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종합 A4 지난달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 숨통이좀트인데이어이번달에 는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모 처럼풀렸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 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대상인가족이민 2A순 위에서 영주권 발급 승인 판정일 자(Final ActionDate)가22년9월 1일로 고지돼 무려 8개월의 진척 을보였다. 또시민권자의21세이상성년미 혼자녀들이대상인가족이민 1순 위는 영주권 발급 승인 판정일자 가 2016년 10월15일로전달에비 해5주가진전됐고,영주권자의성 년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2순위B 역시 영주권 발급 승인 판정일이 2016년 10월15일로 나타나 전달 대비3주가빨라졌다. 이밖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가족이민3순위는2011년 8월1일로 5주 진전을 보였다. 하 지만시민권자의형제자매초청인 가족이민4순위의영주권발급승 인 판정일자는 2008년 1월1일로 전혀나아가지못했다. 가족이민사전접수일의경우2A 순위가한달빨라졌고, 4순위는3 개월이상진전을보였다. 취업이민의경우3순위에서만약 간의 문호 진전이 나타났다. 취업 이민3순위숙련공부문은영주권 발급 승인 판정일자가 2023년 4 월1일로 고지돼 전달 대비 7주 진 전을 보였고, 3순위 비숙련공 부 문의 경우 2021년 7월8일로 2주 가앞당겨졌다. 취업이민 3순위는사전접수일도 숙련공 부분이 2개월, 비숙련공 부문은1개월씩각각빨라졌다. 다만 한시 프로그램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성직자,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여전 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일 시 중단되는 불능상태를 계속 이 어갔다. 반면취업1순위와5순위(투자이 민)는7월에도영주권판정일과사 전접수일 모두 오픈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가족이민문호모처럼풀렸다 가족이민 2A 8개월 진전 취업이민 3순위도 나아져 종교이민은 계속 처리불능 ■7월영주권문호 Monday, June 16, 2025 A6 이민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 국을제한하는국가명단에 36개국 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4일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 다. 이미트럼프행정부는 19개국국 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적으로 제한했는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것이다. WP가입수한문건에따르면국무 부는 36개국이 국무부가 정한 새로 운기준과요건을충족하지못해입 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 무부는 메모에서 일부 국가는 개인 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뢰할만 한 문건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정부 내에 사기 행위가 만연하다고 주장 했다. 36개국은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 데, 캄보디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봉, 감비아, 가 나,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말라 위,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 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상투 메프린시페,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통가, 투발루, 우간다, 바누 아투, 잠비아, 짐바브웨다. 입국 제한국 확대는 트럼프 행정 부의공격적인이민통제정책의확 대라고 WP는 평가했다. 앞서 트럼 프 행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란, 예 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 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 국국민의미국입국을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 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행정부 정 책에비판적인이들은특정국가국 민의 입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라 고비난해왔다. 이집트등포함대폭확대 “60일내미기준충족요구” 미입국 제한 대상에 36개국 추가 검토 지난달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 숨통이좀트인데이어이번달에는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풀렸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에 서영주권발급승인판정일자(Final Action Date)가 22년 9월1일로 고지 돼무려8개월의진척을보였다. 또시민권자의 21세이상성년미 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 위는 영주권 발급 승인 판정일자가 2016년 10월15일로 전달에 비해 5 주가 진전됐고, 영주권자의 성년 미 혼자녀인가족이민 2순위B 역시영 주권 발급 승인 판정일이 2016년 10월15일로 나타나 전달 대비 3주 가빨라졌다. 