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8일(금) ~ 7월 24일(목) A5 특집 ■시니어 ▲세금:중산층시니어들은큰세 금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이상, 연소득7만5천달러(부부기준15 만달러) 이하인경우개인은최대 6천 달러(부부는 1만2천 달러)까 지공제받을수있다. 다만,소득이많아질수록공제액 은 줄어들며, 연소득 17만5천 달 러를 초과하는 개인과 25만 달러 를넘는부부는공제혜택이완전 히사라진다. ▲의료:많은시니어가의료비부 담 완화를 위해 메디케어에 의존 하지만, 연방 건강보험은 장기 요 양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문에 시니어층 상당수가 저소득 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 케이드에의존하고있다. 전국 요양원 입소자의 60% 이 상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 해요양비지원을받고있다. 그러 나 이번 법안에 메디케이드 대규 모 삭감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 부요양원폐쇄또는서비스축소 등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시니어들 이요양시설을찾는데어려움을 겪을가능성이커졌다. ■일반가정 이번법안에는자녀가있는가정 을위한새로운혜택과강화된지 원책이포함됐다. ▲아동세액공제:자녀1인당세액 공제가2,200달러로상향조정됐으 며,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인상된 다.다만,비시민권자는자녀가미국 에서태어났더라도이공제를받을 수없도록제한됐다.또한,소득이너 무낮아전액공제를받지못하는가 정에대한별도의지원책은마련되 지않아약4분의1에달하는아동 이혜택에서제외될전망이다. ▲신생아 1,000달러지원: 2025 년부터 2028년사이출생한자녀 를 위해 세금 유예 투자계좌가 신 설된다. 정부가자녀별로 1,000달 러를 초기 자금으로 지원하며, 부 모, 고용주, 비영리단체도이계좌 에추가로출연할수있다. ▲입양및육아휴직: 입양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5,000달러로 확 대되며, 물가상승률에따라증액 된다. 또한, 육아휴직 및 직장 내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 기업지원프로그램도강화된다. ■저소득가구 ▲세금 감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시행된 임시 세금 감면 조치가 올해말종료돼대부분가구의세 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었 다. 그러나이번법안은개인표준 공제액을1만5,750달러,부부는3 만1,500달러로인상하고, 2017년 도입된낮은세율도유지한다. ▲복지혜택축소: 반면, 메디케이 드와저소득층식량지원프로그램 인‘스냅’(SNAP) 등주요복지프 로그램은 대폭 삭감된다. 메디케이 드수급자는새로도입된근로요건 을충족하지못하거나,월최소80시 간이상근무, 자원봉사, 학교출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기적으 로제출하지않으면보험혜택을잃 을 수 있다. 또한, 임신·장애·돌봄 활동등근로요건면제대상자라도 면제사유를입증하는서류제출이 없으면건강보험이중단될수있다. 모두 종합하면, 저소득 가구는 세금 감면보다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이 클 전망이 다. 예를들어, 연소득 2만달러인 한부모가정은세금에서약750달 러를 절감하더라도 1,600달러 이 상의복지혜택을잃을수있다. ■중산층가구 ▲세금 감면: 푸드 스탬프 등 정 부보조를받지않는가정은이번 법안의 세금 감면 혜택의 주요 수 혜자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특 정초과근무수당에대한과세를 면제하는조항도포함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일부 중산층 가정은연방과세소득에서주·지 방세공제한도가높아진점도혜 택이다. 2017년부터 1만 달러로 제한됐던‘주·지방세 공제 한도’ (SALT cap)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에 한해 4만 달러로 상 향돼, 고세율주거주가정에유리 해졌다. 다만, 관련통계에따르면 SALT 공제 한도는 주로 고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의 분석에 따르면소득 분포중간구 간에 해당하는 연소득 5만3,300 달러에서 9만2,100달러 사이 가 구는 평균 약 1,59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다. ■고소득가구 ▲더큰세금감면혜택:고소득가 구는이번법안에서가장큰세금감 면혜택을누릴전망이다.저소득가 정은세금부담이다소완화되는수 준에 그치는 반면, 대부분 고소득 가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된다. ITEP분석에따르면, 세 금감면혜택의69%가연소득15만 3,600달러이상인상위 20% 소득 자에게돌아가며,이중20%이상은 연소득91만6,900달러를넘는상위 1%에집중되는것으로조사됐다. ■메디케이드수급자 ▲건강보험손실:이번법안은메디 케이드예산에서약1조달러를삭감 하는역대최대규모감축을단행했 다.‘의회예산국’(CBO)은약1,700 만명의미국인이건강보험또는보 험료보조금을상실해이들의의료 비부담이커질것으로우려하고있 다. ▲근로요건도입: 법안은연방빈 곤선의100%에서138%사이소득 (4인가족기준약3만2,000달러에 서4만4,000달러)의메디케이드수 급자에게처음으로근로및보고의 무를 부과했다. 이들 계층은 2010 년‘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확대로혜택을받기시작한계 층이다. 19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은매월최소 80시간이상근 무, 자원봉사, 학교출석사실을증 명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장애 가있거나 13세이하자녀를돌보 는사람등일부계층은예외를인 정받는다.주정부는2026년12월 31일까지 이 요건을 시행해야 한 다. ▲추가서류제출:수급자는근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급여 명세 서등서류를제출해야하며, 면제 대상자도 계속 수급 자격이 있음 을입증해야한다. 의료계는이같 은 요건의 절차가 과도하다며, 많 은사람이서류제출을제대로하 지 못하거나 변경 사항을 파악하 지 못해 보험을 상실할 위험이 크 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2027년부터주정부가6개월마다 추가적으로자격심사를실시하도 록요구해가입기간중보험혜택 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팁근로자 ▲비과세팁소득:이번법안은트럼 프대통령의대선공약을반영해,연 소득15만달러(부부기준30만달러) 이하인근로자의팁소득중최대2만 5,000달러까지세금에서제외한다. 소득이이를초과하는경우에는공 제액이줄어든다.또한,근로자가소 득을팁으로분류해세금을회피하 는것을막기위해재무부로하여금 지난해말까지‘일반적으로팁을받 는직업군’(Customarily and regu- larlyreceivedtips)명단을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직업군에속한근 로자만팁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이민자 ▲세액공제상실:‘사회보장번호 ’(SSN)가없는납세자(주로비시 민권자)는 자녀가 미국 출생자라 도아동세액공제를받을수없게 됐다. 또한이번법안에포함된팁 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과세 완 화나 일부 교육 관련 세액공제 혜 택도누리지못한다. 트럼프‘감세법안’최종승인…나에게미칠영향은? 연방의회가 3조4천억 달러규모의메가법안패키지를최종승인했다. 이 른바‘하나의 크고아름다운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으로불리는이번 법안에는신규 세금감면, 지출삭감, 국방및이민단속 예산증액등이포함됐다. 법안반대파들이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4조 달러나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우려했음에도불구하고 도널드트럼프 대 통령은법안을 관철시켰는데, 이번법안은다양한계측의 국민 대다수에 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나이, 소득수준에관계없이거의모든미 국인에게변화를 가져올이번법안의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새로통과된트럼프메가법안에따라자녀1인당세액공제가2,200달러로상향조정되고, 2025년부터2028년사이출생한 자녀를위해세금유예투자계좌를통해정부가자녀별로1,000달러를초기자금으로지원하게된다. <로이터> 시니어, 세금 혜택↑메디케이드 혜택↓ 일반 가정, 자녀 세액 공제 2,200 달러 팁 소득 최대 2만5천 달러 공제 메디케이드 수급자, 의료비 부담↑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