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4일 (월요일)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비이민 비자인터뷰면제제도를전면철회 한다고공식발표했다. 2025년 9월 2일 부 터 H-1B, L-1, O-1, E-1/E-2, F-1, J-1등 대부분의비이민비자신청자는대 사관이나영사관에서직접인터뷰 를받아야한다. 이조치는팬데믹시기인력부족 과 여행 제한 속에서 비자 처리 속 도를높이기위해도입되었던드롭 박스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나온것이다.국무부는이 번변경이비자발급심사의안전성 과무결성을강화하기위한결정이 라고강조했다. 그동안 드롭박스 제도를 통해 인 터뷰없이서류제출만으로비자갱 신이가능했던신청자들은이번조 치로상당한불편을겪게된다. 특히미국기업의인재채용, 대학 의 유학생 수용, 연구기관의 국제 교류등에서시간적비용이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대기 기간이 크 게 늘어나고, 인터뷰 예약 경쟁이 심화되며, 일부는 여행 일정조차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의 강화가 아 니라글로벌인재이동과미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다.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범 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외교 및 공 식비자(A-1, G-1 등)와일부 B1/ B2갱신신청자만이조건부로면제 를받을수있다. 이경우에도이전 비자가12개월이내에만료되었고, 같은 분류로 갱신하며, 과거 거절 이력이 없고, 신청 국가가 거주국 또는시민권국이어야하는등까다 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영사관은필요하다고판단하 면예외대상자에게도인터뷰를요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 분의신청자는인터뷰를거쳐야하 는상황이된다. 정책발표직후각국대사관은대 기 수요 증가를 대비해 준비에 나 섰지만, 이미 예약 지연 문제가 빈 번하게발생하고있는만큼신청자 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특히 학 생 비자 시즌과 겹치는 시기에는 F-1, J-1 신청자들의혼란이예상 된다. 기업 인사팀과 법률 자문가 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비자 일정 지연을감안해사전계획을철저히 세우고, 신청자들도 가능한 한 빠 르게예약을시도해야한다고조언 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이 팬데믹 시기의임시조치를마무리하고원 래의엄격한심사체계로복귀한다 는신호다. 국무부는 인터뷰 의무화가 국가 안보와이민시스템신뢰도를높이 는데필요하다고설명하지만,국제 사회에서는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충 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계획을세 우는것이유일한대응책이다.미국 의문은여전히열려있지만, 그문 턱은 다시 높아졌다. 비자 신청자 들에게2025년9월은새로운규제 환경의시작을알리는중요한분기 점이된다. 내안의사랑은 빈집한채를끌어안고산다 수돗가세숫대야의물을받아먹고살던 향나무한분이사랑채지붕으로쓰러진건 그대가떠나간뒤부터다 툇마루에옹이가빠져나가고 그안으로동전과단추가사라진집은 고양이의울음소리로조심스러워졌다 툇마루옹이빠진구멍속 거미의눈으로바라보는내안의사랑은 언제다시돌아올지모른다 먼산으로돌아앉은그대 별을세다가새벽을놓치고 쓰르라미울고 오피니언 A8 ‘빈집한채/ 박경희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3편 - 미국 조립 신차 융자 이자,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 발효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에 따라,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 차를 융자로 구매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 이 자를연간최대 $10,000까지소 득에서공제받을수있는데이에 대해자세히살펴보자. Q.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차량 요건을충족해야하는가? A: 단순히‘신차’라는 표현만 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조건 을모두충족해야한다. 1.최초등록차량: 해당차량은 반드시 이전 등록 이력이 없는 완전한신차여야한다. 차량 총 중량 한계치(Gross Vehicle Weight Rating)가 14,000파운드 미만이면서 차 량의종류가승용차, 미니밴, 밴, SUV, 픽업트럭그리고모터사이 클등이적격한차량대상이된다. 또한 구매자는 해당 차량의 첫 소유자이자첫등록자이면서대 출당사자여야한다. 참고로중고차,리스종료후매 입 차량, 전시차나 시승차 등은 모두대상에서제외된다. 2.미국내최종조립:차량은미 국내(50개주또는워싱턴D.C.) 에서최종조립된이어것야한다. 브랜드가 미국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최종 조립 위치(Final Assembly Location)가 미국인 지여부가핵심이다. 3. 차량용도: 차량은개인용또 는출퇴근용으로사용되어야하 며, 전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 하는 차량은 공제 대상이 아니 다. 세법상 이자 공제는 개인용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4. 인도 및 등록 시기: 공제 혜 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인 도 및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 다. 2024년또는그이전에구입 하거나등록한차량은소급적용 되지않는다. Q. 공제대상차량인지어떻게확 인할수있는가? 차량의조립위치등관련정보 는딜러또는제조사로부터차량 식별번호 (VIN : Vehicle Iden- tification Number)를 확인하는 자료 혹은 조립지 증명서 등을 요청해확인할수있겠다. IRS는 이와관련된구체적인식별기준 과 신청 절차를 추후 고시할 예 정이다. Q. 어떤유형의자동차대출이공 제대상인가? A: 일반적인금융기관또는딜 러 제휴 금융사를 통한 융자가 해당한다.차량을담보로금융기 관이딜러에게대금을선지급하 고, 구매자가 이자와 원금을 분 리해월별상환하는구조여야한 다. 계약서상 이자 항목이 명확 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구매자, 등록자, 대출자, 세금신 고자가모두동일인일때만공제 가인정된다. Q. 기존 자동차 융자를 재융자 (Refinance)한경우에도이자공제 를받을수있는가? A: 재융자 대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러 조건들을 반 드시 검토하고 확인 한 뒤에 소 득 공제를 신청해야 하겠다. 즉 원래의공제요건을충족한대출 이면서이자항목이명확해야한 다. 그리고 재융자 역시 차량을 담보로한금융기관대출이어야 한다. 또한 원래의 대출 잔액을 초과하는금액(예: 차량외다른 목적의 현금 인출 등)은 공제 대 상이자에서제외된다. Q. 최대얼마까지공제받을수있 고,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 A: 공제 한도는 연간 $10,000 까지다. 단, 조정 총소득(MAGI) 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점차 감소한다. 즉 부부 공동 신고 시 $200,000을 초과하면공제액이점차줄어들 고, $250,000을 넘으면 공제가 전면배제된다. 독신자의경우는 $100,000 초과 시 감액이 시작 되며, $150,000을 넘으면 공제 혜택이사라진다. Q. 이러한공제신청은어떻게하 나? A: 연말 개인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융자 이자 공제는 조정 소득(Adjusted Gross Income) 에서 직접 차감되는 조정공제 (above-the-line deduction)로 적용된다. 이 공제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여부나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 선택과무 관하며,세금신고시IRS가차량 식별 번호(VIN)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예상된다. Q. 이제도는언제부터언제까지 적용되는가? A: 해당 제도는 2025년 1월 1 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후 연장 여부는 향후 입법 상황 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납 세자는 제도의 유효 기간 내 차 량구매와대출일정을고려할필 요가있다. **이글은회계및세무상식의일반적 인안내이므로,실제사례는반드시전문 가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박영권공인 회계사주. (770)457-1958 **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비자인터뷰 면제 폐지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이아침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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