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오는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반 파시스트전쟁승 리 기념일) 80주 년행사에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우원식 (사진) 국회의장이 참석하는것을잠정적으로결정한것으 로 확인됐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 정짓지못하는상황에이대통령이중 국을먼저찾을경우따를외교적부담 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 된다.다만중국과의관계를의식해의전 서열 2위인우의장의대참이적절하다 는게정부의판단이다. 17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 이 대통령의전승절행사참석여부를두고 고심하고있는대통령실은우의장의대 참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 조영빈·문재연기자·3면에계속 2025년 7월 21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영권불법승계혐의로재판에넘겨 진이재용 (사진) 삼성전자회장이대법원 에서기소 5년만에무죄를확정받았다. 수사단계부터나온외부자문위원회의 불기소권고를무시하고기소를강행했 던검찰의논리는법원에서받아들여지 지않았다. 1·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 받았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검찰 의관행을뜯어고쳐야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있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 법관)는 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 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함께재 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 실) 실장등삼성전자전·현직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관계자등13명에대한무 죄판결도유지됐다. 이회장은2015년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도적으로삼성물산주 가를낮추고제일모직주가는띄운혐의 로2020년9월기소됐다.검찰은제일모 직대주주였던이회장이삼성물산소유 의삼성전자지분을확보해그룹지배력 을키우려했다고의심했다.불법합병을 은폐하기위해제 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 스에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혐의도공 소사실에 포함시 켰다. 기소된지3년2개월만에나온1심결 론은‘19개혐의전부무죄’였다. 이회 장이안정적인경영권승계를위해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는검찰주장을모두배척한것이다. 법 원은 또 검찰이 제출한 주요 자료들에 대해“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도인정하지않았다. 검찰이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지만 2심결과도전부무죄였다. 법정에서두 차례모두완패했는데도검찰은형사상 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 상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뒤집힐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은 상고를 강행했 다. 결국대법원은이날원심판단에문 제가없다고보고이회장의무죄를확정 했다. 이회장측은선고직후“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용무죄확정…기업잡는檢 ‘기계적상고’ 삼성경영발목‘9년사법족쇄’풀려 檢,1·2심무죄에도상고강행관행 피고인위한상소‘檢추가찬스’변질 대법‘경영권불법승계’상고기각 中전승절에李대통령대신 우원식의장참석유력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를 계기로 검찰 의기계적상고관행에실질적으로제동 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입을모은다. 위용성·이유지·최다원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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