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일 (화요일) D6 사회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사업자로살아남기위해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책임을 성남시측으로 미루며무죄를 호소했 다.재판부는정회계사를포함한민간 업자들의최후진술을 들은 뒤선고일 자를 10월 31일로지정했다. 2021년 8 월말대장동의혹이불거지고같은해 10~12월 관련자들이기소된지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 조형우 � 는 30일화천대유대주주김만 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와정 회계사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혐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 앞서재판 과정에서진술을 번복했 던정회계사는이날최후진술에서“오 랜시간 공들인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수없어”공영개발방식을택한성남시 가 추진한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고 주장했다. 성남시책임으로 돌리면 서자신의배임혐의를부인한셈이다. 정회계사는 성남시요구에따라 원 주민이익이큰 환지방식이아닌 토지 수용방식으로,제1공단공원결합방식 으로 대장동 사업이진행됐다고 강조 했다. 민간업자가 막대한이득을 보게 된건예상치못한부동산가격의폭등 때문이라고도설명했다. 정변호사도이날최후진술에서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정변호사는 “다른 사람 보기에부적절하고 오해소지가 있겠지만범죄행위는아니었다”며“재 판부가 검찰이제기한 혐의가 의심할 여지없이합리적으로증명되는지를판 단해달라”고읍소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부인한다”고 했다. 다만 남 변호 사는 혐의에대한 언급 없이“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 이지나고보니제잘못된행동에서사 건이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자릴 빌려제잘못된 판단에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 붙였다. 앞서검찰은 김만배씨에게징역 12 년에추징금 6,111억원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징역7년과벌금 17억 400만원, 추징금 8억5,200만원을각 각 구형했다. 또정회계사에게는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을, 남 변호사 는징역7년과추징금 1,010억원을,정 변호사는징역 5년과 벌금 84억4,000 만 원, 추징금 37억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현우기자 지난해서울지하철에서발생한성범 죄1,061건중절반이상이열차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5호 선방화사건으로열차운행을통제하 는 관제센터가열차 내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드러난 가운데밀폐된열차 내 부가각종범죄의사각지대라는지적이 나온다. 30일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 통해확보한경찰의‘서울지하철1~9호 선범죄발생현황’에따르면,지난해서 울지하철 내성범죄는 △강간·강제추 행643건△카메라등이용촬영368건 △공연음란 50건 등 총 1,061건이다. 이중지하철역사 내범행은각각 202 건, 229건, 25건으로전체의약 43%였 고,열차내는 441건, 139건, 25건으로 약 57%를차지했다. 특히강간·강제추 행은 열차 내발생이 441건으로 역사 � 202건 � 보다 두 배이상 많았다. 통계 상 강간·강제추행으로 분류됐지만열 차 특성을 감안하면모두 강제추행으 로보인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주변의 신고가 어려운 밀폐된공간에서신체접촉 중 심의범죄가 반복돼도 실시간 감시와 즉각 대응은어려운실정이다.이런문 제는 최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달 말여의나루역에서마포역사이터 널구간에서60대남성이열차에휘발 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열차 내 부 CCTV는 실시간 영상이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는 현장을 제때파악하 지못한사실이드러났다.한객차에평 균 4대의CCTV가설치돼있어도영상 은 차량기지에도착한 뒤에야 확인할 수있다. 지하철범죄발생장소를역사와열 차로 나눠집계하기시작한 2023년에 도 성범죄현장의절반 가까이는열차 내부였다. 전체 1,271건 중 △강간·강 제추행 457건 � 57.4% � △카메라 등이 용촬영160건 � 37% � △공연음란 17건 � 39.5% � 등총 634건이열차안에서벌 어졌다. 이외에절도 � 33.2% � , 폭행및 상해 � 38% � 등 주요 범죄도 상당수가 열차에서발생했다. 