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D6 사회 부산에서 부모가 새벽에 청소일을 하러나간사이집에불이나 10세어린 이가숨진데이어병원에서치료받던 7 세동생도숨졌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따르면 전날 발생한 부산진구아파트 화재로 크게다쳐병원으로 옮겨치료받던일 곱살여자아이가이날오전끝내숨을 거뒀다. 화재는 전기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추정되고있다.경찰은전날유 관기관과합동감식을실시한결과,거 실에있던컴퓨터등 전자기기전원선 이연결된콘센트인근에서불이시작 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거실에서시 작된불은안방과주방까지확산했다. 앞서숨진열살언니는부검결과화재 로인한일산화탄소중독질식사로확 인됐다. 전날 오전 4시15분쯤 부산진구 개 금동한아파트 4층에서불이나 20분 만에진화됐다.화재발생당시부모는 새벽청소일을하러나가집을비웠고 어린두 자매는안방에서자고있다가 변을당했다. 부부가어린아이들을재우고새벽일 을 나갈 정도로 살림이넉넉지않았던 것으로보인다. 부산진구에따르면,자 매의부모는지난 3월행정복지센터를 찾아생활고를호소했다고한다.기초 생활수급자는아니었지만소득이적어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부부는 주방보조일,독서실아르바이트,청소 아르바이트등여러일을하며두아이 를키운것으로알려졌다. 관할기초자치단체인부산진구는희 망복지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등으로유족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 부산=권경훈기자 ‘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범적반하장 맞고소$ 경찰, 무혐의종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피해 자 김진주 � 필명 � 씨에게협박성메시지 를 보내1심에서유죄를 받은 20대남 성이되레진주씨를 협박죄로 고소했 으나무혐의처분이났다.진주씨측은 “보복성고소였다”며해당 남성을 무 고죄로고소했다. 2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부 산사상경찰서는오모 � 28 � 씨가진주씨 를협박혐의로고소한 사건에대해이 달 14일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으로 불송치결정했다. 오씨는 돌려차기사 건과 상관없는제3자로, 2023년 8~10 월진주씨에게“벌레같은X” “길에서 눈에보이면 99%맞아 죽을것” 등 10 여차례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드는 협박메시지를보낸혐의 � 성폭력처벌법 상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등 � 로재판 에넘겨졌다.그는지난해11월1심에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고, 검찰과오씨의쌍방항소로현재 2 심이진행중이다. 1심재판부에선처를구하던오씨는 1심선고 5개월이지난 올 4월돌연진 주씨를고소했다. 진주씨가 지난해 5~12월 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오씨아이디와 함께 ‘본명까기전에너인생을 좀 살아라’ ‘얼굴 까버리기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경고 글 을 쓴걸문제삼았다. 오씨는 자필고 소장에“ � 진주씨가 � 집주소, 얼굴, 실 명을 공개하겠다며자신의사회적인 맥을 과시하며협박해위협받았다”고 적었다. 오씨의고소에대해다수 법률전문 가들은 ‘적반하장식보복성’ 성격이짙 다고분석했다.진주씨측도경찰에제 출한변호인의견서에서게시글내용만 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익에관해 무슨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전혀 드러나있지않고,오씨본명을한번도 언급하지않아 협박의객체를 특정할 수없다는점을들어무혐의를주장했 다. 지난해까지도 오씨등의‘2차 가해 성’글이계속된점을들어“상습적인악 성댓글 작성자들에대한 경고 차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일환”이라고도 강 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진주씨에게 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 봤다. 불송 치이유서에는“두사람의관계,게시글 작성배경,전체적맥락과성격등을종 합판단할때해당표현은해악의고지 � 위협을알리는행위 � 에해당하거나사 회상규에반하다고 볼 특별한 증거가 없어협박의범의 � 범죄의고의 � 를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시 됐다. 형법상 협박 혐의는일반적인사 람에게공포심을일으킬수있을정도 의위협을 알리는 행위가있어야만 성 립된다. 진주씨측은이날 오씨에대해무고 혐의로고소장을제출했다. 