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檢 “경영권승계위한 부당 합병”$대법, 기소 전제부터부정 무리한수사^기소$이복현주도, 한동훈^윤석열지휘 檢, 사건주목도높을수록‘상소필수’$“기업활동지장” ℽⅵ᪅⇍⅙さⅮ㐰ᝉೂ⼲ᚚ㐱᩵ ؽ 2015.7.17 } ⇥ⅅᑱ⎊㏇᪅ᔅ᩹ ⅍Ქ⋅⛦⼲ᚚἑ ٹ 2017.3.30 } ߑ י ඎₙ㍘ ᪅ᗝℽ῭ሥ⎊ᱭ Ⲃᚍ י ፵◲ᯡ 2018.11.20 } ⍦ ݕ ᔅ㍘ᝍᲦさ ڍ ℡ ᪅ᗝℽ῭ ى ◹ ک ᗥ 2019.5.25 } ᪅⇍⅙ᝉ᩵Ⅾ㋉ᑎ㍘ ⍦ ع ⅁ᑁ℡ܵ᭖ 2020.5.26 } ى ◹㍘ℽⅵೂᲥ ᪅⇍⅙ᝉさⅮ♴᭕〡 2020.6.2 } ℽᝉさⅮ㍘ ى ◹ᯡ᩵Ჵ℡ₙさ᭕⎚ Ჩ♶ 2020.6.26 } ى ◹ᯡᲵ㍘㐰ℽᝉさⅮ ᯡ᩵⋚ಱ㍠ᝑ߹᭕㐱 کݕ 2020.9.1 } ى ◹㍘ᯡᲵ کݕ ᾙᗡ⼽ ℽᝉさⅮ຺㋈㋈ᑎ߹᭕ 2023.11.17 } ى ◹㍘ℽさⅮ㐰ᝉೂ⼲ᚚ㐱 ᩵ ؽ ⎞ᾶ㋌ܵ 2024.2.5 } ㋈Ჵ㍘⇍ᝉᓽ⊍ ک 2025.2.3 } ㋉Ჵ㍘ ى ◹⼶᭕߹ 2025.7.17 } ᙞₙ㍘ ى ◹ ߹ک 3월20일열린 ‘청년취업지원현장간담회’에참석하는 이재용삼성전자회장. 정다빈기자 경영권불법승계혐의로재판에넘겨 진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년만에무 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삼성물산·제 일모직합병에부당한 목적이있었다 는 검찰의기소 전제부터받아들이지 않았다.핵심증거상당수도끝내증거 능력을인정받지못했다. 대법원 3부 ( 주심오석준 대법관 ) 는 17일이회장의자본시장법위반및업 무상 배임등 혐의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함께재판을 받은최지성전미래전략실 ( 미전실 ) 실 장 등 삼성전자전현직임직원과 삼정 회계법인관계자 등 13명에대한 무죄 판결도전부유지됐다. 혐의는크게두갈래였다. ①부당합 병혐의와관련해검찰은 2015년이회 장이미전실을통해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지시하며의도적으로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제일모직주가는띄웠 다고봤다. 제일모직대주주였던이회 장이삼성물산 소유의삼성전자 지분 을 확보해그룹지배력을키우려했다 는논리였다. 검찰은이회장이제일모직에유리한 합병환경을 조성하기위해시장에허 위정보를 유포하고 투자자에게중요 한정보는은폐했다고판단했다.앞선 ‘국정농단사건재판’에서나온판단을 근거로,이회장 측이합병의캐스팅보 트였던국민연금공단의찬성을이끌어 내려했고이를 위해청와대에부정한 청탁을했다는혐의도적용했다. ②분식회계혐의는, 불법합병정황 을 숨기기위해삼성바이오로직스에 4 조5,000억원대회계조작을저질렀다 는내용으로공소사실에포함됐다. 합 병여파로제일모직자회사인삼성바이 오로직스가자본잠식에빠질위험에처 하자, 회계처리방식을 지분법으로 변 경해기업의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재판 쟁점은 ‘이번합병이이회장의 경영권승계만을위한약탈적합병이었 느냐’로좁혀졌다.검찰은미전실내부 문건등을 근거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도외시됐다고주장했지만,이회 장측은“합병을지시하거나보고받은 적이없고, 합병이후 오히려삼성물산 주가가상승했다”고맞섰다. 기소 3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결 론은 ‘23개혐의전부 무죄’였다. 합병 에경영권강화를 위한 성격이있긴해 도 당시성장정체를 고민하던삼성물 산이경영실적개선을 위해 자발적으 로 합병을 추진한 측면도 분명하다 고본것이다. 