이밖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가족이민 3순위는 2011년 8 월1일로 5주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가족 이민 4순위의 영주권 발급 승인 판 정일자는 2008년 1월1일로전혀나 아가지못했다. 가족이민 사전접수일의 경우 2A 순위가 한 달 빨라졌고, 4순위는 3 개월이상진전을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에서만 약간의문호진전이나타났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은 영주권 발급 승인 판정일자가 2023년 4월 1일로 고지돼 전달 대비 7주 진전 을 보였고,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경우 2021년 7월8일로 2주가 앞당 겨졌다. 취업이민 3순위는 사전접수일도 숙련공 부분이 2개월, 비숙련공 부 문은1개월씩각각빨라졌다. 다만 한시 프로그램인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성직자,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여전히 확정되지않으면서또다시일시중 단되는불능상태를계속이어갔다. 반면 취업 1순위와 5순위(투자이 민)는 7월에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 전접수일 모두 오픈하며 순항을 이 어갔다. -문제가되는범죄는 ▲첫째, 마약관련 법규를 위반 했을 때,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 했다고본인이인정했을때, 그리 고 마약 관련 법규의 구성 여건 이해당하는행위를했거나했다 고본인이인정했을때이다. 도덕 적범죄로유죄판결을받았을때.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덕 적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했다고본인이인정을했 을경우이다. 셋째, 2개이상의범 죄에서유죄판결을받아서5년이 상의실형을선고받았을때이다. 넷째, 불법마약거래를했다고정 부가알거나그렇게믿을만큼가 이유가있을때이다. 다섯번째, 비 자를 신청하기 10년이내에 매춘 을 했거나 매춘을 하기 위해서 입국한 경우이다. 그밖에 인신매 매나돈세탁에연루되었을때등 도입국불허대상이다. -도덕적범죄관련예외조항은 ▲첫째, 도덕적 범죄로 유죄판 결을 받었더라도, 선고가능 형량 이 1년을 넘지 않고, 선고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입국 금 지대상이되지않는다. 둘째, 18세 가 되기 전, 그리고 미국에 입국 하기 5년전에 도덕적 범죄를 저 질렀거나석방되었다면입국금지 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1997 년 4월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고 영주권자가 일시 출국했다가 귀 국할 경우, 유죄판결 당시 그 범 죄가 추방대상이 아니라면 현행 법으로입국금지를할수없다. -영주권자가 입국시 범죄기록 때문에구금된경우보석으로석 방이가능한가 ▲입국금지에해당하는범죄기 록문제로공항에서구금된사람 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입국 신청외국인(the arriving alien)으로 간주된다. 입국신청외국인은보 석을 신청할 수 없다. 입국 신청 외국인은보석자격은없지만 ICE 가 재량권으로 가석방을 시켜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민판사는 그 런재량권조차행사할권한이없 다. 따라서입국신청외국인케이 스로구금이되었다면관할ICE에 가석방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속된채로있어야한다. -영주권 받을 때 일부 사실을 속여서 영주권을 받았다. CBP가 이사실을알게되었다면공항에 서구금이되는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혹은거짓말을하고영주권을받 았다는 것을 설사 공항 CBP가 알았더라도 이런 영주권 소지자 를공항에서긴급추방을하거나 구금하거나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런경우의영주권소지자를입 국신청외국인으로본다고이민 법이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이 다. 대개이런케이스는추방재판 에넘어가겠지만입국할때공항 에서체포될일은없다.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하지않으면안전한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면 문제가 되는 입국금지 범죄라고 하더라 도, 해외에나가지않고미국안에 있으면 추방 이슈가 없는 범죄기 록이많다. 도덕적범죄의경우도 미국내에서는 1년이상실형을선 고받지 않으면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그런사람이해외 여행을 했다가 귀국하면 영주권 자라면 바로 구금이 된다. 미국 내에서 범죄기록으로 추방재판 에 넘어가더라도 가중 중범이나 마약사범등 일부 유죄판결을 받 는범죄를제외하면, 본드신청을 통해서석방이가능하다. <김성환변호사> 영주권자입국시공항구금 ■ 이민법칼럼 최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에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때 범죄기 록이 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어떤 범죄기 록이 있을 때 영주권자라도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되는가? 구금후에 는 어떻게 되는가등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등록하세요. 미래를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커리어 프로그램은 200개 이상의 수준 높은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우수한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일해 온 업계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커리어를 탐색하고, 협업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0개가 넘는 수준 높은 직업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세요. 