오씨와같 은행위에경종을 울리고 무고성고소 를 근절하자는차원이다. 진주씨를대 리하는 김민호·류준형 VIP법률사무 소변호사는 “ � 오씨고소는 � 범죄피해 자에대한무고성형사고소남발을통 해범죄피해를 공론화하려는 피해자 들의활동을억압하려는 나쁜 의도에 서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씨는진주씨를도운 20대여성활동 가의SNS 게시글도 문제삼아 명예훼 손등혐의로고소한것으로확인됐다. 이사건은 서울 은평경찰서에서수사 중이다. 부산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사건은 2022년 5월 22일새벽발생했다.전과 18범이현우 � 33 � 는 귀가 중이던진주 씨를 쫓아간 뒤오피스텔 공동현관에 서진주씨뒤통수를 가격하고 무차별 적으로 때리며성폭행하려했다. 이현 우는 2023년9월강간살인미수혐의로 징역20년형이확정됐다. 강지수기자 1960년대북한으로 건너갔다가 간 첩으로 몰려사형을 당한 고 � 故 � 오경 무씨가재심을통해 58년만에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 주심이숙연 대법관 � 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 됐던 오씨의재심에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1966년제주도에거주하던오경무· 경대씨형제는북한에거주하던형에게 속아차례로납북됐다가탈출했다.이 들은 간첩으로 몰려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재판에넘겨졌고,이듬해경 무씨는 사형을 선고받고집행돼사망 했다.경대씨는징역15년을선고받았 고, 여동생정심씨는 경무씨의간첩행 위를도왔다는혐의로징역3년에집행 유예5년을선고받았다. 하지만이들의간첩혐의는당시중앙 정보부의모진고문에따른 것이었다. 죽은줄알고생일에맞춰제사까지지 냈던형이북한에서살고있다는 소식 을접하고그를설득하려고만났다가, 동행한 북한 사람에게권총으로 협박 을당해밀입북하게된정황이있었다. 이들 남매에게씌워진 누명은 2020 년 11월경대씨가 재심에서무죄를 확 정받으면서차례로벗겨졌다. 오씨남 매에대한 재심을 맡은 1심은 2023년 10월이들에게모두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대해적법한 조 사가이뤄졌다고 보기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위법수집된증거에해당한 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진술조서를 유죄의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 단했다. 항소심결론도같았다.재판부는“피 고인은 수십년간 떨어져지낸친아들 을 걱정하는어머니를 생각해형을 자 수시키고자 만나보려한 것으로 보일 뿐,북한에가보고싶다거나북한을이 롭게할 이적의인식이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도원심판 단에문제가없다고보고검찰상고를 기각했다. 최동순기자 ‘간첩누명사형’故오경무씨, 58년만에무죄확정 죽은줄알았던형만나려다납북 중정고문으로간첩몰려사형 재심끝에“이적인식없어”무죄 검찰이서울지하철 5호선에불을 지른혐의를받는원모 � 67 � 씨를재판 에넘기며살인미수혐의를적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원씨는 범행열흘전 휘발유를미리구입했고,범행전날에 도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기회를 물색하는 등 방화를 철 저히계획한것으로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지하철 5호선방화 사건’전담수사팀 � 팀장손상희형사3 부장 � 은 25일원씨를살인미수및현 존전차방화치상등혐의로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지난달 31일 오전 8시40분쯤여의나루역에서마 포역터널 구간을 지나던열차 객실 안에휘발유를뿌리고벗은옷가지에 불을붙여방화한혐의를받는다. 검 찰이공개한 사건 당시지하철 내부 폐쇄회로 � CC � TV 영상에따르면, 원 씨가불을내는데는 30초도안걸렸 다. 원씨는 오전 8시 42분쯤 가방에 숨겨뒀던휘발유를바닥에쏟아부었 고약 10초뒤라이터를꺼내불을붙 였다. 객실은 순식간에검은 연기로 가득찼다. 승객22명이연기흡입등 으로 병원에이송됐고 129명이현장 처치를받았다.지하철1량이일부소 실되는등 3억3,000만원가량의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범행이틀 만인이달 2일구속됐다. 경찰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원씨를검찰에넘겼지만검찰 은살인미수와철도안전법위반혐의 를 더했다. 검찰이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건 철저한 계획범죄인 데다 원씨가 대규모 인명살상 가능성을 인지하고있다고판단해서다. 원씨는 범행열흘 전 휘발유 3.6L 를구입하고,토치형라이터를준비했 다.휘발유를살때주유소업주의심 을피하기위해오토바이운전자인것 처럼가장해헬멧을 썼고 현금으로 기름값을냈다. 