로넘겨지는일이반복되 면서, 입국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각 별한주의가요구된다. 지난 주말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 문한 50대한국여성 A씨는 LAX 입국 심사대에서예정체류기간과방문목적 등에대해질문을받았다. A씨는“두달 간친구집에머물며주로샤핑을할계 획”이라고밝혔으나, 심사관은체류목 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2 차심사대로넘겼다. 이후 휴대폰까지 수색당한 A씨는 결 국다음날항공편으로강제출국조치 를당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2월에도 발생했 다.텍사스로향하던또다른40대여성 B씨는LAX를경유하려다입국을거절 당하고한국으로돌려보내졌다. B씨는8년전미국에서체류기간을초 과한 기록이 있었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박성제 LA 총영사관 출입 국담당영사는“입국심사도중연락이 두절돼가족이나지인들이총영사관에 문의하는사례가자주발생한다”며“총 영사관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에 입국심사 여부와 출국 일정을 확인 할 수는 있으나,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알수없다”고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트럼 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CBP는 한층 강화된입국심사기조를유지하고있으 며,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여 성들에 대한 검문이 까다로워지고 있 다.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는 입국 심 사가더욱엄격해지는경향이있다. 이같은입국거부사례는대부분입국 심사과정에서체류계획이나방문목적 이명확히소명되지못할때발생한다. 전문가들은 ESTA를 통한 미국 방문 시왕복항공권확보는물론, 방문목적 을분명히하고체류지정보, 지인의신 원 등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 고 조언한다. 또한 사적인 메시지에 민 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입국 전 이를 정리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승우 이민 변호사는“CBP는 입국 여부를 자의적인 판단(discretion)으로 결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 이변호사는“체류지가불분명하거나 심사중애매한표현,예컨대‘아는오빠 네집에간다’는식의발언은위험요소 로작용할수있다”며또한체류지주소 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불 법 체류 또는 위장 방문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은 디 지털정보까지조사받는과정이다. 카카오톡,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통해불법취업의사나장기체류 계획이 의심될 경우, 이를 근거로 입국 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방문객들은 여행 일정표나 호텔 예약확인서를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 사적인 메시지 내용으로 오해를 사 강 제출국되기도했다. 이경희이민변호사는“장시간억류되 거나조사과정에서인격모독성언사를 들은경우, 이후변호사를통해CBP에 정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이민 변호사들이 CBP와 정기적으로 소통 하는창구가존재한다”고말했다. 노세희기자 트럼프입국심사강화속 공항서강제출국추방돼 “목적·체류지명확해야” 한인 장애자녀 학대 ‘충격’… 동상으로 다리 절단 트레일러에수개월방치 ‘인면수심’ 한인아버지 법정서11년형‘ 철퇴’ 무비자 방문 한인들 입국 거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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