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조지아 농촌지역 인구절벽 현상 이심화되고있다. 최근한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 체 159개카운티중 3분의 2 지역 이인구감소현상을겪게될것으 로전망된다. 저널리스트이자 인구문제 연구 가인찰스헤이슬렛은최근수년간 인구감소현상을보이는조지아농 촌지역수가급격하게확산되고있 다는조사보고서를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조지 아에서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 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카운티는 12곳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60곳으로늘었고 2024년기준으 로는94곳에달했다. 2024년 출생과 사망이 간신히 균형을 이룬 곳은 11곳으로 머지 않아주전체의3분의2가인구감 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보고서는예측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이들 지역은 경제활동이 정체되고 젊은층은 빠져 나가고 남은 주민은 고령화 과 건강악화에 시달리는 전형적 인악순환에빠지고있다. 조지아남부농촌지역9개카운 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럴드 그린 주하원의원은“5개 지역은 현재 병원조차 없다”면서“ 한 주 민이 신장결석으로 극심한 통증 을겪었을때도구급차를부를수 없어직접차를몰고 46마일떨어 진알바니로가야했다”며열악한 의료환경을설명했다. 5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제11374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8 월 22일(금) A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 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 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 도했다. 연방교육부매디비더만대변인 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 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WP에 밝혔다. 2015 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 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 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 록하기위한세부이행사항을담 고있다. 즉,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 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토록 하기위해마련된것이었다. 지침이폐지되면서연방법무부 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 침을대체할새지침을만들게됐 다. 영어미숙 학생 지원 중단 연방정부 관련 지침 폐지 2015년60곳이었던조지아인구감소지역이지냔해에는94곳으로급증했다. <사진=조지아공공정책재단웹사이트> 조지아카운티3곳중2곳‘인구절벽’ 농촌지역인구감소현상심화 의료사각화ㆍ자녀교육‘악순환’ 연방 정부가 앞으로 영주권·시 민권·취업허가등합법적지위를 신청하는이민자들의소셜미디어 활동까지집중적으로검열하겠다 고 밝혔다. 이민 신청자가‘반미’ 또는‘반유대’성향을 드러낸 정 황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불이 익을 주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 도록한것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USCIS)은 19일 발표한 정책 매 뉴얼 개정안(Policy Alert PA- 2025-16)에서이같은지침을명 시했다. 이개정안은이날부터즉시발효 됐으며,모든신규및진행중인영 주권·시민권·투자이민(EB-5) 신청에적용된다. USCIS는“미국 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퍼뜨리 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혜택이 주 어져서는 안 된다”며“이민 혜택 은권리가아니라특권”이라고강 조했다. 개정지침은특히신청자의소셜 미디어 기록을 포함한 디지털 사 용기록검토를대폭확대했다. 이 민 심사관은 신청자가 테러 조직, 반미·반유대단체의이념을지지 하거나홍보·선동한사실이확인 되면 이를‘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overwhelmingly negative factor)’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 근거는 1952년 제 정된‘이민·국적법(INA)’제313 조에두고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 로 심사관 재량이 적용되는 분야 가 더욱 명확해졌다. ▲영주권 신 청 ▲임시 보호신분(TPS) ▲망명 ▲취업허가 일부 유형 ▲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 ▲인도적 사유 의임시입국허가등에서심사관 은 신청자의 이념과 행적을 폭넓 게고려할수있다. 특히EB-5투 자이민관련청원서(Form I-526, I-956 등)도 국가안보·사기·범 죄연루등사안이의심되면심사 재량권을 확대해 거부할 수 있도 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단순히 범죄 이력이 나합법적체류여부뿐아니라, 과 거 온라인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검증받게 된다. USCIS 매튜 트래 게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미 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반미·반유 대 이념을 퍼뜨리는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주·취업 기회를 줄 수 는 없다”며“이 지침은 배경조사 를강화해국가를지킬수있는장 치”라고설명했다. 4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이민신청자 SNS 심사강화 USCIS새정책지침발표 영주권·시민권·투자이민등 ‘반미성향’ 가려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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