또전재산을처분해 친족에게송금하는등신변정리까지 마쳤다.이어범행전날 � 5월 30일 � 아 침부터저녁까지휘발유를휴대한상 태로 1·2·4호선을 타고 서울 시내주 요역 � 강남역,삼성역,회현역등 � 을배 회하며범행기회를 물색했다. 강남 역의경우 하루 평균 10만 명이이용 하는 가장 붐비는 역중 하나다. 범 행당일원씨는열차가 한강 밑터널 을지나는상황에서불을붙였다. 놀 란승객들이급히대피하는과정에서 한임산부가휘발유가뿌려진미끄러 운바닥에서넘어지기도했다.검찰은 “임신부가 넘어졌는데도 아랑곳하 지않고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살 인의범의가객관적으로확인된다”고 지적했다.지하터널대피영상분석결 과당시탑승객은총 481명인데검찰 은피해신고를통해인적사항이특정 된승객160명을살인미수피해자로 적시했다. 원씨는지난달 자신에게불리하게 나온이혼 소송결과에불만을 품고 “불에타 죽을 마음이었으며대중교 통인지하철에서방화를하면사회적 관심의대상이될수있을 것으로생 각했다”는취지의진술도했다. 다만 통합심리분석결과사이코패스는아 니었다. 검찰은대형참사로이어지지않은 이유로 불연성·난연성내장재, 성숙 한 시민의식, 기관사의적절한 대응 등을 꼽았다. 아울러노약자 대피를 돕고 방화 직후 쓰러져있던원씨를 나중에검거하는데일조한시민 4명 은 모두 지하철로 출퇴근 중이던현 직경찰관들이라는점도확인했다.검 찰은피해자들을대상으로치료비와 트라우마 약물치료 지원 등에나설 계획이다. 강지수^김나연기자 10여번협박^혐오메시지보내 1심서집유선고후돌연‘맞고소’ 피해자 SNS 경고글문제삼아 “실명공개협박당해”억지주장 경찰“협박인정할증거불충분” 피해자“보복성”무고죄로고소 부모새벽일나간사이화재$ 10세이어 7세동생도끝내숨져 부산아파트화재$자매참변 화재발생전기적요인추정 휘발유에미끄러진임신부$아랑곳않고지하철불질렀다 ������������������������������������������������������ �������������������������������������������������� ����������� ��������� 지하철5호선방화범구속기소 檢, 160명살인미수혐의적용 대피힘든한강터널서불붙여 “대규모인명살상가능성인지” 범행전날에도방화기회엿봤다 열흘전에구입한휘발유휴대 1^2^4호선타고강남역등배회 전재산처분^송금등신변정리도 지난달 19일SPC삼립시화공장에서 윤활작업을하던근로자를죽음에빠 뜨린냉각컨베이어기계에결함이있었 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가나왔다. 25일경기시흥경찰서등에따르면, 국과수는사고가발생한 ‘스파이럴냉 각 컨베이어’ 기계에대해 “네트 양 끝 부위 � 컨베이어 벨트의양 측면 � 에 오 일도포가어려운상태로보인다”는취 지의감정결과를경찰에알렸다. 기계 에있는윤활유자동분사장치가제기 능을하지못하는상태라는얘기다.이 어“ � 기계 � 작동중사람이진입할경우 자동으로 기계를 멈추게하는안전장 치도마련돼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 다”고설명했다. 높이 3.5m에타원형형태인스파이 럴냉각컨베이어는갓생산된빵을옮 기며식히는역할을한다. 벨트가원활 히작동하도록윤활유를자동으로뿌 려주는 장치 � 자동분사장치 � 가 컨베이 어벨트에있는데, 사고가난기계의자 동분사장치는이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것이다. 국과수는 자동분사 장치의오일호스위치가 윤활유를도 포해야하는주요구동부위를향하지 않고있는점등을근거로이런결론을 내린것으로전해졌다. 경찰과고용노동부, 국과수,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등은지난달 27일현 장합동감식당시사고기계를시험구 동했을 때도 컨베이어벨트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않는 사실을 확인 했다. 자동분사장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근로자가 직접기계안쪽으 로들어가윤활유를뿌렸고,이과정에 서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높다는 게경찰판단이다.실제사망근로자는 윤활유용기를들고기게밑틈을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 좁은 공간에서 윤활 작업을 하다가 회전체와 지지대 사이에몸이끼여변을당했다. 하지만SPC 측은“현장감식당시에 는사고로인해설비가일부파손돼정 상적인상태가아니었을수있다”며공 식수사결과를지켜보자는입장이다. 경찰과노동부는김범수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 사 혐의로 각각입건해안전조치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있다. 아울러사고당시숨진근로가소지하 고있던금속절삭유성분의윤활유용 기도국과수에감정을 맡겨성분을분 석하고있다. 이종구기자 SPC삼립사고기계감정결과 “윤활유분사장치제기능못해” 국과수“작동중사람진입때 자동멈춤안전장치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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