특히최근 2년간 서울지하철 방화 사건은 3건 모두열 차안이었다. 시민안전보다예산 부담을 먼저따 져실시간 관제시스템구축을 차일피 일미룬결과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 사는 관련설비구축에약 1,200억원 의예산이필요해그간 도입을 미뤘다 고 해명한다. 공사 관계자는 “역사 내 CCTV는 역무실에서실시간으로 볼 수있는기능이갖춰져있지만열차 내 CCTV는 동시간대운행하는 대수가 워낙많아용량등기술적,재정적한계 가 크다”며“실시간 모니터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예산 문제로 시간이 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 승객안전을 최우선에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있다.이웅혁건국 대경찰학과교수는“시민의주요생활 공간인지하철이범죄에무방비로노출 된채방치돼선안 된다”며“실시간 감 시체계구축은물론위급상황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인력확보 등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 고말했다. 박의원도 “지하철 5호선방화 사건 은밀폐된열차내부가범행장소가되 었을때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일깨웠다”며“열차 내부 CCTV가 실시간 감시사각지대 라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큰 문제 라관계당국의빠른조치를촉구할예 정”이라고밝혔다. 권정현기자 지역주민들이수도권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를 가지않아도 지역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정부가지역종합병원175곳을집중육 성한다. 화상, 분만, 뇌혈관 등 필수의 료에특화된전문병원 30곳도지원한 다. 동네병원과 상급병원사이에서허 리역할을하는 2차병원이튼튼해져야 의료전달체계가정상화될수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시작되 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업은 지역에서발생하는 의료 문제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 할수있도록다양한질환·증상에대해 포괄적진료역량을확충하는데목표 를둔다. 사업참여기관은급성기병원의료기 관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이상 지정, 진료가능한 수술및시술종류 350개 이상 등기본역량을고려해선정됐다. 서울에서는서울시보라매병원,중앙보 훈병원, 녹색병원, 서울의료원,여의도 성모병원등 22곳, 부산에서는해운대 백병원등 19곳이참여한다. 경기부천 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강원영 월의료원, 강원대병원, 충북 명지병원, 충주의료원, 충남서산의료원,전남목 포한국병원, 경남 창원파티마병원등 도이름을올렸다. 정부는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금, 진료성과보상금으로 3년간 2조1,000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수가 � 의료행위대가 � 50%인 상에연간1,700억원,응급실내원24시 간 내시행된응급수술가산율인상에 1,100억원을배정했다.중증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을위한 응급실인력당직 비용으로 2,000억원도 투입한다. 또 적정진료집중 수준, 지역의료문제해 결,진료협력체계구축실적등을 토대 로성과보상체계도마련할예정이다. 포괄 2차종합병원지원사업과연계 해특정필수의료 과목에역량을갖춘 강소병원을 키우는 ‘필수특화 기능강 화지원사업’도시행된다. 복지부는공 급 또는 수요 부족, 골든타임내치료 필요성,지역2차병원이담당하는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화상, 수지접합, 분 만, 소아, 뇌혈관 등 5개전문 분야 30 개병원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 다. 화상은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병 원, 수지접합은 더블유병원, 국군수도 병원, 분만은햇빛병원, 소아는우리아 이들병원,뇌혈관은에스포항병원등이 참여한다. 해당 병원들은 특정분야에서 24시 간진료체계를 유지해야간, 휴일에도 지역주민들에게필수의료서비스를제 공하고,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지역병의원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해야한다. 또앞으로는응급이송체 계에포함돼광역상황실로부터의뢰받 은환자도치료하게된다. 정부는 사업참여병원에 24시간 진 료운영지원금을지급한다.야간휴일 진료실적과전원환자수용실적,진료 협력비율, 환자만족도등이우수하면 성과금도제공한다.복지부는“매년참 여기관을 추가 선정해필수의료를 하 는많은의료기관이참여하도록할것” 이라고밝혔다. 