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대부분 동결, F2A 접수가능일만 2개월 진전 미국 국무부(DOS)는 2025년 8월 12일, 9월 중 적용될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발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에서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과접수가능일 (Filing Date)이 지난달과 동일하 게동결되었으며, 유일하게영주권 자의배우자와미성년자녀가속한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일 만2개월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승인가 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계속‘오 픈(Open)’상태를 유지하여 대기 없이신청이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승인 가능일이 2023년 9월 1일, 접수가 능일이 2023년 11월 15일로 각각 동결되었으며, 3순위(EB-3) 전문 직 및 숙련직은 승인가능일 2023 년 4월 1일, 접수가능일 2023년 5 월 1일에서 변화가 없다. 비숙련직 (Other Workers)은 승인가능일 2021년7월8일, 접수가능일2021 년 7월 22일로 동결됐다. 취업이 민 4순위(EB-4) 종교이민과 비성 직자 부문은 승인가능일이‘불능 (Unavailable)’상태로 영주권 발 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멈춰있다. 취업 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은 승 인가능일과접수가능일모두오픈 상태를유지했다. 이번 달 미국 내에서 영주권(I- 485)을접수하는기준은취업이민 의 경우 승인가능일 차트를, 가족 이민은접수가능일차트를따른다. 가족이민 신청자는 접수가능일이 열려있으면I-485를제출할수있 지만, 취업이민신청자는승인가능 일이도래해야접수가가능하다. 가족이민세부내역을보면, 시민 권자의 성년 미혼자녀가 속한 1순 위(F1)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 월 15일, 접수가능일이 2017년 9 월 1일로동결됐다. 영주권자의배 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22년 9월 1일로 동결, 접수가능일만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됐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 1일 이전이고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 1일 이전이면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가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 순위는 승인가능일 2016년 10월 15일, 접수가능일 2017년 1월 1일 로 동결됐으며,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F3)는 승인가능일 2011년 8월 1일, 접수가능일 2012 년 7월 22일로 동결됐다. 시민권 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4순위 (F4)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이 2009년 1월 1 일로 변동이 없다. 국무부가 발표 하는 영주권 문호와 미국 이민국 (USCIS)이적용하는‘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차트는반드시동일하지 않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국 무부문호에서접수가능일이열려 있더라도USCIS가승인가능일기 준으로제한하면 I-485신청이불 가하다. 반대로가족이민은접수가 능일기준으로허용되는경우가많 다. 따라서 미국 내 영주권 대기자 는 반드시 USCIS가 해당 월에 지 정한차트를최종적으로확인한뒤 신청해야하며,이를무시하고국무 부발표만보고 I-485를제출하면 접수가거부되고서류가반송된다. 이번 9월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 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으며, 장 기대기자들에게는답답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는여전히빠른진행이 가능 하지만, 2순위와 3순위, 특히 비숙 련직과 4순위 종교이민은 장기 동 결로 인한 지연이 불가피하다. 가 족이민도 2A 순위를 제외하면 진 전이 없으며, 1순위·2B·3순위·4 순위 모두 수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다. 이민 준비자들은 각자의 우 선일자와USCIS차트를면밀히비 교·검토하고, 접수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5편 -SALT공제, $40,000까지 가능해진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시행으로, SALT 공 제한도제한으로오랜기간세금 불이익을 겪어온 납세자들에게 의미있는절세기회가열렸다. Q. SALT공제란어떤의미인가? A: SALT는 주(State) 및 지방 (Local)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State and Local Tax)을의미한 다. SALT 공제란납세자가주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state 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등을연방소득세신고시항 목별 공제(Schedule A)를 통해 일부또는전부공제할수있도록 허용하는제도다. Q. 