합병이부당했다는전제 를 세운 검찰의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법원은박근혜정부의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찬성을압박한 과정에서도이회 장 차원의부정한청탁은없었다고결 론내렸다. 유죄선고 가능성이비교적높게점 쳐졌던분식회계부분도 무죄로 판단 됐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의2015년회계변경을 ‘고의분식’으로 보고검찰에고발했지만,1심은자회사 가판매승인등을고려해회계기준을 바꾼것은타당했다고봤다. 일각에선‘위법수집증거문제’를 ‘전 부무죄’ 선고의결정적배경으로꼽는 다. 1심은검찰제출 자료약 1만 9 ,000 개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포함해증거3,700여개에대해“압수수 색 과정에서적법한선 별절 차를거치지 않았다”는이유등으로증거능력을인 정하지않았다. 항 소심판단도1심과다 르 지않았다. 올 해2월서 울 고법재판부는상고를모 두기각하며검찰을 향 해“수사어려 움 과한계를보 더라 도이 러 한 중요한 범 죄사실과사회적파 급효 과가 큰 사 안 에 대해추측이나시나리오,가정에의해형 사 책 임을인정 할 수없다”고질타했다. 이 날 대법원도 7 쪽 분 량 의판결문으 로검찰의상고를기각하며무죄를확 정했다. 최다원기자 이재용무죄확정이유는 제일모직^삼성물산‘승계용합병’ 23개공소사실 1^2^3심다무죄 삼성바이오고의분식회계혐의도 “회계기준변경타당하다”무죄 대법“원심판결잘못없다”판단 “ 피 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위배해 피 고인이재용에게삼성물산,삼성전자 에대한지배력확보 등재산상이익을 취득 하게하고, 피 해자인삼성물산과 주주에게재산상 손 해를가하였다.” 검찰은 2020년 9 월이재용 삼성전 자 회장의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 병및회계부정의 혹 사건을 기소하며 자 신 만만했지만 수사와 기소 단계 때 부터논 란 이적지않았다. 검찰은외부 위원들이 참 여하는검찰수사심의위원 회 ( 수심위 ) 의만 류 에도법원판단을받 아보 겠 다며기소를강 행 했지만, 1·2심 에이어 17일대법원도이회장에게적 용 된 1 9 개혐의모두무죄로판단했다. 이회장이기소 된 뒤 5년 간 따라 다 닌 사법 족쇄 를풀게 되 면서, 검찰은무리 한수사·기소였다는비판을 피할 수없 게됐다. 애초 에이회장에게제기 된 의 혹 은경 영권승계를위해 2015년삼성물산·제 일모직합병과정에서삼성바이오로직 스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부정 거래와 시세조 종 , 회계부정등을 벌 였 다는것이었다. 201 6 년 말 참 여연대의 문제제기로 촉 발됐고, 박근혜정부 때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 검사 팀 의수사 를거치며본격화됐다. 201 8 년 11월에는 금융위원회산하 증권선물위원회등의고발로 합병과 정자체가핵심수사 대상이 돼버 렸다. 삼성이합병비 율 을 정당화하려제일 모직의계 열 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불법 행 위 가이 뤄 졌다는의 혹 이었다. 수사는 당 시서 울 중 앙 지검경제 범 죄형사부부장 검사였던이복현 전 금융 감독 원장이 이끌었다. 당시이전원장의지 휘라 인 인서 울 중 앙 지검3차장검사는한 동훈 전국민의 힘 대표였고, 지검장은 윤 석 열 전대통 령 이었다. 검찰은 전방위수사를 펼쳤 지만 과 정은 순탄 치않았다. 2020년 6 월수사 팀 은이회장에대해 구속 영장을 청 구 했지만 법원에서기각됐다. 이후 전원 외부위원이 참 여해수사·기소의적정성 을심의하는수심위에서10대3 의 견 으 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 왔 다.