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연말전에교체를서둘러야 전기차구매시적용되던연방세 액공제는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만 제공된다. 또 다른 친환경 주택 개 보수관련세액공제역시올해말까 지만적용될예정이다. 비영리 친환경 단체‘리와이어링 아메리카’ (Rewiring America)의 아 리 마투시악 대표는“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고장이나 수명이 다했을 때까지기다리지말고연말전에교 체를서둘러야하는상황”이라고강 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인플레이션 감축 법’ (IRA)의일환으로도입된‘가정 용전기화및가전리베이트프로그 램’ (Home Electrification and Appli- ances Rebate Program)은 그대로 유 지된다. 이프로그램은히트펌프, 전 기레인지 설치, 낡은 배선 교체, 단 열 보강 등에 수천 달러의 보조금 을제공한다. ■EV 공제 9월 30일 종료… 최대 7,500달러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 구 매시제공되던연방세액공제가오 는 9월 30일로종료된다. 해당기한 까지 구매 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 서에 서명해야 최대 7,500달러(신차 기준), 4,000달러(중고차 기준)의 세 액공제를받을수있다. ‘연방 국세청’ (IRS) 자료에 따르 면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해 당혜택을이용해왔다. 대부분의자 동차 딜러는 소비자를 대신해 세액 공제를 신청해주며, 차량 구매 시 출고가에서해당금액을미리할인 하는방식으로적용한다. 이 같은 사전 할인 방식이 아닌 경우, 기한 내에 계약만 체결하면 내년도세금신고시세액공제를신 청할수있다. 세액공제를받기위해선차량가 격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차 가격 조건: 밴·SUV·픽업 트럭: 8만 달러 이하, 기타 차량: 5 만 5,000달러 이하. ▲중고차 조건: 2년 이상 된 차량, 2만 5,000달러 이하. ▲소득 요건: 신차(개인 신고 자: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자: 연소득 30만 달러 이 하). 중고차(개인 신고자: 연소득 7 만 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 고자: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소 비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신차) 또는 4,000달 러(중고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 확인 에너지국 웹 사이트: www.fueleconomy.gov/feg/ tax2023.shtml ■주택 친환경 공제 연말 종료… 연말전시공해야 태양광 패널 설치나 단열재 교체 등 주택 친환경 리모델링 프로젝트 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가 올해 12 월 31일까지만 제공된다. 친환경 공 사는 계약 체결만으로는 공제를 받 을 수 없고, 연말까지 실제 공사가 시작돼야공제대상이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 계획을 세우고 시공 업체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 하다. 현재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주거용 청정 에 너지 세액공제’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에 포함되는 ▲태양 광패널, ▲가정용배터리, ▲태양열 온수기, ▲지열 히트펌프, ▲연료전 지, ▲소형 풍력 터빈 등으로 이들 항목에 대해 설치비의 30%까지 공 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에는 금 액상한선이없지만가구당평균공 제액은 약 5,084달러 수준으로 조 사됐다.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 공제’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 ment Credit)를 통해서도 고효율 가 전제품 교체나 단열재 개선 공사 시 연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받 을수있다. 이프로그램은주택에너지감사 를 위한 전문가 진단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IRS에 따르면, 이 공제는 소득 기준이 없으며 가구 평균 공제 청구액은 약 882달러다. 2023년 약 340만 명이 최소 하나 이상항목의관련세액공제를신청 한 바 있는데, 이 중 약 3분의 2의 금액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 구에돌아갔다. ■전기차 충전기 공제 2026년 6 월종료…최대 1천달러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 한 세액공제는 2026년 6월 30일까 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해당 기한 까지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30%, 최대 1,000달러까지 세액공제 를받을수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또는 ‘인구 조사 지역’ (Census Tract) 거주자만 해당된다. 충전기 설치 공제는 1년 이상 남았지만,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전기 설비(패널 등)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 능하다. 따라서 전기 패널을 교체해야 한 다면올해안에작업을마쳐야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연방 세제 혜택이 종료되더라도포드, 현대, GM 등일 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구매자 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에 대해 별도 의 리베이트나 할인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혜택도 함께확인하는것이유리하다. ■일부 주택 리베이트는 계속… 최대전액지원도가능 일부 주택 전기화 및 고효율 가 전 교체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된다. 고효율 히트펌프, 온수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등의 구입 비용 과, 단열보강·전기설비업그레이드 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있다.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150% 사이일 경우 비용의 최대 50%, 그 이하 소득층의 경우 비용 전액(한도 내에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단열개선공사, 틈막이공 사,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교체 비 용을 지원하는‘주택 효율성 리베 이트 프로그램’ (Home Efficiency Rebates Program)도유지된다. Monday, July 14, 2025 B7 전기차 구매나 주택 에너지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 해 안으로 서둘러야 겠다. 연방정부가 제공해온 수천 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이 조기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근 공화당 주도의 연 방 의회는 세금 및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전기차와 주택 에 너지 효율 개선 관련 세제 혜택 대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 문이다. 올해 안에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친환경 보조 프로그 램을 살펴본다. 전기차또는수소연료전지차구매시제공되던연방세액공제가오는 9월 30일로종료된다. 해당기한까지구매계약서또 는리스계약서에서명해야최대 7,500달러(신차기준), 4,000달러(중고차기준)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로이터> ‘전기차·태양광’구매서둘러야…세액공제조기종료 EV,9월30일종료…최대7,500달러 주택친환경종료…연말전시공 가정전기차충전기,2026년6월종료 ‘주택전기화·고효율가전교체’ 유지 www.HiGoodDay.com 경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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