기존의 SALT 공제 한도는 어 떤문제를안고있었는가? A: 기존 SALT 공제 한도는 2017년 세제개편법(TCJA)에 의 해 $10,000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로인해주소득세부담이크거 나재산세가많은지역에거주하 는납세자들은실제납부한주및 지방세에비해훨씬적은금액만 공제받는구조가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세 $12,000 과주택및토지재산세 $15,000 를납부한경우총 $27,000을지 불했음에도불구하고, 공제한도 가 $10,000로 제한되어 나머지 $17,000은공제대상에서제외되 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 가하는결과를초래했다. Q. SALT 공제 한도는 어떤 방식 으로확대되었나? A: OBBBA는 기존에 $10,000 로 제한되어 있던 SALT공제 한도를 2025년 기준으로 최대 $40,000까지 확대하였다. 또 한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총소 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따라 SALT 공 제한도를차등적용하도록설계 하였는데,이는중산층이하납세 자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한편, 고소득자에대한 혜택은 제한하여 세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목적을담고있는것 으로보인다. 2025년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적용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MAGI $500,000 까지: 기존 $10,000에서 $40,000까지공제 한도가상향되었다. MAGI $500,000 초과: 공제 한도가 30% 비율로 단계적으 로 축소되며, 최종적으로 기존 $10,000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 다. Q. SALT 공제 확대는 영구적인 조치인가? A. 아니다. 이 조항은 2025년 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한시적 으로적용된다. 또한 SALT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 소득(MAGI)은 인플레이 션과 소득 증가를 일정 부분 반 영해서 매년 1%씩 자동 인상되 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26년에는 SALT 공제 한도가 $40,400으로 상향되고, MAGI 기준은$505,000으로조정된다. Q. SALT 공제 상향으로 표준공 제대신항목별공제를고려해야할 까? A: SALT 공제는 항목별 공제 (Schedule A) 내 항목으로 분류 되므로, 납세자는매년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항목별 공제중유리한쪽을선택해야한 다. 기존 SALT 한도가 $10,000 에불과했던시기에는많은납세 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SALT 공제 한도가 $40,000으로 확대되면서, 주 소 득세와재산세가많은고세율주 에사는거주자는항목별공제를 선택할요인이크게증가했다. 50세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 SALT 세금 $30,000, 기부금 $5,000 그리고 주택 모기지 이 자 $10,000인경우총항목별공 제액은 $45,000이 된다. 2025 년도 부부 공동의 표준공제가 $31,500인점을고려할때, 항목 별공제가세금측면에서현저히 유리한구조가될수있다. Q. 부부 별도 신고 (Married Fil- ing Separately)를 할 경우는 어떤 가? A: 부부가별도로세금신고를 선택할 경우 적용 가능한 MAGI 기준이절반수준인$250,000으 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득구조에서도공제감액이훨 씬 빠르게 시작되고, 경우에 따 라 공제 자체가 상당 부분 제한 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SALT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신고(Mar- ried Filing Jointly)를 유지하는 것이유리할수있다. Q. SALT 공제 한도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어떤납세자일까? A. 여러전문지에따르면, 고세 율 주(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 이 등)에 거주하며, 수정된 조정 총소득(MAGI)이 $500,000이 하인 납세자가 SALT 공제 확대 의 가장 큰 수혜 대상으로 본다. 또한 이들 납세층은 기존 SALT 공제를 $10,000로 제한함으로 서 세금 부담이 컸던 계층이며, OBBBA 시행으로 인해 항목별 공제를통해수천달러수준의세 금절감효과를체감할가능성이 높다고한다. Q. SALT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 해서납세자로서유의사항은? A. SALT공제 확대는 그 적용 조건과 감액 기준, 소득 구간별 차등, 그리고 다른 공제 항목들 과의복합적인연관성등여러요 소가 얽혀있다. 그리고 SALT공 제가포함되는항목별공제를선 택하는것이항상유리한것은아 니라는 점이다. 납세자의 연도별 지출 구조에 따라 표준공제보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를비교하여어떤선택이절세효 과를극대화할수있는지판단하 는것이필요하겠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2025년 9월 영주권 문호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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