나는꿈에그리던 직업을위한실무 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가족이민 2A 8개월진전 취업이민 3순위도나아져 종교이민은계속처리불능 7 문호 ●2025년 7월영주권문호 (출처: 연방국무부, 괄호안은전월순위) 순위 영주권발급(final action date) 사전접수(date for filing) 대상 가 족 이 민 1 16년 7월15일(16년 6월8일) 17년 9월1일(17년 9월1일) 시민권자미혼자녀 2A 22년 9월1일(22년 1월1일) 25년 3월1일(24년 2월1일) 영주권자배우자및미성년자녀 2B 16년10월15일(16년 9월22일) 17년 1월1일(17년 1월1일) 영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 3 11년 8월1일(11년 6월22일) 12년 7월22일(12년 7월22일) 시민권자기혼자녀 4 08년 1월1일(08년 1월1일) 08년9월8일(08년6월1일) 시민권자형제자매 취 업 이 민 1 오픈(오픈) 오픈(오픈) 세계적특기자,국제기업간부/직원 2 23년10월15일(23년10월15일) 23년 11월15일(23년 11월15일) 석사학위자,5년이상경력자 3 23년 4월1일(23년 2월8일) 23년 5월1일(23년 3월1일) 전문직,숙련공,학사학위 21년 7월8일(21년 6월22일) 21년 7월22일(21년6월22일) 학위불문비숙련공 4 처리불능(처리불능) 21년 2월1일(21년 2월1일) 안수받은목사등성직자 처리불능(처리불능) 21년 2월1일(21년 2월1일) 종교직종사비성직자 5 오픈(오픈) 오픈(오픈) 100만달러이상일반투자이민 오픈(오픈) 오픈(오픈) 50만달러파일럿투자이민 한인부자자택서 ICE에체포 ‘충격’ 연방 이민당국의 무차별적 불법 이민 단속에 한인들이 체포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자진 출국 을선택한LA지역한인저스틴정 씨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 된 가운데(본보 16일자 A1면 보 도) 뉴저지최대한인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팍(팰팍)에서는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집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것으로확인됐다. 현지 한인들에 따르면 지난 6일 팰팍에서 50대한인과 20대한인 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 원등에의해체포돼뉴왁에있는 델라니홀이민자구치소에구금됐 다. 체포된 한인 남성 2명은 부자 관계이고, 모두 불법체류 상태로 알려졌다. ICE 요원들은 이날 오전 6시30 분께팰팍의한주택앞에서집을 나서던 20대 남성을 먼저 체포했 고, 얼마 뒤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까지 붙잡았다. 관계자에 따 르면 ICE 요원들은 이들을 체포 하기 위해 팰팍에 있는 자택 인근 에 잠복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ICE는 이들 부자 를특정해체포활동을펼친것으 로 여겨지나, 어떤 경로로 이들에 대한정보를입수했는지와팰팍의 자택까지 와서 체포한 이유 등 세 부사항은확인되지않고있다. 이와관련뉴욕총영사관은뉴왁 델라니홀이민자구치소에구금된 이들 부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 공하고있다고밝혔다. 이번일은트럼프 2기행정부출 범후뉴욕및뉴저지일원에서확 인된 ICE의 첫 한인 체포 사례로 여겨진다. 서한서기자 뉴저지한인밀집지 팰팍지역이민단속 대전중고동창회상반기야유회개최 애틀랜타 대전중고 동창회(회장 노흥성)는 지난 14일 정오 스와니 크릭 파크에 서2025년상반기야유회를갖고친목과우의를다지는시간을가졌다. 연락처= 노흥성회장470-218-6032. 박요셉기자 교회등종교시설태양에너지큰손부상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이 큰손 고객으로 떠 오르고있다고AJC가보도했다. 17일신문에따르면던우디연합 감리교회는이번달 152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구매 계약 을체결했다. 조지아 브라이트라는 프로그 램과 함께 태양에너지 구매계약 (SEPA)를 체결해 별도의 설치 비 용 없이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도 입한것이다. 교획측은이번계약을통해에너 지 수요의 22%를 태양광으로 충 당해 연간 1만4,300달러의 전기 요금을절약할수있을것으로기 대하고있다. 앞서 4월에는 아프리카 감리교 회6지구가조지아내산하교회에 소규모 자가발전망을 구축하는 청정에너지프로그램도입을결정 했다. 지난해에는 애틀랜타 커뮤니티 처치 산하 비커스 커뮤니티 센타 가태양광시스템을도입했다. 또사바나의제일아프리카침례 교회도 태양광 자가발전망을 구 축하는등교회를중심으로한종 교단체와 시설들이 앞다퉈 태양 광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교회의 이런 움직임에는 신앙 에 기반을둔환경비영리 단체 조 지아 인터페이스 파워 앤 라이트 (GIPL)의 역할이 컸다고 신문은 전했다. GIPL의 해나 슐츠 프로그램 디 렉터는“우리는교회등종교공동 체와 직접 만나 태양광 도입 절차 를안내하고실현가능한계획수 립을돕고있다”고설명했다. GIPL에 따르면 태양광 시스템 도입은 무이자 태양광 대출을 통 해 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 과SEPA체결을통해초기비용과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 구매하는 방법이있다. 이중특히 SEPA 프 로그램을 통한 태양광 시스템 도 입이늘고있다. GIPL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12개교회에서SEPA를통해태양 광을도입했고추가로 6건이진행 중인것으로전해졌다. 이필립기자 조지아서최근도입교회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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