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고금리도 주택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30년 고정금리는 평균 6.75%수준이다. 한전문가는“작년보 다는 낫지만 2~3년 전 보다는 여전히 부담이큰수준”으로평가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소 최근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가 결합되면서 중·저소득층 가 계는 여전히 주택 구매 시장에 밀려나 고있다”고진단했다. 이번주부터 I-285와 I-20 서쪽교차 로 대규모 개선 공사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이 일대에는심한교통정체가예상된다. 조지아교통국(GDOT)에따르면이번 공사는 교차로 구조 변경을 위한 대규 모 프로젝트로 공사 기간 내내 발파작 업이병행된다. 발파작업은매일오전10시부터정오 사이에집중적으로이뤄지며이시간대 에는 출입구 일시 폐쇄를 포함해 차량 통제가 실시된다. 공사로 인해 구간 통 종합 A2 맨발운전…조지아법엔어떻게규정돼있나 조지아주에서 맨발 운전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조지아주에는 일반 차량에서 맨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애틀랜타의피치트리스트리트를따라 운전하든, 타이비 아일랜드 근처 해안 선을 따라 운전하든, 어거스타 외곽의 시골을 탐험하든, 신발을 벗고 운전하 는것은완전히합법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예외이다. 자동차나 트럭 운전자와 달리 오토바 이 운전자는 법적으로 신발을 착용해 야 한다. 이는 발이 뜨거운 엔진, 기어 장치, 그리고도로위험요소에노출되 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조지아주를포함한미국50개주전체 는 일반 차량의 맨발 운전을 금지하지 않는다. 애틀랜타, 서배너, 메이컨과 같 은도시와시골지역의법집행기관들 은이를지속적으로확인하고있다. 하지만예외적으로운전중신발착용 이필요한경우도있다. 오토바이운전 자에 대해 조지아주 법은 안전을 보장 하고부상위험을줄이기위해모든오 토바이 운전자에게 신발 착용을 요구 한다. 상업 운전자에 대해 주 법은 신발 착 용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민간 업체는 보험또는안전규정준수를위해신발 착용을 요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있다. 렌터카에 대해서도 콜럼버스나 애틀 랜타와 같은 도시의 일부 렌터카 업체 는 신발 착용을 권장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항상 계약서를 확인해야한다. 맨발로운전하는경우안전문제가생 길수있다. 특히조지아의습한여름에 는 땀으로 젖은 발이 페달에서 미끄러 져제동정확도가떨어질수있다. 사고 발생시맨발운전자는깨진유리, 파편 또는 뜨거운 노면을 밟을 위험이 있다. 사고발생시맨발운전이운전에방해 가되었다고판단될경우, 무모운전또 는부주의운전혐의로기소될수있다. 조지아주의 보험사는 맨발 운전이라 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맨발 운전이 사고 발생 에 기여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보험금 청구에이의가제기될수있다. 애틀랜타나 콜럼버스처럼 사고율이 높은도시에서는사고발생시맨발운 전이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으며, 특히과실로간주될경우더 욱그렇다. 박요셉기자 맨발운전금지규정없어 오토바이맨발운전안돼 “I-285·I-20 서쪽교차로감속운전하세요” 교차로구조변경공사시작 매일발파작업…몇달소요 I-285와 I-20서쪽교차로공사를위한발파작업위치도. <사진=GDOT제공> 행 시간은 최대 20분까지 늘어날 것으 로보인다. GDOT는발파로인한소음에대해인 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공 사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에게는 감속 을당부했다. I-285와 I-20서쪽교차로는미전국 적으로도 열번째로 혼잡한 곳으로 꼽 히고 있는 대표적인 상습 교통정체 구 간이다. 이필립기자 ‘내집마련’ 여전히요원 ◀1면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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