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1일(금) ~ 7월 17일(목) A3 종합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 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저자 마가에 의하면 <찢 겨진하늘, 하나님의거룩한모략 >으로부터입니다. 구약의 거룩 한하나님의현현을<하늘, 휘장, 그리스도의 육체>로 스스로 드 러내셔서 하나님의 계시는 <말 과혀>가아니라, <행함과진실> 그 자체임을 나타내신 분이 <성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시편 2:7과이사야 42:1의연합 의성취를보여주신사건이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사건입니다. 바로그순간, 시편 2:7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 났습니다.“내가 여호와의 명령 을전하노라여호와께서내게이 르시되너는내아들이라오늘내 가 너를 낳았도다.”또한 이사야 42:1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 다.“내가붙드는나의종,내마음 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 람을보라내가나의영을그에게 주었은즉그가이방에정의를베 풀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 리스도. 이 기쁨은 단순히 인간 의 욕망과 성공의 성취에서 오는 일시적인기쁨이아닙니다. 이기 쁨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입니 다. 이기쁨의진정한배후는<찢 겨진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모 략(The Torn Heaven, God’s HolyPlan)>속에숨겨져있습니 다. 그 본질은 영혼의 구속(Re- demption)과칭의(Justification), 제자도(Discipleship), 은혜 안에 서의성장,죽음,천국에서의우리 의실존을담고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랜 기 다림 끝에 이루어졌기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상상 할수없는불가사의한일이전광 석화같은시간안에성취된사건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 >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공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God’s Holy Public Plan)>을 베푸셨습 니다.“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 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 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 니하늘로부터소리가나기를너 는내사랑하는아들이라내가너 를 기뻐하노라”(막 1:10-11). < 찢어진 하늘(The Torn Heav- en)>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찢기셔서스스로죽음을맞 이하신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받는 것을본을보이신목적은예수님 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에있습니다. 세례는회개와죄사함의상징이 지만, 예수님은죄가없으신분으 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간 의죄를대신짊어지시고, 하나님 의의를이루시겠다는강한의지 를 나타내십니다. 곧 구속(Re- demption)과 칭의(Justification) 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 (God’s Holy Plan)>입니다. 예 수님이세례받으시는순간, 하늘 로부터임한성령의임재를“비둘 기”에비유합니다.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함께 공 통적으로성령이비둘기같은형 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장면 을 소개합니다(마 3:13-17; 눅 3:21-22; 막 1:9-11). 이는 예수 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나 타내며,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의능력에의해이루어질것을계 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 (God’s Holy Plan)>입니다. 성 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 시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으로부터온것임을확증하신 < 찢겨진하늘, 거룩한하나님의모 략>의중요한본질입니다. 현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순 간은“하늘이 갈라짐을 (예수님 이) 보시더니”라고 하늘을 예수 님이스스로찢어놓으심으로하 늘이찢겨진것이라표현한마가 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The Holy Sacrifice Of Jesus)>을 정 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막 1:10).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순간, 오랫동안막혀있 었던성소휘장을찢으실때와같 이“위로부터 아래”의 방향성을 계시하심의목적이있습니다.“이 에성소휘장이위로부터아래까 지찢어져둘이되니라”(마가복 음15:38).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은 곧 하 나님의 눈물이 담겨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 심이곧하나님의눈물입니다. 