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35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7 월 26일(토) A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에서 태어 나면누구든시민권을주는‘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 헌판결을내렸다고AP통신등이 23일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제9순회항소법원 은이날재판관2대1의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판단했다. 항소법원은“지방법원은미국에 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행정명령이위헌적이라 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밝혔다. 앞서연방대법원은한개법원이 연방정부정책의효력을미국전역 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 릴 수는 없다며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고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아니라고판단한바있다. 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 포니아등22개주와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 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시행된다.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 위헌”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 이사 장 프랭크 블레이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둘루스 1818클럽에서 한국전쟁 휴전 72주년을 기념해 미군참전용사헌화식을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을 지키기위해한국전에참전했다희 생된 740명의조지아출신미군들 을추모하고생존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표하는시간을가졌다. 1992년부터매년계속된한미우 호협회의 한국전 기념식에서 마 이클박씨가사회를맡았으며, 기 수단 입장에 이어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한미 양국 국가를 연주했다. 연합장로 교회 손정훈 담임목사가 개회기 도를했다. 한미우호협회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모두 호명하며 박수를 보냈으며,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이참전용사에게꽃을달아드리 는순서도가졌다. 예년처럼각단 체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화 환증정행사를가졌다. 박선근 회장은 8세의 어린 나이 에 일어난 한국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참석한은퇴및현역군 인을일으켜세워큰박수를주문 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주 조지 아주 캔톤 국립묘지에 안장된 앤 서니 콘제 상병의 75년만의 귀환 을소개하며 20세약관의나이에 산화한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1992년 이 행사를 시작할 때 수 백명이던 참전용사들이 이제 불 과 10여명남짓밤은것에아쉬움 을 표하기도 했으며, 한미우호협 회는“당신들의수고와희생을결 코잊지않겠다”고다짐하며최근 에 애틀랜타를 비롯해 미국 5개 도시에 세워진“땡큐 아메리카!” 빌보드광고를소개하기도했다. 육군대장출신의래리엘리스전 한미우호협회 이사장은 노먼 보 드 레이 데이비스 한국전 참전용 사회장과 조지아 내셔널 가드에 감사패를수여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신혜경보훈 영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굳건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의 번영을 위해“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콜린 튤리 기동작전 교육사령관, 제이슨 프라이먼 조 지아 주방위군 사령관, 김기환 동 남부한인화연합회장등의연설이 이어졌다. 협회는기조연설자인크리스카 조지아주법무장관에게감사패를 증정했으며,카장관은“자유와민 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조지아 출 신 740명의미군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다”며“이제 한국은 조지 아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를 성 장했고, 조지아주의 한인 커뮤니 티는문화및경제분야에서큰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참전 용 사들의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 지않았다”고말했다. 박요셉기자 “자유·민주주의위한희생잊지않겠다” 한미우호협회,한국전기념및헌화행사 한국전전사자조지아출신740명추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 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 호국(CBP)이최근공식성명을통 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 든비시민권자들에게이민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 해야한다고경고하고나섰다. CBP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 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 록(Form I-94) 또는영주권카드 (Form I-551) 등 합법 이민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 죄로처벌받을수있다고전했다. 특히연방법제8편 1304(e)조항 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 되어있으며, 이를위반할경우최 대 100달러의벌금또는 30일이 하의징역형, 혹은두가지처벌을 동시에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가 3월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 로운규정에따르면, 위반시부과 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달 러로대폭상향됐으며, 등록누락 또는주소변경미보고등다른이 민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 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 고하고있다. 3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미소지시형사처벌경고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한국전참전용사에게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어린이합창단학생이감사의꽃을달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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