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2025년 현재, 미국 내 유학생들 이 졸업 이후 직면하는 진로의 첫 관문은 여전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다. 통상 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비-STEM 전공자는 1년간의 취 업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 OPT 승인 속도와 조건에 대한 불 확실성이높아지고있다.특히트럼 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그가 과 거부터강조해온반이민기조가다 시 강화되면서 OPT 이후의 체류 전략에도긴장감이감돌고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는 STEM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자에게특히각광받는영주권취득 루트다. H-1B 비자 없이도 취업 제한 없 이영주권신청이가능하다는점에 서 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이 선 호하는 경로지만, 최근 심사 기준 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민국은‘국 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 석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논문, 특 허, 프로젝트 성과 등 객관적 입증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NIW, EB- 2, EB-3 등의이민카테고리에대 한 심사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현재그영향력은더욱분 명하게반영되고있다. 문제는 OPT 이후의 체류 전략 이다. 미국 취업비자의 대표격인 H-1B는여전히추첨제기반으로, 매년85,000명이라는제한된쿼터 에 수십만 명이 지원하고 있다. 최 근몇년간부정지원문제로인해 추첨시스템이개편되었지만, 여전 히추첨결과에따라향후체류여 부가좌우되는구조는변하지않았 다. 당첨되더라도이민국의추가서 류 요청(RFE)이나 거절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OPT 종료가 임박하고 H-1B 또 는 NIW 진행이 지연될 경우, 유학 생들은신분유지를위해학위과정 을 추가하거나 CPT(현장실습)를 활용하는등의우회적전략을택하 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 이민변호사들은“유학생신 분연장은기술적으로가능하지만, NIW나EB-2등영주권심사과정 에서 의도성(intention)이 문제될 수있다”고지적한다. 한편,조기영주권전략을위해유 학생 시절부터 논문 작성, 특허 등 록, 국제컨퍼런스발표등이력관 리를 시작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NIW의경우추천서와전문성 평가서가 핵심이므로, 교수진이나 업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도 중요 하다. 무엇보다 졸업 직후부터 바 로 NIW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 리하다. 미국내취업후경력을쌓 고EB-2PERM(고용기반영주권) 으로방향을전환하려는전략도있 지만,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가 다시강화되면서빠른독립이민루 트를확보하는것이장기적으로더 안전하다는분석도있다. 결국, 2025년현재유학생의미국 체류전략은과거보다훨씬더체계 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졸업 후 단 순히OPT에의존하기보다는,장기 적 목표를 기반으로 한 이민 전략 수립이필수다.특히트럼프행정부 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이다시보수적으로회귀하고 있어유학생과학부모들은보다실 질적이고현실적인대응전략이요 구된다. 미국 내 학업이 단순한 유 학의 끝이 아닌, 이민의 시작점이 되기위해서는지금부터가진짜출 발선이다.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4편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보너스 공제와 연금 과세 최근제정된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시니어납세 자를 위한 보너스공제를 도입함 으로써,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 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 추고있다.특히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 구조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지 만, 공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과세소득이줄어드는효과가나 타나고있다. Q. OBBBA에서도입된시니어보 너스공제란무엇인가? A: OBBBA는 65세 이상 시니 어에게 기존의 표준공제(Stan- dard Deduction) 혜택에 더해서 보너스 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있다. 독신납세자의경우연 $6,000,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부 부 모두가 65세 이상일 때 총 $12,000이 공제가 된다. 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다. Q. 