사 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사랑하는 아들”로 하 나님의인정을받게하셔서살아 도 천국, 죽어도 천국의 실존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찢겨진하늘, 하나님의거 룩한 모략>을 통하여진실로하 나님의나라와의가되신예수님 을본받아예수님의사랑받는제 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현하의 세상 에살아있는천국의실존이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이 름으로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 멘. 찢겨진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 (The Torn Heaven, God’s Holy Plan, 막Mk. 1:10)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칼럼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시 설인앨라배마공장(HMMA)과협 력업체들이인종차별과장애인차 별, 강제노동, 이민법위반등의혐 의로 잇따라 소송에 직면하고 있 다. 지난6월앨라배마중부연방지법 에제기된소송자료에따르면원고 인40대흑인남성그레고리켈리는 현대차공장및부품공급사, 다수 하청업체, 주·카운티·시 당국 등 총450개이상의기관과기업을상 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며“조직적 인차별과인권침해가광범위하게 자행됐다”고주장했다. 원고는소장에서 HMMA와협력 업체들이흑인구직자와이민자들 을상대로고용을제한하거나고의 적으로불이익을주었다고주장했 다. 특히 앨라배마 주의회가 2011 년 제정한 이른바‘주홍글씨법’ (HB-56/HB-658)이 흑인·이민 자에대한‘블랙리스트’운영의근 거로활용됐다고지적했다.그는이 법이“도덕성결격과도덕적품행이 라는자의적기준을들어고용과계 약을거부하는수단으로악용됐다 ”고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현대차와 협력사들 이 H-1B, H-2A, TN 등 비자를 부당하게 취득해 불법 노동력을 확보했으며, 강제 및 아동 노동을 광범위하게운영했다는주장도펼 쳤다. 소장에는 실제로 미성년자 와 유색인 구금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 2022년 앨라배마 주법에서 형사 처벌의일환으로강제노동을허용 하는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 하고, 제도가 유지되며 인권 침해 가계속됐다는것이다. 원고는 소송의 법적 근거로 민 사 조직범죄 처벌법(RICO법), 인 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장 애인 차별금지법(ADA), 고용차 별 금지법(Title VII), 공정근로기 준법(FLSA) 등을 적시했다. 특히 RICO법위반혐의에는현대차협 력사들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앨 라배마 현지 당국에 뇌물을 제공 했다는 주장과 배출가스 조작 사 건으로 사상 최대 벌금을 납부한 사실등도거론됐다. 그레고리켈리는자신이연방고 용평등위원회(EEOC)에 차별 및 조직범죄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이 후현대차가보복에나섰다며“주 요엔지니어와품질관리직에수차 례 지원했으나 5월15일을 마지막 으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았 다”고주장했다. 원고는소장에서의료비, 정신적 고통, 수입손실등을포함해총 1 억3,000만달러이상의보상과징 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항목에는 과거·미래의 고통과 정 신적 피해, 노동 능력 상실, 가족 관계 상실, 삶의 즐거움 상실, 조 직범죄수익박탈, 명목적·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연 방민권법(42 U.S.C. §1983및§ 1985(2))에 근거해 3배 손해배상 (treble damages)을 요구하고 있 다. 이사건은법적쟁점이워낙복잡 해일부청구는이미관할권부족 이나 절차상 사유로 기각됐다. 몽 고메리 카운티 연방 순회법원은 HAMA와협력사등 47곳의피고 들에대한청구를‘재소불가능하 게기각’(with prejudice)했고, 일 부 협력사와 정부기관 등 48곳의 피고에대한청구는‘재소가능하 게 기각’(without prejudice)했 다. 다만, 본안판단이내려지지않 은부분도적지않아향후추가소 송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달 8일에는 재 스민 존스라는 장애인 여성 직원 이 직무조정 요청을 무시당하고 결국 HAMA에서 해고돼 고용 차 별과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EEOC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직 원은근무중의사의진단에따라 업무 제한과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아 승인된휴직을사용했고, 이후복 직 기회 없이 해고당했다고 주장 했다. 또한 동일한 직무의 동료들보 다낮은임금을받았고, 차별을문 제삼자괴롭힘과폭행, 치료중단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EOC는 장애 차별 및 임금 차별 혐의를 인정해 피해자에게 90일 내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소송 을제기하라고통보했다. 노세희기자 “흑인 구직자·이민자 차별 강제노동 혐의”등 줄소송 “민권·연방법 위반”주장 1억3,000만달러 손배 청구 연방 고용평등위 신고도 “현대차 공장 인종·장애인 차별”잇따라 피소 현대차앨라배마공장표지판.<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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