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A5 종합 주요 명문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입 조기전형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 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대학생 3명과 졸업생 1명은 컬럼비아, 코넬, 펜실베니아(유펜), 듀크 등 미 전 역 32개대학을대상으로반독점법위 반소송을연방법원매사추세츠지법에 제기했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조기전형의 한 형태인‘얼리디시전’은지원한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입학해야 하고 다 른대학에지원할수없도록하는구속 력을갖고있다. 그러나원고는얼리디 시전의정책이법적구속력이없음에도 대학들이 담합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는 문제를 제기했다. 얼리 디시전에 지 원한학생은학교측이제공할학비지 원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기 전에 진학 을 결정해야 하는 불이익을 안게 되게 된다는주장이다. 이를통해대학들은학생유치를위해 경쟁할필요없이, 학비재정지원규모 를줄이고더많은등록금비용을학생 들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집단소송을 통해 얼 리 디시전이 없었을 경우 대학 등록금 을 덜 냈을 학생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얼리 디시전 의구속력종식을요구하고있다. 서한서기자 명문대학 조기전형 ‘반독점법 위반’피소 컬럼비아 등 32개대 대상 “‘얼리 디시전’구속력은 대학들 담합, 학생 불이익” 미국 땅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 권이없는한인입양인여성이추방위 기에 내몰리자, 입양인 권익단체와 한 인사회가한마음으로그녀를지키기위 해나섰다. ‘정의를위한입양인들(A4J)’과세계한 민족여성네트워크 미서부 퍼시픽 LA지 부(코윈퍼시픽LA)등단체들은오는18 일오전11시30분부터LA다운타운이민 서비스국(USCIS)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 견을열어에밀리워네키(61)씨의체류허 가갱신을간절히촉구하며, 무국적입양 인들의고통을세상에알릴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밀리씨는 1964년 생후 3개월 만에 한국에서 미 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있도록해야할양부모의절차미완 료로 인해 평생 불안한 무국적 신분으 로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불화 와파양으로보호시설과위탁가정을전 전했으며, 60세가 넘은 지금도 운전면 허와 의료보험 없이 삶의 기본권을 제 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 루하루를버티고있다. 추방위험에놓인에밀리씨는 1년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출석해간 신히체류허가를연장하고있는중이다. 지난3월, 에밀리씨는코윈퍼시픽LA지 부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가 공동 주최 하고본보가후원한‘입양인들에게미국 국적찾아주기’컨퍼런스에직접참여해 무국적입양인들의절박한상황을증언 하며많은이들의마음을울렸다.A4J측 은“미국이 유일한 고향인 그녀가 낯선 한국땅으로추방된다면,그건곧삶의모 든기반을잃는것과같다”며“더이상이 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관심과지지를당부했다. 그녀의고통은단지한개인의문제가 아니라, 국적없는입양인수만명의현 실을 대변한다. 한국 재외동포청 자료 에따르면, 2024년현재미국내시민권 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약 1만7,547명 에 이른다. 2001년 입양아 시민권법이 시행됐지만당시18세미만미성년자에 게만시민권을부여해,성인이었던많은 입양인들은여전히법의사각지대에놓 여있다. 더욱이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을강화하면서무국적입양인들의 추방위험은더욱커지고있다. 코윈퍼 시픽 LA지부의 카니 백 회장은“체류 허가가 거부된다면 에밀리씨는 곧바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며“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존과 존엄 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 라고강조했다. A4J와 한인 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이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강력히 규 탄하고, 연방 의회가‘입양인 시민권법 (AdopteeCitizenshipAct)’을조속히통과 시켜이들의권리를보장할것을촉구할 예정이다.단체관계자들은“이제는더이 상국적없는이방인으로고통받는이들 이없도록모두가함께목소리를내야한 다”고강조했다. 노세희기자 시민권없는한인입양인추방위기 매 1년 마다 체류 연장 이민단속 여파 거부 우려 18일 이민국 앞 지지 집회 “생존권 위협 인도적 문제” 시민권이없어추방위기에놓인한인입양인에밀리위 네키씨. <한국일보자료사진> 뉴스ㆍ속보서비스 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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