그 럼 에도검찰은 2020년 9 월“사 안 의중대성과국민적의 혹 해소 필 요성” 등을이유로이회장을불 구속 기소했 다. 201 8 년도 입된 수심위권고에검찰 이처 음 으로불복한사 례 였다. 1심에서이회장의1 9 개혐의가모두 무죄로판단 되 자, 검찰은공소장을일 부변경해혐의를보강했지만 2심 역 시 모두무죄로봤다. 항 소심 까 지무죄가 선고 되 자이복현전원장은“공소제기 를 담 당했던사 람 으로서국민께사과 드린 다”며“기소 결정을 하고 그 논리 와 근거를 작성한 입 장에서법원을 설 득할 만 큼충 분히준비 되 지못했다”고 말 했다. 잇따른 무죄에검찰 주변에선 대법원상고를 포기해 야 한다는 의 견 이적지않았지만, 올 해 2월검찰은 끝 내상고했고, 다시한번체면을 구 기게 됐다. 이유지^위용성기자 증선위고발하며합병과정수사 수심위불기소권고에도기소강행 항소심무죄에이복현사과하기도 ☞ 1면‘이재용무죄확정’에서계속 미국의경우 1심에서 피 고인이무죄 판결을받으면 헌 법상 ‘이중위험금지’ 조 항 에 따라 기본적으로 검찰의 항 소 를제한한다. 반면국내에선1·2심 까 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피 고인이 라 도 검찰이불복하면최 종 심결과가 나 올 때까 지법적으로 계 속 불 안 한 지위에 놓 일수 밖 에없다.이회장도기소 된뒤 대법원판결 까 지5년 동안 법적불 안 정 성 때 문에경영 활동 에 막 대한 지장을 받았다. 상소 ( 항 소 및 상고 ) 제도의 취 지는 피 고인의권리 구 제를 위한 것이지만, 국내에선검찰에게혐의 입 증의 ‘추가 기회’를주는수단으로변질됐다는지 적도나온다. 특 히사회적주목도가높 은사건일수 록 검찰의상소는 ‘ 필 수 코 스’로여겨진다.앞서검찰은실시 간 차 량호 출서비스 ‘타다’를불법 콜택 시영 업으로보고이재 웅 전 쏘카 대표를기 소했지만 1·2심모두무죄가선고됐다. 검찰은 그 럼 에도 대법원판단을 받아 야겠 다며상고했지만 2022년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골 관 절염 유전자 치료제인보 사 케 이주 ( 인보사 ) 성분조작혐의로기 소 된 이 웅열 코 오 롱 명 예 회장 재판도 유사한 사 례 다. 지 난 해 11월 1심법원 은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하면서“과 학 적분 야 에대한 사법적통제가어 떠 해 야 하는지 생 각해 볼필 요가있다”며 이 례 적으로 검찰을 질타했다. 국내에 선기소후 4년여 간 형사재판이진 행된 것과 달 리,미국에선식 품 의약국 ( FDA ) 조사후 안 전성우려가해소됐다고보 고인보사의3상임상실험을승인한사 실을거론한것이다.하지만검찰이1심 무죄판결에불복해 항 소하면서, 재판 은 언 제 마 무리 될 지 알 수없게됐다. 대검찰청은상고권의적정한 행 사를 위해 201 8 년부터법 학 자와 변 호 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 성 된 상고심의위를운 영하고 있지만 실 효 성논 란 이 끊 이지 않고있다.상고심의위결정에 구속 력이 없어검사가 따 를 필 요도없기 때 문이 다.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상고심의위등기 구 를 대검 예규 가아 닌 법 률 로 규 정하는것을대 안 으로제 시한다.검찰 간 부출 신 의한변 호 사는 “위원회에법적지위를부여해검찰개 혁 방 안 으로도 입할필 요가있다”고 말 했 다. 이 창 현 한국외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수는 “무죄후검찰의‘면 피 용 상소’ 를 막 기위해상고가기각됐을경우상 고이유가타당했는지사후 평 가를실 질화하는제도가 필 요하다”고 말 했다. D4 이재용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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