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구독·취소’조건명확히고지의무 연방법에 따르면, 매달 혹은 매 년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온라 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 업자는 구독 조건을‘명확하고 눈 에 띄게’ (Clearly and Conspicuously Disclosed)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반복결제에‘명확하게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이용 자가 언제든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지할수있는절차를제공할의무 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방법 외에 도 주정부 단위의 소비자 보호법이 별도로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규정이 모호하게 적용되거나,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많다. ‘로펌 베너블’ (Venable LLP) 광고· 마케팅 법무팀의 레너드 고든 변호 사는“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경우가많다”라고지적했다. 예를들어, 헬스장회원권을해지 하려는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이나 무료 개인 강습을 제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설득으로볼수있다. 하지 만이과정에서지속적인강요나괴 롭힘에 가까운 집요한 설득이 발생 하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설명이다. 또, 전화를걸어야 만 해지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전화 연결이되지않거나, 해지절차가지 나치게 복잡해 이용자가 포기하게 만드는구조역시위법소지가있는 것으로볼수있다. ■업체 항의 → 카드사 이의 제기 →공공기관신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반복 결제가 이뤄졌거나, 해지 절차가 불공정하 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우선 해당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1차 적대응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사를 통해 요 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향후 같 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의 세 가 지 대응 방법을 통해 문제를 제기 해볼수있다. ▲‘소비자보호국’ (Better Business Bureau·BBB) 신고: 구독 약관에 속 았거나,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 하다고 판단되면 BBB에 민원을 제 기할 수 있다. BBB는 소비자와 사 업체간의중재자역할을통해소비 자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비영 리기관이다. ▲주‘검찰총장’ (Attorney Gen- eral) 사무실에 신고: 가주와 뉴욕처 럼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력한 주 에서는 주 검찰총장에게 직접 불만 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 에 거주 중인 주 이름과 함께‘At- torney General File Complaint’을 입 력하면 불만 접수 창구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사무실은 기업과의 분쟁 해 결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주 전 체 소비자를 대표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주 검찰은 위 성라디오업체‘시리우스XM’ (Sirius XM)을상대로복잡한해지절차에 대해소송을제기해승소했고, 피트 니스 체인‘이쿼녹스’ (Equinox)와 는 별도 합의를 통해 뉴욕주 내 구 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쿼녹 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소비자는 환 불을받기도했다. ▲FTC에 신고: FTC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구독관련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기타’ (Some- thing Else) 항목을 선택해 불만을 제출하면된다. 사무엘레빈전 FTC 소비자보호국장은“기업의 악성 구 독 관행과 그에 따른 소비자 민원 해결이 FTC의우선과제”라고밝힌 바 있다. 실제로 FTC는 소비자 신 고, BBB 민원 등을 토대로 구독 남 용패턴을분석하고소송대상기업 을추려낸다. ■‘스스로조심’이최고보호 법률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적 보 호의 도움을 받기 전에, 소비자 스 스로 조심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보호 방법이라고 강조 한다. 다음은 악성 구독 피해를 예 방하기위한소비자가취할수있는 방법이다. ▲가입전‘경고신호’ 살피기: 가 입 전 해당 업체를 BBB 데이터베 이스나‘레딧’ (Reddit)과 같은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정업체에대해지속적으로 ‘기만적 구독’ 피해 사례가 제기되 거나, 소비자 민원에 제대로 응답하 지않는정황이있다면주의가필요 한신호다. ▲약관 숙지 및 결제 내역 점검: 가입 전 구독 약관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정기 적으로확인하고업체와의모든대 화 내역을 기록해 추후 분쟁 시 결 정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한다. 가 주 산타크루즈 카운티 주정부 구 독 규제팀 더글러스 앨런 검사보는 “기업들이 모호한 문구로 구독료 를 숨기거나, 해지 절차를 까다롭 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업체의 불법 행위와는 별도로 소 비자의 경계심이 첫번째 보호막”이 라고강조했다. ▲앱스토어 통한 디지털 구독: 대부분의 경우 구독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저렴하지만, 구독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한 구독도 고려해볼만 하다. 애 플이나 구글을 통해 결제한 앱 구 독은 한 곳에서 일괄 확인 및 해 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드로이 드 사용자:‘구글 플레이’ (Google Play) 앱→우측상단프로필사진 클릭 →‘결제 및 구독’ (Payments & subscriptions). 아이폰 사용자: 설정(Settings) 앱 → 상단의 본인 이름 클릭→‘구독’ (Subscriptions) 항목. ▲캘린더 알림 설정으로‘자동 갱신’ 대비: 구독서비스가매년 1월 자동 결제된다면, 전달인 12월 중 한가한 날로 캘린더 알림을 설정하 고, 알림이 오면 구독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Monday, July 28, 2025 B7 최근 연방법원이‘클릭 한 번으로 구독 해지’(Click To Cancel)를 추진하려던 규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까다로운 구독 취소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겐 아쉬운 결정이지만 현 행 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해지를 사실상 불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독료를 청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특히 자동 갱신되는 유료 구독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동의 없이 비용이 청구되거나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관련 기 관이 여전히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만적 구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클릭 한 번으로 구독 해지’ 시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규정으로도 까다로운 구독 해지 관행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 을수있다. <로이터> ‘원클릭구독해지’제동…기존법보호받을수있어 업체,명확한조건고지의무 ‘업체항의·카드사이의·신고’ ‘BBB·검찰·FTC’기관신고 ‘스스로조심’이최고보호 경제 3 www.HiGoodDay.com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