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대다수의미국기독교인들이기 독교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를 올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 산 하 문화 연구 센터가 지난 1월 미 국성인2,100명을대상으로실시 한세계관설문조사에의하면비 기독교인은 물론 기독교인 조차 도 삼위일체를 믿는 비율이 매우 낮게나타났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본질상 하 나의존재이지만세가지위격(성부, 성자,성령)으로존재한다는성경적 믿음이다. 또 세 명의 뚜렷하지만 분리될수없고동등한인격체들이 하나의 무한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개념으로도삼위일체가설명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이 같은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고, 자신 을 기독교인으로 분류한 응답자 중에서도약 16%로큰차이가없 었다. 자신을 신학적으로 거듭난 교인이라고밝힌응답자중에서는 24%가삼위일체를믿는다고밝혔 고, 성경적세계관을가진‘전인적 인제자’(Integrated Disciples)에 속하는 응답자의 약 62%가 삼위 일체교리를받아들였다. 조지바나문화연구센터디렉터 는“이번조사결과는성경에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제한적이거나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영향력에 제한을 두고 있 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목적 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거부를보여준다”라며“기독 교인사이에서도삼위일체를믿는 비율이낮다는것은다소충격적” 이라고우려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약 40%만 하나님이 존재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고 답한 가운데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분 류한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이 조 금 넘는 53%만 하나님의 영향을 인정했다. 반면 신학적으로 거듭 난교인의경우약60%, 일체화된 제자교인은100%가하나님의영 향을믿는다고밝혔다. 또전체응 답자중예수그리스도를실존인 물로 믿는 응답자는 약 59%였으 나 성령의 존재를 믿는 응답자는 29%에불과했다. 바나디렉터는“기독교인을자처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진리 와 삶의 원칙과 상관없이 살아가 고 있다는 결과”로“교회가 하나 님을 알리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문화가 만들어낸 개 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있다”라고지적했다. 미국최대개신교단중하나인‘ 연합감리교회’(UMC) 사회부가 외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을 보 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 고나섰다. 사회부는최근교단산 하 교인들에게‘종교종사자보호 법(Religious Workforce Protec- tion Act, H.R. 2672/S. 1298)’지 지를 요청하고, 이 법안이 연방의 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의견표명을당부했다. UMC공식언론인UM뉴스에따 르면, 해당 법안은 민주·공화 양 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 다. 법안은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 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R-1 비 자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주권 심 사기간동안3년단위의비이민자 신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 자로한다. 법안을 지지하고 의회 통과 를 촉구하는 교인은 관련 웹사 이트에서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청원서 웹사 이 트: https://www.umcjus - tice.org/latest/action-alert- tell-congress-to-support- the-religious-workforce- protection-act-2025-h-r- 2672-s-1298-6083 하원 법안(H.R. 2672)은 지난 4 월 7일, 공화당의 마이크 캐리 의 원(오하이오 15지구)이 제출했으 며, 민주당의 리처드 닐(매사추세 츠 1지구),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 라살라자르(플로리다27지구), 피 트 스타우버(미네소타 8지구), 민 주당의 지미 파네타(캘리포니아 19지구), 공화당의트레이시맨(캔 자스 1지구) 등이 공동 발의했다. 상원 법안(S. 1298)은 2025년 4 월 3일,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메 인 주), 민주당의 팀 케인(버지니 아주),공화당의짐리시(아이다호 주)가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이민법 개 정을계기로마련됐다. 2023년초 이민당국이EB-4종교이민비자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연 간1만명으로제한된쿼터에이민 아동신청자까지포함되며심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 주권심사에만10~15년이소요되 는 바람에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R-1 비자(5년 기한)만 가진 목회 자들은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출 국해야하는상황이발생했다. 교단안에는미국내종교단체에 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인종교인들에게발급되는비이민 취업비자(R-1)를받고사역중인 한인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개체교회 목회자, 군목, 병원 원목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 사하고 있다. 뉴욕 연회의 최진하 목사는“뉴잉글랜드 연회는 이민 자 목회자에게 종교 이민(EB-4) 이 아닌 취업 이민(EB-2) 스폰서 십을 지원하고, 이민 변호사를 일 원화하여 신분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며“뉴욕 연회 또한 뉴잉글 랜드연회를모델삼아한인코커 스가 연회에 한인 목회자의 신분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라고 UM 뉴 스를통해전했다. 위스콘신 연회 지방감리사 김평 안목사는“종교비자로체류중인 목회자들의 영주권 신청 지연 문 제는우리자신과선후배, 동료목 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직접적 으로 겪는 어려움이며, 결국 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짊어지 게 될 어려움”이라며“교단 사회 부가마련한‘의회에편지보내기 ’운동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 를부탁한다”라고당부했다. 준최객원기자 종교 A4 R-1 비자 목회자 이민 심사 받기도 전 출국 “심사 기간 중 3년 단위로 연장 허용해 달라” UMC‘종교종사자보호법’법안 통과 촉구 나서 외국 국적 목회자들 비자 만료로 추방 위기 미국 대다수 기독교인, 삼위일체 올바로 이해 못해 기독교인 중 16%만 믿어 세상적 문화에 영향 받아 ‘연합감리교회’ (UMC) 사회부가 외 국인 종교인 비자 문 제로 강제 출국 위기 에 처한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 섰다. <로이터> 대다수의미국기독교인들이기독교기본 교리인 삼위일체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는것으로조사됐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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