시니어에 대한 보너스 공제와 추가공제는어떤차이가있나? A: 기존의 표준공제에는 이 미 65세이상 시니어에게 추가 되는 공제가 있다. 2025 과세연 도 기준으로 표준공제의 기준값 (Base)은: 독신자는 $ 15,750, 부 부공동신고자는$31,500이다. 여기서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추가제공되는표준공제액은: 독 신자는 $2,000, 부부 공동 신고 자는 자격을 갖춘 배우자 1인당 $1,600이된다. 신설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앞에설명한기존표준공제액에 누적적용되는구조이다. 따라서 기존의시니어추가표준공제와 혼동을피하기위해보너스공제 라고편의상정리해서부른다. 참고로 2025과세연도 기준으 로 보너스 공제 혜택을 보면: 자 격 요건을 충족한 65세 독신자 가 $6,000 시니어 보너스 공제 를 전액 받을 경우, 총 $23,750 ($15,750+$2,000+$6,000)의 공제를적용할수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 상 시니어 부부는 최대 $46,700 ($31,500 + $3,200 + $12,000) 의공제를받을수있다. Q.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 tion)를 선택해도 보너스 공제를 받 을수있는가? A. 그렇다. OBBBA에서의 시 니어보너스공제는납세자가의 료비, 기부금,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실제지출을기준으로 항목별공제(ScheduleA)를선택 했더라도,그공제를별도로받을 수있다. 즉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표준 공제를 선택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모든자격납세자에게적용 될수있도록설계되었는데, 유의 할 사항은 이 경우 세금 보고시 에 Form 1040의 Schedule 1의 해당라인을정확히작성해야한 다는점이다. Q.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모든 시 니어에게전액적용되는가? A: 모든 시니어가 전액 적용받 는것은아니다.수정된조정총소 득(MAGI)이 일정 수준을 초과 하면공제액이점차줄어들고,일 정기준이상에서는공제를받을 수없다. 독신자의경우$75,000초과시 감액이시작되고, $175,000초과 시공제는없어진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150,000 초과부터 감액되고, $250,000 초과 시 공제가 배제된다. 또한 세금 보고서에 납세자의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가 반드시기재되고,부부인경우 부부공동으로반드시신고해야 만혜택을볼수있다. Q. 소셜 연금에도 연방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A: 소셜연금은 모든 수급자 에게 100% 면세되는 것은 아 니다. 즉 합산 소득(Combined Income)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 는경우소셜연금의일부혹은최 대85%까지연방소득세과세대 상이될수있다. 참고로합산소 득= 조정된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 비과세 이자소득+소셜연금수령액의 절반(50%)으로구성된다. Q. OBBBA는 소셜 연금 자체를 비과세로만든법인가? A. 그렇지 않다. OBBBA는 소 셜연금의과세규정자체를변경 하지않았다. 다만 시니어에 대한 공제액이 커짐에따라과세대상이되는소 득이줄어들고,그결과소셜연금 에대한세금이부과되지않거나, 과세비율이낮아지는경우가늘 어난것이다. Q. 시니어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부담이 OBBBA로 인해 얼마나 완 화될까? A: OBBBA도입으로인해시니 어납세자의약90%이상이사회 보장혜택에대해세금을전혀내 지않게될것으로추정하는전문 가분석도있다. 특히 중산층 이하 은퇴자들에 게는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 제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과세소 득이 상쇄되거나 사라지는 사례 가늘어나기때문이다. 그러나공제적용여부및절세 효과는 납세자의 전체 소득 구 조와신고방식에따라달라지지 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금, 투자 소득,임대소득등이많은고소득 은퇴자는여전히소셜연금혜택 일부가과세될수있을것이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OPT & NIW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술에취하지않은’이라는의미 의 영어 단어‘ 소버(sober)’에서 파생된신조어다. 최근 Z세대(20 대) 사이에서는 과한 음주 대신 가볍게술을즐기는소버라이프 문화가확산되고있다. 소버 라이프는 술을 마시지 않 는금주와는차이가있다.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맞 는적정한도수의술을소량만즐 긴다. 취하기위해술을마시는게아 니라분위기를즐기기위해가벼 운음주를하는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류 업계는 무알 코올과저도수술을젊은층취향 에맞게내놓으면서소버라이프 문화에대응하고있다. 주류업계 는 2027년에는 무알코올·저알 코올시장이1000억원대로성장 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신조어사전- 소버라이프 몬트울버튼작<케이글 USA-본사특약> 시사만평 미국 경제 짓누르네 침체하는 미국 경제 공화당승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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