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스콧 쿠퍼 OPM 국장은‘연 방 직장에서의 종교 표현 보호’ (Protecting Religious Expres- sion in the Federal Workplace) 란제목의문건을통해“연방공 직사회는신앙을가진직원들에 게‘환영받는 공간’이어야 한다 ”라고강조했다. 쿠퍼국장은또“연방직장에서 종교적차별을허용하는것은법 에 위배된다”라며“이는 유능한 종교인을 공직에 끌어들이고 유 지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 수있다”라는설명을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과거 정부의 방침 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 제로는연방정부가직장내종교 적표현을적극장려한다는점에 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고용 전문 로펌‘엔게이지 PEO ’의 인사담당 스테퍼니 캠필드 변호사는“역대 정부는 일반적 으로 직장에서의 종교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해 왔다”라며“ 종교문제가직장내로유입되면 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지금처 럼정치적분위기가예민한시기 에는일부경우노골적인적대감 으로이어져,종교적신념을가진 직원이 소외감이나 차별을 느끼 게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라 는우려를덧붙였다. 쿠퍼국장은“연방공무원은동 료들과종교적주제에대해대화 를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 이 옳다고 설득하려는 시도도‘ 괴롭힘’(Harassment)으로 간 주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라고 징계사유에해당되지않는종교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퍼 국장은 또“직원들은 동료 들에게기도와같은종교적표현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이는그들이동료에게다 른사적활동에참여하라고권유 할수있는범위와동일한수준에 서보장된다”라고덧붙였다. 다만쿠퍼국장은“기관은모든 직원의 발언에 대해 그 시간, 장 소, 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며“단, 그 규제가 표 현의내용이나관점,특히종교적 관점을근거로차별해서는안된 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일반 시민과의 접촉에서 도공무원의종교적표현은제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공 원소속레인저가관광객들과함 께 기도를 하거나‘재향군인청’ (VA) 소속의사가환자의쾌유를 위해기도하는행위도허용된다. OPM은 7월 중순에도 일부 연 방공무원이단식이나종교적명 절을준수할수있도록재택근무 를종교적배려의일환으로허용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에는 특정 시간에 기 도하는등시간을엄수해야하는 종교적 실천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근무시간 조정도 가능하 다는내용도포함됐다.이는지난 2월, 트럼프행정부가발표한‘반 기독교 편견 근절’을 위한 행정 명령의연장선으로볼수있다. 현행‘민권법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는 연방정부를 포함한 고용주가 종교를이유로차별하는것을금 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주 요종교뿐아니라, 신흥 종교, 교 단소속아닌종교, 소수종교등 에대해서도고용주가합리적배 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새로운 지침으로 한동안 중 단됐던‘신앙 기반 직원 모임 ’(ERGs, Employee Resource Groups)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 된다. 준최객원기자 종교 A4 트럼프 행정부,‘연방 공무원 종교 표현 장려’ 트럼프행정부가연방공무원들에게직장내에서종교적표현을장려하는새로운 지침을공개했다.‘연방인사관리처’(OfficeofPersonnelManagement,OPM)는지 난달27일발표한지침을통해“공무원들도근무시간외에기도모임을갖거나동 료에게종교를권유할수있으며,책상에종교적상징물을전시할수있다”라고밝 혔다. 지난달 27일 새 지침 근무 시간 외 기도 모임 동료와 종교 주제 대화 종교 모임 재개될 전망 트럼프행정부가연방공무원들에게직장내에서종교적표현을장려하는새로운지침을공개함에따라, 근무시간외기도모임, 동료에게종교권유, 책상에종교적상징물전시등의행위가허용될것으로보인다. <로이터> 종교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주는어디일까? 보수성향의법률 단체‘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 (First Liberty Institute) 산하‘종 교·문화·민주주의센터’(Center for Religion, Culture, and De- mocracy)가 최근‘각 주의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 in the States)를발표했다. 50개 주의 종교 자유 보호 수준 을 분석해 순위를 매긴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종교 자유 보장부문에서전체 1위를차지했 다. 플로리다는 74.6%의 점수를 받아 지난해 1위였던 일리노이주 를제치고선두에올랐다. 플로리다는 2022년 11개 종교 자유보장항목중 58%만해당해 전체 6위였지만, 이후 ▲의료 종 사자의 양심 보호 강화(2023년), ▲비상사태 시 예배당 차별 방지 법(2022년) 등의 법안을 도입하 며종교자유보호수준을75%까 지끌어올렸다. 보고서는“플로리다는 타주 의 원들이 종교 자유를 강화하기 위 해 어떤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 다. 2위는 몬태나(70.6%), 3위는 일 리노이(68.8%), 이어 오하이오 (66.9%), 미시시피(66.4%), 아칸 소(62.9%), 사우스캐롤라이나 (60.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웨 스트버지니아(19.6%)는 3년 연 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와 이오밍(23.3%), 미시간(27.4%), 네브 래스 카(29.1%), 버몬트 (29.3%) 등의주가하위권에포함 됐다. 한편, 점수 상승폭이 가장 높 은 주는 몬태나로, 2022년 대비 30.8% 상승해 71%를 기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29.6% 증가), 플로리다(17% 증가)도 눈에 띄는 상승폭을보였다. 보고서는양심의자유와관련된 법적 보호장치 47개 항목을 기준 으로각주의입법현황을분석했 다. 항목에는 ▲안락사 거부권 ▲건 강보험의무화예외▲미성년자의 종교 의식 내 음주 허용 ▲성직자 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탁부 모 종교 기준 ▲종교적 사유의 부 재자 투표 ▲성직자의 결혼식 참 여거부권등이포함됐다. 종교자유, 플로리다‘최고’…‘꼴찌’는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종교자유법안도입 ‘몬태나·일리노이’각각2, 3위 플로리다가전국에서종교자유를가장잘보호하는주로조사됐다. 플로리다주는학교 선택권확대, 비상사태시교회를필수서비스로지정, 학교내목회자프로그램신설등 의법안을추진해왔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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