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종합 A4 팬데믹지원금수백만달러를가 로챈 남가주 한인이 징역 46개월 과배상·추징금약 750만달러의 중형을선고받았다. 크레딧 교정업체를 운영하던 이 한인은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 로 연방 중소기업청(SBA) 재난지 원금 허위 신청을 사주하고 킥백 을 챙기는 등 120여 건에 달하는 조직적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지 부에 따르면 라미라다에 거주하 는이남성은코로나19 팬데믹기 간 소규모 비즈니스 대출을 노린 계획적인사기행각으로정부로부 터 약 69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 다. 연방검찰은 피고인을 67세의 에 이브러햄 박씨라고 밝혔다. 박씨 는 SBA가 운영해온 경제재난대 출(EIDL)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만달러를불법취득한혐의로기 소됐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 기 행각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10월까지약2년7개월동 안지속됐다. 크레딧 교정업체를 운영하던 박 씨는신용점수회복과자금조달,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영업했으 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고객들에 게허위법인을설립하도록지시하 고이를이용해SBA에거짓EIDL 대출신청서를제출했다고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금이 지급되 면 고객들은 대출금의 일부를 사 례금 명목으로 박씨에게 전달했 다. 박씨는또한자신과가족명의 로도 다수의 허위 신청서를 접수 했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 건수는 총 120건이넘었으며, 이중 73건 이 실제로 승인돼 SBA에 약 700 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안긴 것으 로나타났다고검찰은전했다. 박씨는지난3월20일전신사기1 건과자금세탁 1건에대해유죄를 인정했으며, 8월7일 열린 선고 공 판에서 징역 3년10개월(46개월) 과 함께 699만3,700달러의 배상 금, 53만5,041달러의몰수명령을 받았다고검찰은밝혔다. 황의경기자 팬데믹지원사기한인수백만달러착복 ‘중형’ 크레딧교정업체운영 SBA지원금허위신청 750만불추징금 ‘철퇴’ CDC총격시건물에200여발명중 지난 8일발생한 CDC 총격사건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사당국이발표했다. 또911센터 에는그동안 범인의자택으로부터 자살위협등으로수차례신고전화 가접수됐던것으로확인됐다. 조지사수사국(GBI)는이번사건 과관련 12일오전기자회견을통 해이같은사실을발표했다. 발표에나선크리스호지GBI 국 장에 따르면 범인 패트릭 조셉 화 이트(30)가사용한총기는소총과 산탄총, 권총 등 5정으로 모두 부 친소유인것으로드러났다. 총기는 금고에 규정대로 보관돼 있었지만 범인이 강제로 열고 꺼 내 범행에 사용했다고 호지 국장 은설명했다. 화이트는 사건 당일 CDC 진입 을 시도했으나 경비에 저지당한 뒤, 인근 에모리 포인트 CVS와 CDC본부에서총격을벌였다. 화 이트는 CVS에서 숨졌으며, 사인 은자살로확인됐다. 화이트는 전과 기록은 없었지만 지난 2년간케네소자택에서자살 위협과 가정불화를 포함해 모두 10차례의 911신고가이뤄진것으 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당시 현장 에 출동했던 경찰과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화이트집에서는코비드백신 에대한불만을담은문서가발견 됐다고GBI는밝혔다. 사건당일범인의부친케네스화 이트는 아들이 범인일 수 있다며 여러차례 911에 신고했지만 회신 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 다. GBI에 따르면 화이트의 총격으 로 CDC 건물 6곳에 약200발이 명중했고현장에서 500여발의탄 피가수거됐다. 총격으로인해CDC건물150여 개 창문이 파손됐고 일부 출입문 과 잠금장치가 경찰 수색과정에 망가졌다. 피해 복구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FBI에 따르면 당시 총 격 과정에서 캠퍼스 내 데이케어 센터아동들도긴급대피해피해를 면했던것으로전해졌다. 이필립기자 현장서탄피500여발수거 총격범은스스로목숨끊어 12일오전GBI 크리스호지국장이기자회견을통해CDC총격사건에대해설명하고있 다. <사진-11얼라이브뉴스화면캡쳐> 트럼프, D.C.처럼애틀랜타경찰도장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국에 대한 직접 통제권 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 은 조치가 애틀랜타를 포함한 다 른도시에도적용될수있을지관 심이쏠리고있다. 그러나헌법전 분가들은“그런일은불가능하다” 고선을긋고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 을 통해 워싱턴 DC를“범죄와 인 간쓰레기 소굴”로 지칭하면서 주 방위권 800명을 투입해“수도를 되찾겠다”고선언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DC외에 LA 등 민주당 소속 흑인이 시장으로 있는 몇몇 도시들의 이름도 언급 했다. 애틀랜타는 트럼프가 직접 언급 한 도시 이름에서는 빠졌지만 역 시 민주당 소속 흑인이 시장이라 는 점에서 이들 도시와 공감대가 형성되고있다. 앤서니크리스조지아주립대헌 법학 교수는“대통령이 DC경찰 을장악할수있는권한은홈룰법 (Home Rule Act)에따른특수권 한으로, 긴급상황에서 연방정부 목적으로 30일 가능하다”면서 “하지만이법은 애틀랜타를비롯 한 다른 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설명했다. 이어크리스교수는“연방정부는 지역과주경찰을마음대로통제할 수없고, 미헌법상거리치안은연 방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 다. 이같은헌법해석에이어정가 와법조계에서는트럼프의발표에 대해강한비판이줄을잇고있다. 존 오스프 연방상원의원은 트럼 프 대통령의 DC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대해“헌법의 신성한 원칙 에 대한 위반”이라면서“군인은 우리의 도시를 치안 목적으로 순 찰하기 위해 입대하는 것이 아니 다”라며강하게반발했다. 에릭시걸조지아주립대법대교 수는“비상상황이 아님에도 국내 에서군을동원하는것은전례없 는권력남용이자집중”이라고비 판했다. 이필립기자 전문가들“사실상불가능”진단 D.C.는홈룰법예외적권한대상 해외여행지에서짝퉁술에섞인 유독성 메탄올로 실명한 캐나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뉴욕포스 트에 따르면 캐나다 여성 애슐리 킹은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 마 신 보드카 칵테일로 시력을 잃은 경험을소셜미디어에공개했다. 킹은 한 고급 바에서 술을 마셨 는데“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를 바없었다”고당시를떠올렸다. 이 튿날 숙취 증상은 있었지만 특별 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 다. 이상징후는그가발리를떠난 뒤나타났다. 뉴질랜드도착후호 텔에서 잠을 청했고 깨어났을 땐 방이 깜깜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시 시간은 한낮이었다. 눈에 문제 가생긴것이었다. 이와함께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났고 급히 병 원을찾았다. 검사결과그의혈액 에서메탄올이나왔다. 메탄올은무색의가연성액체다. 일반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과 냄 새나 맛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 능하다. 그러나 인체에는 극도로 해롭다. 메탄올은 원래 휘발유와 자동차유리창세정액등가정용· 산업용 제품에 사용되지만, 개발 도상국등에서는이익을극대화하 기위해가짜술에메탄올을섞는 경우가있다. 모르고마셨다간실명에사망까지 동남아서 ‘짝퉁술’ 조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