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서상표총영사는지난 14일기덕영황해도지사등행안부이북5도위원회출장단및동 남부이북5도민회정광일회장등동포들을관저로초청하여미동남부지역의이북5도 민현황과관련동포단체의활동사항에대해논의했다. 박요셉기자 종합 A2 출생시민권폐지일부허용되나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15일 개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 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어 대법원 의판단에따라미국내절반가까운주 에서출생시민권금지정책이현실화될 가능성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지 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의그간정책을뒤집어미국에불법으로 체류하거나영주권이없는외국인부모 에서태어난자녀에대해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그러나이후민주당소속주지 사가이끄는 22개주와워싱턴DC가위 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 에서행정명령에문제가있으며그효력 을중단하라는가처분결정을내렸다. 이효력중지는미국전역에적용되는 데, 이결정을소송을제기한주와개인 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에 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출생시 민권 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하급심 결 정자체를문제삼기보다는이결정하 나로미국전역에서정책시행에제동이 걸려서는안된다고주장한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연방대법관들은확실한방향 성을 보이지 않았다. NYT는 대법관들 이단한명의판사가행정부정책을전 국에서금지할권력을가져도되는지에 대해회의적인것으로보였지만,동시에 행정명령자체의합헌성과여파를걱정 하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그간 대법관들이이념성향과무관하게전국 단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있었다고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 의행정명령이 100년넘게출생시민권 을인정해온대법원판례와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내가 보기에 이 행정명령은 4건의판례를위반한다”고말하고서는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면 수백, 수천개의개별소송이제기될수있다 고시사했다. 출생시민권은 본질적으로 헌법 14조 의해석을둘러싼문제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 고, 미국의관할에있는모든사람은미 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 고명시했다. 대법원의이전판례도외국외교관자 녀를제외하고는미국에서태어난대부 분사람의출생시민권을인정했다. 서한서기자 총영사,이북5도위원회출장단및동포초청만찬 연방대법원심리개시 미전역효력중지속 28개주금지가능우려 5일연방대법원에서출생시민권관련심리가시작된가운데시위대가폐지반대를외치고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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