김표향기자 지하철성범죄 57%열차 내발생에도$ CCTV 실시간 감시못해 밀폐공간서범행반복발생불구 관제센터는영상바로확인못해 서울교통공사‘예산부담’탓미뤄 5호선방화등‘안전사각지대’로 �� ��� �� ��� � � ��� �� 1,061 � 605 � ����� 456 � ����� � � � �� �� � �� �� �� �� ���� ��� �� ��� ������� ����� ���� 441 � 202 � 139 25 25 233 암이나 소화·호흡기계통 질환보다 도 손상에 따른 입원 환자 수가 더욱 많은것으로분석됐다. 손상원인으로 는 추락·낙상이가장 많았던 가운데, 10년새청소년의의도성자해환자입 원율이크게높아진것으로분석됐다. 30일질병관리청이발표한 ‘2023년 퇴원손상통계’에따르면 2023년손상 으로입원했던환자수는 123만202명 으로, 전체입원 환자 가운데가장 큰 비중 � 15.6% � 을 차지했다. 이는 △암 � 11.7% � △소화기계통 질환 � 11.3% � △호흡계통질환 � 9.1% � 보다도많다. 손상원인으로는추락·낙상 � 51.6% � 이가장많았고운수사고 � 19.9% � ,부딪 힘 � 11.1% � , 자상 � 3.3% � , 중독 � 2% � , 불· 화염·열 � 1.1% � 순이었다. 2013년 � 748 명 � 과비교하여추락·낙상은 49.9%증 가했고 같은 기간 운수사고는 729명 에서433명으로감소했다. 손상은 54세까지는 남성에서많이 발생했지만 55세이후로는여성에게더 많이발생했다. 손상환자가가장 많이 발생한장소는도로·보도 � 남성27.7%· 여성 23.1% � 로 나타났다.여성은 주거 지 � 남성13.6%,여성27.1% � 에서의발생 비율이가장 높았으며, 남성은산업·건 설현장 � 남성 6.5%,여성 0.5% � 에서상 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손상 원인중 생애주기별의도성자 해환자 입원율 �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 은 노인 � 65세이상 � 이62명으로가 장많았다.이어청소년 � 13~18세 � 56명, 청장년 � 19~ 64세 � 34명, 어린이 � 0~12 세 � 1명순이었다. 특히청소년의도성 자해환자 숫자는 2013년 � 30명 � 과 비 교하면 86.7%급증했다. 의도성자해 환자 성별특성을 살펴보면여성이남 성보다 많았다. 여성청소년 � 92명 � 은 남자청소년 � 23명 � 의4배였으며, 노인 의경우에도여성 � 90명 � 이남성 � 41명 � 보다 2.2배많았다. 인구10만명당36명이었던중독손상 환자역시전체연령에서의도성자해목 적의중독이많았다.15~24세청소년중 독손상환자는의도성자해목적의중 독이89.2%를차지했다.의도성자해목 적으로사용된주요중독물질을살펴 보면전연령에서항뇌전증제·진정제·수 면제등신경정신작용약물 � 47.1~58.0% � 에의한중독이가장많았다. 질병청은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연 령·성별손상 관리정책을수립해나간 다는계획이다.지영미질병청장은“앞으 로도관련조사를통해축적된데이터로 국민의생애주기별손상특성을면밀히 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 예방관리정책이마련될수있도록적극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12·3 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구속 기소된여인형전 방첩사령관과 문상 호전정보사령관이추가구속됐다. 군당국에따르면중앙지역군사법원 은군검찰이요청한두사령관에대한 구속영장을30일발부했다.법원은이들 에대해“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 해영장을발부했다.이들은올해초구 속기소돼1심재판구속기간 � 6개월 � 이 내달초만료될예정이었다. 군검찰은 지난달23일두사령관에대해위증죄와 군사기밀누설등의혐의로추가기소하 면서구속영장발부를요청한바있다. 한편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기소휴직 � 과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군 검찰의조건부 보석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지난 25일석방됐다. 김경준기자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추가구속$“증거인멸우려” 암보다입원많은‘손상 환자’$청소년자해손상 10년새 87% 전체입원자수중 16%가장많아 女청소년의도성자해,남성의4배 자해목적의‘중독손상’90%육박 정부‘포괄 2차종합병원지원’ 24시간^휴일진료체계등구축 ��������������������������������������������������������������������������������������� ������������������������������������������������������������������������������ ����� �������������������� “대장동, 성남시요구대로진행” 정영학최후진술서무죄호소 서울원정진료필요없도록$ 지역병원 175곳집중육성 의혹제기4년만에 10월 1심선고 재판과정에서기존진술뒤집어 정민용“범죄행위아냐”무죄주장 남욱은변명없이“잘못판단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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